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금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3-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77"></img>가. 사고해역의 환경 및 낚시어선의 속력제한사고해역은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라 한다) 진해구 소재 명동도선장, 삼포항 및 우도 사이의 해역으로, 명동도선장 인근에서 선박이 출항하여 외해로 나갈 때에는 [그림 1]에 ①, ②, ③으로 표시된 항로들 중 하나를 따라 항행하게 된다.이 해역 근처에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리나항만 건설과 명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에 사용하는 부선 등이 이 해역에 정박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이 해역에서 낚시어선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의거 창원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2022. 4. 28. 창원시 고시 제2022-89호)에 따라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10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79"></img>나.

사실의 개요금강호는 총톤수 1.87톤(길이 6.84 x 너비 2.0 x 깊이 0.94 m), 연속최대출력 110㎾인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2. 4. 20.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22. 6.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7. 6.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레이더반사기, 탐조등(Search Light),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진해구 명동항을 모항으로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을 하는 선박이며, 조업할 때는 선장 혼자 승선하여 모항에서 3∼4해리 정도 떨어진 지리도와 초리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주로 잡으며, 낚시승객을 태울 때는 보통 일출 30분 전쯤에 출항하여 조황에 따라 이동하다가 16:00경∼17:00경 귀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81"></img>금강호 선장 (망)D는 사고 전날인 2022. 10. 14.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을 입·출항하였다.금강호는 2022. 10. 15. 05:20경 선장 (망)D와 낚시객 3명을 태우고 창원시 진해구 명동도선장 인근에서 출항하였다.금강호 선장 (망)D는 출항 후 진로 전방을 밝은 탐조등으로 비추며 침로 약 150도, 속력 약 21노트로 사고해역을 항해하던 중, 진로 전방에 상대선(이후 부선 창신2002호로 밝혀짐)이 흰색의 전주등 1개와 작업등 2개, 점멸등 6개를 켜고 정박 중이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였다.금강호 선장 (망)D는 충돌 직전에야 정박 중인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하고 급히 우현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2022. 10. 15. 05:24경 창원시 명동 음지도 동단으로부터 방위 약 290도, 거리 약 0.15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26초 · 동경 128도 43분 32초 해상에서 부선 창신2002호 우현 선수부와 금강호 좌현 선수가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부선 창신2002호는 총톤수 534톤(길이 55.70 x 너비 16.50 x 깊이 3.00 m)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01. 12. 5. 부산광역시 소재 근수개발(주)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으로 평수구역 작업부선 용도로 사용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 선박이 아니다.부선 창신2002호는 작업용 평부선으로 선수에 선수램프와 기계실이 있고, 선미에 거주구역과 발전기 등이 설치된 구조물이 있으며, 이 선미 구조물 상부에 설치된 마스트에는 정박등으로 사용되는 흰색 전주등 1개와 다른 등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선수 쪽에는 정박등(흰색의 전주등)으로 표시할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또한 이 부선에는 조명을 위해 거주구역 앞·뒤로 각각 1개의 작업등이 있으며, 야간 식별을 위해 선수부와 선미부 등에 임의로 추가하여 설치한 총 6개의 적색 점멸등이 있으나, 기적이나 기타 음향신호설비 등은 갖추고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83"></img>부선 창신2002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부선 창신2002호 소유자’라 한다)의 아들 E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부선 창신2002호 선두’라 한다)을 선두로 태운 상태로 2022. 8. 29.부터 2022. 10. 12.까지 부경산업개발에 임차되어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옮겨주는 작업 등에 투입되었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E는 부선 창신2002호를 임차했던 부경산업개발에게 공사현장 근처의 안전한 장소에 부선을 정박시켜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부경산업개발은 2022. 10. 12. 예인선을 이용하여 부선 창신2002호를 위 사고장소로 옮겨 정박하였다.이후 부선 창신2002호 선두는 다음 작업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정박 중인 부선 창신2002호에 홀로 머물면서 해가 지면 등화를 켜는 등 부선을 관리하였으며, 사고 전날인 2022. 10. 14. 해가 진 뒤 부선 창신2002호의 모든 등화(흰색 전주등 1개, 작업등 2개, 점멸등 6개)를 켜고 이후 거주구역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부선 창신2002호 선두가 거주구역에서 수면을 취하는 동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강호가 접근하여 부선 창신2002호와 충돌하였으나, 부선 창신2002호 선두는 잠을 자고 있어서 충돌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이 충돌로 금강호 선장이 사망하였고, 낚시객 3명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금강호 선수부가 파손되었으나, 부선 창신2002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4∼6m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m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2해리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약 2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던 금강호와 정박 중이던 부선 창신2002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는 (舊)「해사안전법」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항법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오는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것이다.따라서 항행 중인 금강호가 주변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정박 중인 다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 항행하여야 한다.그 외 (舊)「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88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2) 금강호의 과속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의거 창원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2022. 4. 28. 창원시 고시 제2022-89호)에 따라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10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금강호는 항해 중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하고는 우현으로 변침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인해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만약 금강호가 창원시 고시에 따라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면 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강호가 속력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한 것은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한다.3) 금강호의 부적절한 경계금강호 선장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주변의 CCTV를 통해 금강호의 항적을 살펴보면, 금강호는 명동도선장 인근에서 출항한 후 명동항을 벗어나 충돌할 때까지 매우 밝은 탐조등으로 전방을 비추면서 일정한 침로를 유지한 채 빠른 속력으로 항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통상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전방의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도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보다 먼거리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금강호는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탐조등을 사용하여 전방을 경계하였다.