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9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그랜드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588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그랜드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8. 4. 04: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5초ㆍ동경 127도 54분 57초(여수시 남면 간여암 등대로부터 061도 방향 3.45해리 해상)</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그랜드호는 2014. 5. 2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대교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78m, 너비 3.82m, 깊이 1.00m)의 강화플라스틱(FRP)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유효기간이 2019. 5. 28.부터 2024. 5. 27까지인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어창, 2번 어창, 선원실, 주기관실, 발전기실, 선미창고가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중앙에 조타실이 있으며 그 뒤로 여객실이 위치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인공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 초단파대무선설비(VHF)가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실과 발전기실의 엔진을 비추는 CCTV 모니터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99" alt="4번째 이미지"></img>[그림 1] 낚시어선 그랜드호 일반배치도주기관실과 발전기실의 출입구는 여객실 바닥에 맨홀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평소 여객실 바닥에는 승객 휴식을 위한 장판이 깔려있어 기관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장판을 들어낸 후 맨홀 커버를 열어야 한다.주기관실과 발전기실은 격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발전기실에는 발전기 한 대와 함께 주기 시동용 축전지 2개, 발전기 시동용 축전지 2개, 선내 전자장비 (비상)전원용 축전지 2개 등 총 6개의 24볼트(Volt) 축전지가 설치(우현 2개, 좌현 4개)되어 있으며, 주기 시동용 축전지의 전기 배선은 [그림2]와 같이 두 개의 축전지를 직렬로 연결한 전선이 격벽을 통해 주기관 시동모터에 연결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유효 진화용적이 8세제곱미터인(무게 3.3kg) 무인기관실용 ABC급 분말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관실 화재를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01" alt="5번째 이미지"></img>[그림 2] 주기 시동용 배터리 배선 연결나.
사실의 경과그랜드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2. 5. 30.과 31일 양일간 실시한 제1종 정기검사에서 발전기실 축전지의 설치상태와 전기설비에 대한 효력시험,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와 휴대식 소화기(2개)등의 현상(現狀)검사를 받고 모두 적합한 상태임을 확인받았다.이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인 그랜드호의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어선 선원으로 승선하다 약 5년 전부터 낚시어선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 3~4일 전 선주 B와 구두로 그랜드호 선장으로 승선계약을 하고 2022. 8. 3.부터 승선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출항 하루 전 날인 2022. 8. 2. 그랜드호의 기관구역에 들어가 주기관, 발전기, 축전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배관의 누유, 누설이나 전기단선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결함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낚시어선 그랜드호는 2022. 8. 3. 14:45경 선장 A를 포함 총 12명(선장 1명, 사무장 1명, 승객 10명)이 승선하고 여수시 신월동 넙내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7:35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해상에 도착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03" alt="6번째 이미지"></img>[그림 3] 낚시어선 그랜드호 출항 및 조업지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한 직후 선수에 물돛을 놓고 선내 조명 등을 위해 발전기만 가동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며 낚시객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2022. 8. 3. 20:00경부터 시작된 갈치 낚시는 다음 날 새벽 04:00경 선장 A가 입항 준비를 위해 낚시대를 철거하라는 선내 방송을 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선장 A는 승객들의 낚시대 철거를 도와준 후 04:40경에 입항을 위해 주기관의 시동을 걸고 사무장 C와 함께 선수로 나가 물돛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축전지 등 전기설비의 상태를 살피거나 조타실의 CCTV를 통해 기관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주기관이 작동된지 10여분쯤 지난 시점에 여객실에서 쉬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선실 선미쪽에서 불이났다고 소리를 질렀고 선장과 사무장이 선미쪽으로 와서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고 2022. 8. 4. 04:50경 여수시 남면 간여암 등대로부터 061도 방향 약 3.45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55초, 동경 127도 54분 57초 해상에서 그랜드호의 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낚시객들을 선수갑판으로 대피시키고 사무장과 함께 조타기실과 선실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 3개를 사용하여 발전기실 화재의 진화를 시도하였다.
