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호샤크호 선 적 항보령시(오천항)아산시 배미동(계류지)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77톤1.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x 1기가솔린 선외기 50마력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6년 9월 25일 14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04초.동경 126도 29분 14초(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항 전부도등(LEADING LIGHT)으로부터 325도 방향, 0.2마일 해상)</span> 금강호는 2008. 9. 3.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평사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43m x 너비 3.69m x 깊이 1.07m), 출력 4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9. 11. 정기검사를 받아 2018. 9.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체 중앙부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에는 낚시승객용 객실이 있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금강호 일반배치도</span> 연안자망 및 연안조망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은 2016. 4. 25. 낚시승객 21명, 선원1명을 최대 승선 정원으로 하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후 낚시 승객을 태우고 오천항을 모항으로 주로 충청남도 연안에서 낚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6. 9. 25. 06: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금강호 선장 A(이하 “금강호 선장 A”이라 한다.)와 사무장 1명, 낚시승객 20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낚시 조업차 출항하여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금강호 선장 A는 낚시 승객이 조타실 앞쪽에 서 있으면 전방 경계에 방해가 되므로 오천항 출항시에는 낚시승객들에게 객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방송을 하였으며, 선박이 낚시 장소로 이동중에는 사무장으로 하여금 낚시승객을 객실로 안내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낚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4:42경 보령 제23호 등부표 인근 해상에서 오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금강호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다.이후 금강호 선장 A는 침로 018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하던 중 조타실 앞 갑판에서 짐을 챙기며 오가는 낚시 승객들이 전방 경계에 지장이 생기자 선내 마이크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방송을 하려던 순간 선수 갑판에 서 있던 낚시승객의 고함소리를 듣고서 뒤늦게 자선 선수에 아주 근접한 상대선(나중에 ‘샤크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2016. 9. 25. 14:55경 충남 보령시 보령항 전부도등(LEADING LIGHT)으로부터 325도 방향,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5분 04초.동경 126도 29분 1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중앙부와 샤크호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각 약 72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샤크호는 미국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모델명이 리빙스턴14인 총톤수 1.03톤(길이 4.20m X 너비 1.70m X 깊이 0.80m), 최대출력 50마력 가솔린선외기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모터보트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0. 30.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고 2020. 10. 29. 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다.
샤크호의 승선정원은 5명이고, 항해구역은 육지로부터 1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이며,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부에 조종석이 있고, 조종석에는 엔진 변속레버와 조타핸들이 있고 항해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샤크호 전경</span> 이 선박은 2016. 9. 25. 09: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샤크호 조종자 B(이하 “샤크호 조종자 B”라 한다.)와 지인 2명, 총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낚시 예정지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9:30경 낚시 예정지에 도착하여 오전에는 도착지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였고, 오후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항 전부도등(LEADING LIGHT)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선외기 시동을 켜둔 상태로 정류하면서 샤크호 조종자 B를 포함하여 승선원 3명 모두 낚시를 하고 있었다.이때 샤크호 조종자 B는 승객 2명에게 각자 앉아 있는 방향의 전방에서 오는 선박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낚시를 하도록 요청하였다.샤크호 조종자 B는 자선의 선수방향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를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시 방향 멀리서 자선으로 향하여 오는 상대선(나중에 ‘금강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으나, 자선을 지나 오천항으로 향하는 다른 선박들처럼 상대선이 자선을 비껴 갈 것이라 속단하고 낚시를 계속하였다.이후, 충돌 약 15초전 샤크호 조종자 B는 금강호가 샤크호 좌현을 향하여 빠르게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 위험을 느껴 샤크호 난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고함을 쳤으나 금강호가 계속 접근하자 조종석으로 뛰어가 엔진 변속 레버를 전속으로 하여 샤크호를 막 움직이려는 순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직후 금강호 선저에 샤크호가 잠시 깔리면서 선체가 침수되었고, 샤크호 승선원 3명은 물에 빠졌다가 금강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이 충돌사고로 금강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샤크호는 고무재질의 보조부력재가 파손되고, 선체에 전체적으로 균열 및 침수가 발생하여 폐선 되었으며, 샤크호 승선원 2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018도, 약 12노트로 항해 중이던 금강호와 정류하면서 낚시 중이던 샤크호가 충돌한 것으로 정류한 채 낚시 중이던 샤크호의 항법상 지위와 상호시계 내에서의 항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가) 샤크호의 항법상 지위사고 당시 샤크호는 선외기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닻을 내리지 않고 정류하면서 조종자가 낚시대를 이용하여 낚시하고 있었으므로「해사안전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지부터 검토하고자 한다.