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남호만성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77톤2.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46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선외기) 18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 8. 23. 05: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06초· 동경 126도 20분 38초(전라북도 군산시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방위 238도, 거리 1.7해리 해상)</span> 강남호는 2015. 3. 20.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65미터, 너비 3.82미터, 깊이 1.00미터)의 군산시 옥도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6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선박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은 [그림 1]과 같이 선박 중앙부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낚시객 등을 위한 공간은 중앙부에서 선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로부터 2024. 5.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레이더 2대,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강남호 일반배치도 </span> 한편, 만성호는 2015. 1. 27. 건조·진수된 총톤수 2.21톤(길이 8.42미터, 너비 2.10미터, 깊이 0.84미터)의 군산시 옥도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183킬로와트의 가솔린기관 선외기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조타실이 선미 쪽에 위치하고 있고, 초단파대 무선설비, 레이더, 선박패스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로부터 2025. 1.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만성호 일반배치도 </span> 강남호는 2020. 8. 23. 04:15경 해양사고관련자 강남호 선장 A(이하 ‘강남호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1명이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비응항에서 낚시 예정지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03경 관리도 북단을 지난 후 침로 약 203도, 속력 약 14노트로 약 2.8마일을 항행하다가 사고 해역에서 정류한 채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만성호의 선미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낚시어선 강남호.어선 만성호 충돌 상황</span> 충돌사고 당시 강남호 선장 A는 2대의 레이더 중 어탐기와 화면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레이다는 어탐기의 화면을 표시하도록 하여 레이더의 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1대의 레이다는 표시 범위를 1마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충돌 직전에서야 만성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별다른 충돌회피 동작을 하지 못하였다.한편, 만성호는 같은 날 04:00경 해양사고관련자 만성호 선장 B(이하 ‘만성호 선장 B’라 한다) 등 2명이 승선하고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비응항에서 꽃게 포획을 위해 출항하였다.만성호 선장 B는 05:03경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방위 238도, 거리 1.7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정류한 채 양망작업을 실시하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강남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강남호의 선수부위 좌현측 외판 약 10센티미터가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바람은 남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항해박명은 아침 05:01경이었고, 양 선박 선장의 진술에 따르면 시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설치한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선박의 속력, 시계의 상태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레이더의 표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며 경계를 하여야 한다.아울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강남호는 항행 중인 동력선이고, 만성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에는 항행 중인 동력선인 강남호는 「해사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다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도 주변에 대해 적절한 경계를 실시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강남호의 경계소홀강남호는 항행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강남호 선장 A의 진술처럼 고속으로 항행할 경우 선수가 들려 전방 경계가 제한된다고 판단되면 육안 및 레이더를 이용하여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강남호 선장 A는 전방에 대한 경계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선박에 설치된 2대의 레이더 중 한 대의 레이더를 사용하며 그 표시 범위를 1마일로 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시 선박의 속력이 14노트였음을 고려하면 1마일의 표시 범위에서 다른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4~5분에 불과함을 간과한 것으로, 어로에 종사하던 만성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이처럼 강남호 선장 A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충돌사건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3) 만성호의 경계소홀만성호는 어구 양망을 위하여 정류한 경우라도 주변 선박의 동향에 대해 적절한 경계를 실시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을 통해 충돌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그러나 만성호 선장 B는 어로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강남호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만성호 선장 B의 이러한 경계소홀도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이 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강남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한 채 어로에 종사하던 만성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방지에 필요한 주의환기신호 등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강남호 선장 A는 항행 중 시각, 청각 및 레이더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충돌사건으로 인해 양 선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없고, 상대선박에 별다른 물적 피해가 없는 점은 징계량 결정에 참작할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강남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만성호 선장 B는 어로작업을 위해 정류 중이라 하더라도 주변 선박에 대해 적절한 경계를 실시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 방지에 필요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만성호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만성호 선장 B의 행위는 해기사 면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스스로 경계 등 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지는 아니 한다.
4.사고방지교훈가.항행 중인 선박은 시각과 청각은 물론 레이더를 적극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본선의 속력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레이더의 표시범위를 적절히 조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다. 어로작업 등을 위하여 정류한 선박은 주변 선박에 대해 적절한 경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 방지에 필요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강남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한 채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만성호를 식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적절한 경계 등 충돌 방지에 필요한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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