이때 대피중이던 승객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잠시 후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서 이래호(9.77톤)가 다가와 선수에 있던 낚시객과 사무장이 옮겨 탔고 선장 A는 나중에 접근한 피싱패밀리호(9.77톤)에 의해 구조되었다.화재는 2022. 8. 4. 05:40경 도착한 해경정에 의해 모두 진화되었으며 선체는 같은 날 10:12경 또다른 낚시어선 성빈호(9.77톤)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날 14:35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에 계류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05" alt="7번째 이미지"></img>[사진 1] 그랜드호 화재 및 진화 후 사진이 화재사건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의 화재감식 결과에 따르면 발전기실과 주기실의 천정이 모두 연소되었으나 발전기실 천정의 훼손정도가 주기실보다 심하였고 발전기실에 있던 주기 시동용 배터리의 단자와 전선에서는 녹아내리는 전기적 특이점(과전류 등에 의한 용융)이 발견되었으나 주기실의 시동모터와 배선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07" alt="8번째 이미지"></img>[사진 2, 3 ] 그랜드호 발전기실 축전지 손상 사진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의 화재감식결과에서는 발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단자와 터미널 케이블 간 접촉불량 등으로 단자가 발열되어 축전지의 케이스를 손상시켰거나 불상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되며 축전지 내부에서 발생된 가스가 발전기실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착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09" alt="9번째 이미지"></img>[그림 4, 5] 그랜드호 주기 시동용 배터리 배선도 및 화재 발생 추정도이 사고로 승객 3명이 탈출 과정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골반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랜드호는 갑판 상부가 전소되고 이동 중 화재로 약해진 선체가 파손되어 사고 조사 이후에 폐선(피해금액 약 4억원) 처리되었으며, 선체를 육상에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저폐수(유성혼합물) 약 16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당시 해상에는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 시정은 3마일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여수해양경찰서의 화재감식보고서에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을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가 손상되며 새어나온 가연성 가스로 추정하였고, 축전지의 손상원인을 축전지 단자와 터미널 케이블 간 접촉 불량에 따른 단자 부위의 발열 또는 불상의 물리적 원인으로 적시하였다.그러나 [사진 2, 3]에서 보듯이 축전지 케이스의 손상 부위의 음극 단자가 용융 부위와 접촉되어 있어 축전지 케이스의 손상이 외부의 물리력에 의해 손상되었다기 보다는 단자가 발열로 녹으며 인접한 프라스틱 케이스가 함께 녹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케이스가 물리력으로 파손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케이스에서 새어나온 가연성 가스가 착화된 원인을 설명하기 힘듬)따라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케이스의 손상원인은 축전지 단자와 전선 케이블의 접촉 불량으로 발생한 스파크와 접속 불량부에 과전류가 흐르며 발생하는 저항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아울러 축전지 단자 부위의 접촉 불량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이 선박의 선령이 8년으로 노후선으로 보기 힘들고, 사고 약 2개월 전에 선박검사를 받아 기관실 전기설비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상태임을 확인받았고, 이 선박의 선장이 사고 이틀 전 기관실을 점검하며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축전지나 전선의 노후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선과 단자의 연결 볼트와 너트가 선박의 진동 등으로 조금식 풀려 간극이 생기며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의 진동 등으로 발전기실에 설치된 주기 시동용 축전지의 음극단자의 전선 고정볼트가 풀리면서 발생한 스파크와 저항열이 축전지의 음극단자와 단자 주위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녹이며 축전지 내의 가연성 가스가 새어나오고 새어나온 가스가 주위의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랜드호의 선장으로 선박운항시 선박의 각종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실의 기기는 누설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크므로 작동 전ㆍ후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낚시조업으로 장시간 정지되었던 주기관의 시동을 걸며 낚시객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동 후에도 조타실의 CCTV 등을 통해 기관실 기기들의 정상운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선박 운행 중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바 이것은 이 화재사고에 대해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인 그랜드호 선장 A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운항 전 기관실내 각종 전기배선 및 단자의 결합상태, 피복의 경화 및 손상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 출입이 어려운 소형선박의 경우 CCTV 등을 활용해 기관실의 각종 기계의 운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 시동 직후에 더욱 주의하여 관찰 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들에게 선내 전기설비의 운전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그랜드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을 준비하던 중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음극(-)단자와 전선간의 접촉불량으로 발생한 열로 단자 옆의 축전지 케이스가 녹으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주기관 시동 전후로 기관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95" alt="10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낚시어선 그랜드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25-006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그랜드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이 화재사고는 그랜드호의 발전기실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되며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누전으로 발생한 스파크로 점화되어 발생하였으며
나. 이 선박의 선장이 주기관 시동 전후로 기관실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고의 일인이라고 판시주제어 기관실 화재, 시동용 축전지, 단자 접촉불량, 전기화재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2. 8. 4. 04:50경
□ 장소 : 북위 34도 18분 55초ㆍ동경 127도 54분 57초 (여수시 남면 간여암 등대로부터 061도 방향 3.45해리 해상)
□ 사고경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해상에 낚시객 10명, 선장 및 사무장 각 1명이 승선한채 낚시조업중이던 그랜드호가 2022. 8. 4. 04:50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해 주기관의 시동을 켜자 발전기 실에 설치되어 있던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접촉불량 부위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축전지 케이스를 녹이고, 녹은 케이스를 통해 나온 가연성 가스가 다시 전기 스파크 등에 점화되며 이 선박의 발전기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후 발전기실 위쪽 여객실에서 휴식중이던 승객이 새어나오는 연기를 목격하고 선장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자 선장과 사무장은 선내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낚시배로 모든 승선인원이 구조된 사건임주 문 이 화재사건은 그랜드호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을 준비하던 중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음극(-)단자와 전선간의 접촉불량으로 발생한 열로 단자 옆의 축전지 케이스가 녹으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주기관 시동 전후로 기관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교 훈1. 선박운항 전 기관실내 각종 전기배선 및 단자의 결합상태, 피복의 경화 및 손상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관실 출입이 어려운 소형선박의 경우 CCTV 등을 활용해 기관실의 각종 기계의 운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 시동 직후에 더욱 주의하여 관찰 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선원들에게 선내 전기설비의 운전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그랜드호호낚시어선9.77톤/15.78mB/여수시 국동항- 부상 3명, 선박 전소(폐선)</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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