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림호 성화호 선 적 항경남 고성군고성읍 구성창항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51톤2.01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220㎾ 1기가솔린기관 22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9. 20. 05:5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2초, 동경 128도 18분 51초(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비사도 동방 약 0.12마일 해상)</span> 기림호는 2017. 7. 18. 쌍용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1톤(길이 7.61미터, 너비 2.31미터, 깊이 0.88미터)의 경남 고성군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20킬로와트의 가솔린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와 초단파무선통신장비(VHF)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20. 7.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2. 7.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33"></img>[그림 1] 기림호 일반배치도기림호는 주로 낚시객들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는 낚시어선업에 이용된다.
기림호는 2020. 9. 20. 05:5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림호 선장’이라 한다)와 낚시객 5명을 태우고 병산항을 출항하여 읍도 갯바위에 낚시객들을 내려다 주고, 병산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기림호 선장은 혼자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였는데, 레이더를 켜지 않고, 서치라이트로 전방을 비추면서 항해하였다. 기림호 선장은 침로 약 304도, 선속 14노트 내지 15노트로 선박을 진행시키다가, 남하하는 상대 선박(사고 후 성화호로 밝혀짐)을 약 2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급히 선속을 줄이면서 좌현변침하였으나, 2020. 9. 20. 05:52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비사도 동방 약 0.12마일 해상에서 상대 선박을 피하지 못하고 자선 우현 선수부와 상대 선박 좌현 중앙부가 선수미선교각 약 90도로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한편 성화호는 2009. 3. 23. 해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1톤(길이 7.42미터, 너비 2.36미터, 깊이 0.8미터)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20킬로와트의 가솔린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가 없으며,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와 초단파무선통신장비(VHF), 기적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9. 5.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고 2023. 3.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35"></img>[그림 ] 성화호 일반배치도성화호는 통발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문어, 돌게, 장어 등을 잡는다.
이 선박은 2020. 9. 20. 05:40경 이 선박의 선장이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성화호 선장’이라 한다)와 그 배우자를 태우고 곡용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상대부도 인근 해상을 향하였다.성화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홀로 조선을 하였고, 그 배우자는 갑판에 앉아 있었다. 성화호 선장은 곡용항 출항 후 침로 약 214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하다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읍도에서 나오고 있는 기림호를 초인하였다.
그러나 성화호 선장은 주말이라 주변에 선박들이 많아서 전방만 주시하면서 기림호를 신경쓰지 않다가, 충돌직전에야 기림호를 다시 인지하고 엔진을 정지하였지만 기림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20. 9. 20. 05:52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림호와 충돌하게 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기림호 측은 선장이 무릎을 다치고, 성화호 우현선수부의 난간이 찌그러졌으며, 성화호 측은 선장이 어깨를, 그 배우자가 무릎을 다치고, 성화호 난간과 그늘막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해역의 일출시각은 06:13, 시민박명 시각은 05:48, 항해박명 시각은 05:18이었으며,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일출 전 시민박명 중 침로 약 304도, 선속 14노트 내지 15노트로 항해하던 기림호와 침로 약 214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하던 성화호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기림호는 피항선이 되어 성화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성화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이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기림호의 경계 소홀기림호는 성화호를 우현 쪽에 두고 성화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선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서치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서치라이트의 강한 불빛 때문에 서치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곳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선박은 레이더를 꺼두고 전혀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기림호의 이러한 경계소홀로 횡단상태로 우현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선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유지선인 상대 선박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성화호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성화호는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출항 후 침로 약 214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하면서 전방에 집중하느라 기림호를 보고도 신경쓰지 아니하다가 충돌직전에야 기림호를 다시 인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성화호가 기림호의 동태를 꾸준히 살피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일출 전 시민박명 중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기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성화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화호가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피항선인 기림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성화호를 피하지 아니한 점, 성화호 측이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기림호 측이 65%, 성화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림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법 상 피항선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우측에서 다가오는 유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또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화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좌측에서 다가오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아 이 충돌 사건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야간 항해 중 자신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선박들이 자선의 움직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항해등 이외의 작업등 등을 모두 소등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출 전 시민박명 중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기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성화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화호가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32호낚시어선 기림호·어선 성화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성화호의 선장으로, 2020. 9. 20. 05:52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비사도 동방 약 0.1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5분 22초, 동경 128도 18분 51초 지점에서 기림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비록 피항선인 기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성화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기림호를 보고도 그 동태를 꾸준히 관찰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직전에야 다시 인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 선박들의 동태를 꾸준히 살피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2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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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2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기림호·어선 성화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3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9. 20. 05:5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22초, 동경 128도 18분 51초(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비사도 동방 약 0.12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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