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호-(무등록선박)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GT약 1.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1기육상용 경운기 엔진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11. 25. 12:3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9초 · 동경 127도 42분 58초(여수시 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2도, 0.25마일 거리 해상)</span> 금강호는 2014. 4. 2. 주식회사 한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7.00미터, 너비 4.03미터, 깊이 0.79미터의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 Plotter, V-Pass가 있다. 이 선박은 2017. 2. 2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4. 4. 9.부터 2019. 4.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보유 중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금강호 선장’이라 한다)는 금강호로 매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낚시어선업을 하며, 그 외의 기간에 백도 근해 및 여수 인근해상에서 갈치, 문어, 쭈꾸미 등을 잡는다.금강호 선장은 2017. 11. 25. 12:35경 선원 1명, 낚시승객 20명을 금강호에 태우고 여수시 신월항을 출항하여, 아래 [그림 1]의 빨간색 항적과 같이 여수시 야도를 우현 약 30미터 거리에 두고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을 우선회 시키면서 목적지인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백도(간여) 인근해상을 향하였다.
금강호 선장은 우현변침 중 우현 선수쪽 약 200미터 거리에서 같은 방향을 아주 느린 속력으로 항해하는 상대 선박(사고 후 무등록선박으로 밝혀짐)을 초인하였으나, 여수항에서 출항하는 다른 선박의 동향을 살피는 사이 상대 선박(무등록 선박)이 금강호 선수 갑판에 적재된 씨앵커 때문에 발생한 사각(死角)에 들어와 버렸고, 금강호 선장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우현변침을 계속하다가 2017. 11. 25. 12:38경 여수시 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2도, 0.25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9초 · 동경 127도 42분 58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로 상대 선박(무등록 선박)의 좌현 선미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10도로 추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무등록선박은 총톤수 약 1톤,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2미터, 깊이 약 1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선박으로, 주기관으로 경운기엔진 1기를 장치하고 있다.무등록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무등록선박 선장’이라 한다)는 2016년경 지인으로부터 이 선박을 무상으로 양수하여 여수시 연안여객선터미널 부근 남산교 아래 선착장을 정계지로 두고 주로 여수시 소경도 앞 풍낙도, 노경도 인근 해상에서 해삼과 고동을 잡았다.무등록선박 선장은 2017. 11. 25. 12:00경 혼자 무등록선박을 타고 위 정계지를 출항하여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인근 해상을 향하였다.
무등록선박 선장은 위 [그림 1]의 파란색 항적과 같이 여수시 대경도를 좌현에 두고 선박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좌선회 시키던 중 본선의 후미쪽으로 접근하던 금강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금강호에 의하여 추돌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금강호는 피해가 별로 없었으나, 무등록선박은 폐선되었고, 무등록선박 선장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입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우현변침 중이던 낚시어선 금강호와 좌현변침 중이던 무등록선박 사이에 발생하였다. 양 선박 모두 길이가 20미터 미만이며, 추진기관을 가진 동력선이다.이 사건에서 양 선박이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금강호가 우선회하던 중 전방에서 좌선회 중이던 무등록선박을 추돌하였고, 그 교각이 약 10도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견 제71조(추월)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충돌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일정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은 양선박이 각각 우선회, 좌선회 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일정한 침로와 방위가 유지될 것을 전제하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사고 선박의 운항이 판단되어야 한다.또한 항행 중인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상기 규정 외 이 충돌사건의 경우 「해사안전법」 제6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동조 제2항이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의 경우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금강호의 부적절한 운항금강호가 우현변침하는 도중 본선의 우측 전방을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과의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타각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속력을 감속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선박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선박에 집중하느라, 정작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본선의 사각지대에 든 사실을 모르고 그 선위를 놓쳐 해당 선박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다.
3) 무등록선박의 부적절한 운항무등록선박은 견시를 소홀히 하여, 본선의 후미쪽으로 접근하는 금강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금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초인했던 무등록선박의 우측 전방 사각지대 진입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항해 중인 무등록선박이 후미로 접근하던 금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중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건 사고발생 후 씨앵커 위치를 조정하여 사각(死角)을 줄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그리고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선박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본선에 접근하는 다른 선박을 미리 발견하고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나. 선회하고자 하는 선박은 주위에 항해하는 다른 선박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안전하게 변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금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초인했던 무등록선박의 우측 전방 사각지대 진입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항해 중인 무등록선박이 자선의 후미로 접근하던 금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9-008호낚시어선 금강호.어선 무등록선박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3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무등록선박이 2017. 11. 25. 12:38경 여수시 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2도, 0.25마일 거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금강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금강호가 귀하가 승선한 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선위를 놓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금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위험이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에는 음향신호를 울리고, 필요시 본선의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분한 피항협력동착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2. 19.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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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3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금강호·어선 무등록선박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0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1. 25. 12:3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9초 · 동경 127도 42분 58초(여수시 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2도, 0.25마일 거리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