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경일호 등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6. 12. 04:2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0초·동경 129도 00분 53초(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등표)</span> 경일호는 2010. 8. 9. 대신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7톤(길이 8.35 x 너비 3.06 x 깊이 0.66m), 출력 31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 8.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경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혼자 승무하고, 낚시승객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출항하여 생도, 남형제도 또는 목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6~7시간 선상낚시를 하고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의 선장 A은 2015. 6. 11. 17: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에 소재한 식당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같은 날 21:00경 잠자리에 들었다.선장 A은 다음 날인 6. 12. 04: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부두에서 이 선박에 낚시승객 6명을 승선시키고 선상낚시를 하기 위한 목적지인 영도구 생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선장 A은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하고, 낚시승객 6명 중 4명은 조타실 앞 선실에 앉아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선미 갑판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선박은 같은 날 04:10경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다대포항을 빠져나왔다.이 선박이 다대포항에서 출항할 때에는 안개가 없었으나 다대포항을 빠져나온 후 국지성 안개가 주변 해상에 짙게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선장 A은 선박의 속력을 10노트에서 7노트로 줄이고 작동 중인 레이더를 보면서 항해하다가 전날 밤에 마신 음주 후유증으로 피곤하여 깜박 졸면서 운항을 하였다.선장 A이 졸면서 운항하느라 이 선박은 예정 목적지인 생도를 향한 진침로 약 095도로 가지 않고 침로 약 07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2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등표가 위치한 북위 35도 02분 50초.동경 129도 00분 53초 해상에서 감천항 등표의 하단부 시멘트 구조물과 이 선박의 선수 전저부가 접촉하였다.(그림.

1 참조)사고 직후 선장 A은 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조타실 앞 계기판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였고, 선미 갑판에 있던 낚시승객이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이 선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05:50경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경일호 항적(적색선: 실제 항적, 청색점선: 예정 항로/다대포→생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경일호 항적 및 접촉 장소(감천항 등표)</span> 사고 후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 선장 A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2%로 측정되었다.이 접촉사고로 경일호의 선수부 선저 외판에 폭 80㎝, 높이 40㎝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낚시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8m로 불고 파도는 약 1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0m로 제한되었다.

2.원 인이 등표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경일호의 예정항로 및 주변 상황경일호의 예정항로는 다대포항에서 부산광역시 영도 남단의 생도 부근까지 진침로 약 095도이고 그 중간에 감천항 입.출항로 및 부산남항 입.출항로 입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이다.따라서 항해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예정 침로를 유지하여야 한다.2)경일호 선장의 졸음 운항경일호 선장은 사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2% 상태에서 다대포항에서 출항하여 항해 중 방파제를 벗어난 지점에서 음주 후유증으로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당초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감천항 등표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등표의 하단부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등표 접촉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된 해상에서 선장이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감천항 등표 하단부의 시멘트 구조물을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낚시어선 경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된 해상에서 음주로 인한 졸음 운항을 하여 선박을 등표 하단부에 접촉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안 항해 중 선박위치 수시 확인 필요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등표 접촉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된 해상에서 선장이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등표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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