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드피싱호 무등록선 청산호 선 적 항근흥면 안흥내항 -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5.73톤 약 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가솔린선외기 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주 겸 선장 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5년 7월 18일 05시 0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6초.동경 126도 07분 38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 방파제 입구 해상)</span> 골드피싱호는 총톤수 5.73톤, 길이 9.91미터, 너비 3.14미터, 깊이 0.81미터이고 최대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으로서 2011년 05월 24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북면 소재 경동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낭장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창원지부로부터 2011년 05월 24일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11년 5월 24일부터 2016년 05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 선적으로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전동유압 조타장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5년 3월 9일 태안군수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연안 일원에서 까나리, 멸치류, 기타 해면어류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과 기관실 위에 조타실과 낚시승객 대기실이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627"></img>[그림 1]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15년 7월 18일 05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골드피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 승객 12명 포함 총 13명을 태우고 격렬비열도 근처 해상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여 진침로 232도, 속력 약 12.8노트로 안흥항 입구 방파제를 향해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한 부두에서 안흥항 입구 방파제까지 거리는 약 0.4마일, 방위는 232도이고 12.8노트로 항해 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때 전방경계를 방해할 만한 갑판상 구조물과 외부 장애물도 없었다.선장 A는 안흥항을 출항하여 혼자 조타실에서 방파제 입구를 향해 항해하던 중 철저한 전방경계를 이행하지 않고 막연히 있다가 방파제 부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무등록선 청산호를 발견하지 못해 2015년 7월 18일 05시 02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 방파제 입구 해상(북위 36도 40분 36초.동경 126도 07분 38초)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무등록선 청산호 우현 정선미와 충돌하였으며 이후 정선수부 선저외판이 무등록선 청산호 선미 갑판을 누르는 형태가 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파고는 항내이므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그리고 일출 시간이 05시 29분이고 사고발생 시간이 항해 박명시인 바, 주위의 사물에 대한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전방경계를 하였다면 상대 선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한편, 무등록선 청산호는 총톤수 약 0.3톤, 길이 3.90미터, 너비 1.56미터, 깊이 0.54미터이고 최대출력 15마력 가솔린선외기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야간 항해를 할 수 없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선 청산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가 주로 혼자 승선하고 안흥항 입구 밖의 남방파제에서 부억도 사이의 해상에서 낚시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2개 어창과 선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 및 기관실이 없는 구조이다.
또한, 등화를 설치할 구조물이 없으며 항해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선장 B는 평상시 항해 중 이동식 GPS를 사용하였고 선미등은 뜰채어망 속에 이동식 손전등을 넣어 선미등으로 대신 사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62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선장 B는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2015년 7월 18일 04시 55분경에 안흥항 여객선터미널 바지에서 출항하여 안흥항 방파제 밖의 해상에서 낚시하기 위해 방파제 입구로 약 3.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이때 선장 B는 선외기 엔진 소리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골드피싱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골드피싱호는 선체손상 및 승선자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등록선 청산호는 선미 선체 일부 및 선외기가 파손되었고 선주 겸 선장 B가 좌측 견봉쇄골, 오구쇄골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약 7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일반진단서가 발급되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골드피싱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골드피싱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주민등록증, 해기관련서류 사본4) 골드피싱호 소유자 겸 선장 A가 제출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 선박관련 서류5) 골드피싱호의 AIS 항적에 대한 자료는 우리원의 AIS 항적자료에 의하여6)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골드피싱호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보고서, 임시검사보고서 등7) 무등록선 청산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무등록선 청산호 소유자 겸 선장 B가 제출한 선체 사진 2매9)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작성한 선장 A 및 선장 B에 대한 각인의 피의자신문조서10)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11)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12)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13) 서산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선장 B의 일반진단서14) 홍성기상대의 기상자료나.