야간에 경계를 위해 탐조등을 사용하면, 탐조등이 유효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탐조등의 밝은 역광으로 인하여 탐조등이 직접 비추는 곳보다 먼거리에 있는 선박들이 표시하고 있는 등화와 같은 작은 불빛을 관찰하는 것에는 방해 요소가 된다.따라서 금강호는 밝은 탐조등으로 전방을 비추면서 항해한 까닭에 탐조등의 역광으로 인해 진로 전방에서 점멸등 외 여러 등화를 켜고 정박 중이던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접근하다가 탐조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게 되었고, 탐조등으로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한 금강호는 급히 우현으로 변침하여 피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빠른 속력으로 피하지 못하고 부선 창신2002호와 충돌한 것이다.따라서 금강호가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탐조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경계도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한다.4) 부선 창신2002호의 부적절한 등화부선 창신2002호는 2007. 11. 4.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건조·진수된 평수구역 작업용 부선으로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 선박이 아니나, (舊)「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인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에 해당하는 ‘선박’이므로, 길이 50m 이상인 부선 창신2002호는 정박 중에는 일몰 후부터 일출까지 앞쪽에 흰색의 전주등 1개를, 선미나 그 부근에 그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등 1개를 각 표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사고 당시 부선 창신2002호는 선미부에 1개의 흰색 전주등, 거주구역 앞·뒤로 각각 1개의 작업등, 선박 곳곳에 총 6개의 적색 점멸등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앞쪽(선수부)에 흰색 전주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舊)「해사안전법」에 의한 등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금강호가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근하여 충돌한 부위가 우현선수부인 점을 고려하면, 부선 창신2002호가 등화 규정에 따라 선수부부 높은 위치에 광달거리가 점멸등보다 큰 백색 전주등을 표시하였더라면 금강호가 부적절하게 탐조등을 비추며 항해하였더라도 이 등화를 보고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부선 창신2002호가 규정된 정박등 중 선수 쪽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금강호가 부선 창신2002호의 우현선수부와 충돌할 때까지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일조하여 이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다.5) 부선 창신2002호 선두의 정박 중 경계 소홀부선 창신2002호는 선두가 승선하고 있는 부선으로, 사고 당시 선두는 침실에서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금강호와 충돌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부선 창신2002호 선두의 정박 중 경계 소홀이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본다.정박 중인 부선 창신2002호는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기적 등 음향설비가 없어 상대 선박에 음향신호를 보낼 수 없고, 추진기관이 없는 비자항선이므로 선박을 직접 이동시킬 수도 없는 선박이므로, 선두가 수면을 취하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따라서 부선 창신2002호 선두가 정박 중 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충돌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금강호가 탐조등으로 진로 전방을 비추는 부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부선 창신2002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부선 창신2002호가 정박 중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금강호측이 탐조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정박 중인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하지 못한 점, 부선 창신2002호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은 금강호측이 90%, 부선 창신2002호측이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창신2002호의 소유자로서, 부선 창신2002호가 정박 중에는 (舊)「해사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등화를 표시할 수 있도록 등화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선 창신2002호가 규정된 등화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운항하여, 정박 중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 이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부선 창신2002호에는 비자항선이므로 자선의 능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고, 기적 등 음향신호를 보낼 수 있는 설비도 없다.따라서 부선 창신2002호의 선두로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스스로 항해가 가능한 선박임을 전제로 하거나 음향신호설비가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피항협력의무 및 주의환기신호 발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충돌사건으로 사망한 금강호 선장의 유족이자, 금강호 소유자로서, 이 사건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심판에 참여하였으나, 사고 당시 금강호에 승선하고 있지 않아 이건 충돌사고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야간 항행 중 자선의 너무 밝은 조명은 주변 관찰을 오히려 힘들게 하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라.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마. 선박은 규정에 맞는 등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등화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부선 창신2002호의 선두 C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금강호가 탐조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경계를 하며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정박 중인 부선 창신200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부선 창신2002호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85"></img>《시정명령서》중앙해심 제2024-007호낚시어선 금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87"></img>귀하가 소유한 부선 창신2002호가 2022. 10. 15. 05:24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음지도 동단으로부터 방위 약 110도 거리 약 0.1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26초 · 동경 128도 43분 32초 해상에서 정박 중 항행 중이던 금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에서 부선 창신2002호에 규정된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수 정박등을 표시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 소유의 선박에 규정된 등화를 모두 설치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6. 12.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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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