「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란 사용하는 어구가 수중 저항이 커서 선박의 변침ㆍ변속이 어렵거나 변침ㆍ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침ㆍ변속할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는 낚시하는 동안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기관을 사용하여 선박을 조종하여도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거나 선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샤크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샤크호가 정류하면서 낚시하고 있었으므로 정류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검토하고자 한다.항법상 선박의 상태는 “항행 중(underway)”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구분되며, “항행 중”이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해사안전법」제2조 제22호). 따라서 샤크호와 같이 선외기 시동을 켜둔 채 정류중인 선박도 “항행 중”인 상태에 해당한다.나) 적용 항법의 검토상호시계 내에서의 항법(「해사안전법」제71조(추월), 제72조(마주치는 상태), 제73조(횡단하는 상태))은 일반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정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데(중해심 제2010-004호) 조류,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이동하는 정류 중인 선박은 선수의 방향과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상당기간 동안 선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특히,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류 중인 선박이 조류 등에 따라 다른 선박을 횡단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정류선의 선수방위는 수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선박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유지선과 피항선을 정할지도 불명확하다.따라서 정류중인 선박에 대하여「해사안전법」의 항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항행 중인 선박과 정류중인 선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중해심 제2014-003호).다) 소결금강호와 샤크호가 모두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되나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금강호가 정류하면서 낚시를 하는 샤크호보다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금강호는 샤크호를 피하여야 하고, 샤크호는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금강호의 경계 소홀금강호 선장은 항해 중 조타실 앞쪽에 낚시 승객이 서 있으면 선수 전방 경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따라서 금강호 선장은 항해 시작 전 낚시 승객이 조타실 앞에 서 있지 않도록 하여 전방 경계 시야를 확보하고, 레이더를 적극 사용하여 주변에 선박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를 유지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금강호 선장은 항해중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정류하면서 낚시 중이던 샤크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3) 샤크호의 피항 협력 동작 미이행샤크호 조종자는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는 중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울려야 하며, 상대선의 속력이나 침로가 변경되지 않은 채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샤크호 조종자는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매우 가깝게 접근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금강호가 조타실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낚시승객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샤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샤크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타실 전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낚시 승객들로 인하여 전방 경계 시야가 방해되고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전방 경계를 못하는 상태로 항해하다가 자선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샤크호 조종자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일지라도 주위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 경우 다른 선박이 피하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15초 전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상대선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항상 경계 시야를 확보하여야 하고,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해상에서는 충돌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모터보트 조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터보트는 기동성이 양호하므로 충돌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금강호가 조타실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낚시승객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샤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샤크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인천해심 제2017-007호낚시어선 금강호ㆍ모터보트 샤크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운항하는 모터보트 샤크호가 2016년 9월 25일 14시 55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항 전부도등(LEADING LIGHT)으로부터 325도 방향,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5분 04초.동경 126도 29분 14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금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금강호가 조타실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낚시승객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샤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샤크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선한 채 낚시 중에도 항상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 위험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3. 7.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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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1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금강호.모터보트 샤크호 충돌사건(인천해심 2017-00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9. 25. 14:5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5분 04초.동경 126도 29분 14초(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항 전부도등(LEADING LIGHT)으로부터 325도 방향, 0.2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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