증거설명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골드피싱호 선장 A, 무등록선 청산호 선장 B에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 내용,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장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사본 기재를 근거하고 골드피싱호 AIS항적 자료를 참고하여 이 사고는 2015년 7월 18일 05시 02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 방파제 입구인 북위 36도 40분 36초.동경 126도 07분 38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골드피싱호가 안흥항을 출항하여 방파제 입구를 향해 진침로 232도, 속력 12.8노트로 항해한 사실과 무등록선 청산호가 안흥항 여객선터미널 바지에서 출항하여 방파제 밖의 해상에서 낚시하기 위해 안흥항 입구를 향해 약 3.0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골드피싱호의 AIS 항적자료, 선장 A 및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 내용, 각 인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3) 골드피싱호가 안흥항에서 05시 00분 정각에 출항하자마자 속력을 12.8노트로 항해한 사실과 출항 후 2분 만에 충돌한 사실은 골드피싱호의 AIS 항적자료,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 내용과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4) 골드피싱호가 안흥항을 출항한 후 방파제 입구를 향해 항해 중 전방경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한 순간까지 상대 선박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골드피싱호의 AIS 항적자료,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 내용과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5) 선장 A가 안흥항을 출항하여 항내를 항해할 때 주위선박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사고 당시 일출 시각이 05시 29분이고 사고 발생 시간은 항해박명 시간대인 바, 주위의 사물에 대한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날씨가 맑고 시정상태가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방경계 및 레이더 관찰을 조금만 하였더라도 충분히 상대 선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장 A가 항해 중 전방경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 선박을 충돌 순간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6) 골드피싱호의 선박명세와 어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선박검사보고서와 태안군수가 허가한 어업허가증 등 선박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7) 무등록선 청산호의 선박 구조 상태는 선미에 등화를 설치할 구조물이 없고 항해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은 선장 B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무등록선 청산호 선체 사진 2장에 의해서8) 무등록선 청산호는 무등록 상태로 운항이 금지된 선박이며, 설령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되는「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69조의 별표4에 의한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라는 사실은 선장 A가 제출한 선체 사진 2매와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9) 무등록선 청산호의 항해장비(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 선미등 설치는 선박 구조상 설치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는 항해 중 이동식을 사용하고, 선미등은 뜰채어망 속에 이동식 손전등을 넣어 선미등으로 대신 하였다고 심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10) 이 충돌사고로 인해 골드피싱호는 선체손상 및 낚시 승객들의 부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등록선 청산호는 선미 선체 일부 및 선외기가 파손되고 선주 겸 선장 B가 좌측 견봉쇄골, 오구쇄골 인대 손상 등의 약 7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부상에 대해서는 서산중앙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내용과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11) 사고발생 시간이 항해박명 시각대이고 날씨가 맑으면서 시정이 양호하여 주위의 사물에 대한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사고일시의 일출시간과 항해박명 시간대를 참고하여12)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으며 남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항내이므로 잔잔하였다는 사실은 홍성기상대의 기상자료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양 선박이 항내에서 출항하여 입구 방파제를 향해 항해 중 골드피싱호는 침로 232도, 약 12.8노트의 속력으로 무등록선 청산호 후방에서 항해하였고, 무등록선 청산호는 골드피싱호의 침로와 엇비슷한 침로로 약 3.0노트로 항해하는 상황에서 골드피싱호가 무등록선 청산호의 후방에서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1조(추월)가 적용된다.2) 추월다른 선박을 추월하는 선박은 선박의 종류 또는 조종제한상태 등과 상관없이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 야간에 있어서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로부터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야 하며 또한,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추월선인 골드피싱호는 추월당하는 선박인 무등록선 청산호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피해야 한다.3) 무등록선 청산호 선미등의 사고발생 인과관계 검토무등록선 청산호의 선미등의 점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것이 사고발생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사고 당시의 일출시간이 05시 29분이고 사고발생 시간은 일출시간 보다 약 27분 빠른 시간으로써 항해박명(航海薄命)시각대이다.
항해박명 시간이란 남중고도가 -6° ∼ -12°일 때를 말하며 수평선에서6° ∼ 12° 아래에 위치할 때까지를 말하며 일출전 30분∼1시간 정도가 항해 박명시로 본다. 이때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수평선도 구분할 수 있으며 사물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의 시간대이다. 또한,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여 육안으로 상대 선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바, 선미등의 점등 여부가 이 충돌의 발생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 양 선박의 경계업무와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모든 선박은 시각,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 당시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추월선(追越船)인 골드피싱호가 출항한 여객선터미널 부두에서 방파제 입구까지의 거리는 약 0.4마일(741 미터)로 매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두를 출항하자마자 약 12.8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전방경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앞서 가는 상대 선박을 육안 및 레이더로 확인하지 못하였다.피추월선(避追越船)인 무등록선 청산호는 골드피싱호와 엇비슷한 침로와 약 3.0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충돌시간은 항해박명 시각대이므로 전방경계 및 주위경계를 철저히 이행했다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서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내에서 추월선인 골드피싱호가 전방경계 소홀로 앞서 가는 청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청산호가 경계소홀로 후방에서 접근 중인 골드피싱호를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건 해양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골드피싱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선 청산호 선장 B 모두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골드피싱호는 출항한 부두에서 방파제 입구까지 약 0.4마일의 매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하자마자 12.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한 점, 항해 중 레이더 관찰 및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앞서 항해 중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점, 충돌시간이 항해박명 시각대이므로 상대 선박의 존재를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전혀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점, 무등록선 청산호는 무등록 상태로 항해를 한 점, 등록되었더라도 선박 구조상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라는 점, 주위 경계 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했는데도 이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골드피싱호 측이 85퍼센트, 무등록선 청산호 측이 1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골드피싱호의 선장으로서 출항한 부두와 방파제 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0.4마일로 매우 가까운 거리의 항내임에도 불구하고 부두에서 출항하자마자 12.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항해 중 레이더 관찰 및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조금만 하였다면 선수 전방에 항해중인 상대 선박을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충돌할 때까지 상대 선박을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였으며, 등록이 되었더라도 선박 구조상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을 운항하였으며, 항해 중 주위경계 소홀로 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데도 이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에는 전방 및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타 선박을 조기에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찰로 충돌의 위험 여부를 파악한 후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에는 추월 신호를 취명하고 상대선의 동의신호를 얻은 다음에 추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다. 항내에서는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금지하여야 하며 특히, 입출항 선박이 집중되는 항 입구에서는 더욱더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해를 하여야 한다.
라. 무등록 상태로 선박의 운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선박 구조상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야간에 항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내에서 추월선인 골드피싱호가 전방경계 소홀로 앞서 가는 청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청산호가 경계소홀로 후방에서 접근 중인 골드피싱호를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62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골드피싱호.무등록선 청산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7. 18. 05:02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40분 36초.동경 126도 07분 38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 방파제 입구 해상)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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