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드문호세운호 선 적 항 경남 창원시경남 거제시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7.93톤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65kw디젤기관ㆍ461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9. 6. 9. 04:2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5초.동경 128도 40분 37초(경남 창원시 잠도등부표 남동쪽 1마일 해상)</span> 골드문호는 2014. 11. 5.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5.10 × 너비 3.36 × 깊이 0.91m), 디젤기관 365kw 1기를 장치한 창원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11. 0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창원시 진해구 와성마을 선착장을 주계류지로 한다.
선장 홀로 나가 진해만 내에서 도다리, 문어 등을 잡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는 낚시객을 모집하여 근해에서 낚시를 하게하는 낚시어선업을 하여왔다.낚시어선으로 사용될 때에는 와성마을 선착장에서 18:00경 출항하여 낚시포인트를 옮겨 다니며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게 한 후 다음 날 04:00경 다시 와성마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항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18. 4. 1.경 선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사고 무렵에는 가조도 인근 낚시포인트로 가 낚시객들로 하여금 오징어를 잡게 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골드문호</span> 이 선박은 2019. 6. 8. 17:40경 창원시 와성마을 선착장에서 선장 A와 모집한 낚시객 17명이 승선한 가운데 가조도 인근 낚시포인트로 출항하였다.
이후 낚시포인트를 옮겨 다니며 낚시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9. 6. 9. 03:40경 다시 창원시 와성마을 선착장을 향해 귀항을 시작하였다.귀항 중, 낚시객들은 선실에서 쉬고 있었으며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를 이 선박을 조종하였다. 선장 A는 이후 2019. 6. 9. 04:04경 진해만 및 부근수역 고현항로에 접어들었으며, 항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항행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충돌 2분전인 2019. 6. 9. 04:22경 11시 방향에서 이 선박의 진로를 향해 남서쪽으로 항행하는 상대선(이후 ‘세운호’로 밝혀짐)을 AIS로 초인하였다.
선장 A는 당시 이 선박을 속력 15노트 침로 68도로 조종하고 있었는데 이후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불빛 등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선박이 본선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짐작하여 더 이상의 추적은 하지 않았다.그러나 선장 A의 생각과는 달리 상대선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이 선박에 근접했다. 이후 충돌 직전 선장 A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우현으로 변침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9. 6. 9. 04:24경 창원시 잠도등부표에서 남동쪽으로 1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35초·동경 128도 40분 37초 해상에서 속력 15노트, 선수방위 129인 이 선박의 좌현 중앙부와 속력 23노트, 침로 226도로 항행 중이던 세운호의 선수가 교각 83도로 충돌하였다(충돌상황도 참조).한편, 세운호는 2017. 9. 29. 창원시 소재 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1.80 × 너비 3.20 × 깊이 0.94m), 디젤기관 461kw 1기를 장치한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10. 0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세운호</span> 이 선박은 거제시 황포마을 선착장을 주계류지로 한다.
조업을 할 때에는 선장과 선원 총 2명이 조업을 한다. 방식은 어망(정치망 구획어업 포함)을 설치해 놓고 이후 어망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조업을 한 날에는 그날 저녁에 진해수협 제덕위판장으로 가 위탁판매하고 다음 날 새벽에 황포마을 선착장으로 돌아온다.2019. 6. 8. 17: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선원 1명과 함께 황포마을 마을어장에 가서 숭어 등을 잡고 이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여 진해수협 제덕위판장으로 갔다.제덕위판장의 특성상 위탁판매는 다음 날 이루어지며, 이에 선장 B는 선박을 접안시켜 놓은 뒤 제덕위판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 2병을 마셨다.
선장 B는다음 날 04:00경 다시 선박을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음주를 한 것이다.선장 B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물고기 경매를 마치고 출항준비를 하였다. 2019. 6. 9. 04:10경 선장 B는 선원 1명과 함께 총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황포마을 선착장을 향해 출항하였다. 황포마을로 가는 길에 진해만 부근수역 고현항로를 지나가지만 특별한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선장 B는 이 선박을 침로 226도, 속력은 23노트로 조종하였다.
속력이 상대적으로 고속이라 선수가 들려 전방의 시야가 가려졌지만, 선장 B는 자주 이 항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였고 속력을 낮추거나 경계를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선장 B는 속력이 높아 선박의 선수가 들려 시야가 제한되고 또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로 이 선박을 조종하다가 황포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현 변침을 하려는 순간 이 선박 바로 앞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지만 피하지 못하고 2019. 6. 9. 04 :24경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선박의 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충돌 당시 양 선박 항적</span> 이 사고로 골드문호는 낚시객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좌현 중앙부가 손상되었으며, 세운호는 선수가 부분 파손되었다.
사고 후 해양경찰은 양 선박의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골드문호 선장에 대해서는 음주운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세운호 선장에게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8% 수치가 측정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동풍이 초속 2∼4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 시정은 양호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진해만 및 부근수역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2019. 1. 8.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충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진해만 및 부근(통항분리)수역’의 고현항로이다. 따라서 각 선박은 통항로 안에서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선박은 가능한 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불가피하게 횡단할 경우에는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골드문호는 고현항로를 따라 침로 68도, 속력 15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진행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세운호는 이 항로를 횡단하려고 하였으므로 우선 통항로를 따라 진행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을 피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골드문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68(통항분리제도),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어, 세운호는 골드문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골드문호는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아래와 같은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세운호 선장의 음주운전, 과속 및 경계소홀세운호 선장은 음주운항을 하였다. 비록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라고는 하나 다음날 04:00경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통항분리수역을 항해하면서도 평균 속력 23노트로 선박을 조종하였고, 과속으로 인해 선박의 선수가 들리면서 시야가 좁아졌다.
게다가 이러한 상태라면 더더욱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하나 오로지 목적항으로의 항해만 신경 쓰다가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계 실수를 범하였다.이러한 세운호 선장의 음주운항, 과속 및 경계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골드문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사안을 보건대, 비록 골드문호 선장이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고 2분전 전자기기를 통해 상대선을 인지하였고,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고 또 노력하였다면 일찍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드문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충돌직전까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이러한 골드문호 선장의 경계소홀로 인한 피항협력동작의 미비는 이 사건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진해만 및 부근수역 고현항로에서 술에 취하여 항로를 횡단하던 세운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골드문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골드문호가 충분한 피항렵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골드문호의 선장으로서 비록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선박의 진로를 향해 다가오는 상대선을 충돌직전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계 소홀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세운호 선장으로서 음주운항을 하지 않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러나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하였으며, 선박의 선수가 들릴 정도인 23노트로 선박을 조종하였으며 또한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음주상태에서 키를 조작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때에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항동작을 실행하기 어려워 안전운항을 할 수 없다.
나.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횡단할 경우에도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들의 항행에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진해만 및 부근수역 고현항로에서 술에 취하여 항로를 횡단하던 세운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골드문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골드문호가 충분한 피항렵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53호낚시어선 골드문호ㆍ어선 세운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세운호가 2019. 6. 9. 04:24경 경남 창원시 잠도등부표에서 남동쪽으로 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 골드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골드문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었지만, 귀하가 음주를 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98%)로 빠른 속력으로 이 선박을 조종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항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주를 하지 않고, 선박은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조종하며 무엇보다도 당직에 임하여서는 철저히 경계를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9. 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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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0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골드문호ㆍ어선 세운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5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6. 9. 04:2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35초.동경 128도 40분 37초 (경남 창원시 잠도등부표 남동쪽 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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