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갈매기호성광호 선 적 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장목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0톤2.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6kW 1기디젤기관 235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7. 9. 19. 09:0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5초.동경 128도 44분 46초(경상남도 거제시 백사도 북서방 약 0.35마일 해상)</span> 갈매기호는 2015. 7. 15.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광림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0톤(길이 11.45 × 너비 3.22 × 깊이 0.61m), 출력 366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0. 7.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낚시어선으로 창원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주로 진해 괴정항에서 출항하여 거제도 백서 부근에서 낚시 영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9. 19. 06:00경 진해 괴정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총 9명이 승선.출항하여 지리도, 저도 및 백사도 등의 근처 해역으로 이동하며 낚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8:54경 거제도 백서 부근에 도착하여 문어 낚시 조업을 하던 중, 선장 A는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갈매기호쪽을 향해 항해 중인 성광호를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고 자선은 낚시 조업 중으로 정류 상태로 있기에 성광호가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주시를 하였으나, 성광호가 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까지 근접하였는데도 어떠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계속 울렸으나, 주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고 선회시키다 측면 충돌 시 승객의 부상이 염려되어 망설이던 중, 같은 날 09:07경 선수방위 약 190도의 정류상태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백사도 북서방 약 0.3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8분 55초.동경 128도 44분 46초 해상에서 다가오는 성광호의 좌현 선수 부분과 이 선박의 정 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약 1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고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약 5킬로미터 이상이었다.한편, 성광호는 2007. 3. 15. 경상남도 남해군 장수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9.46 × 너비 2.96 × 깊이 0.76m), 출력 235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22. 3.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0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성광호 선체</span> 이 선박은 2017. 9. 19. 08:4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와 그의 부인 총 2명이 승선하여 조업을 위해 경남 거제도 백서 부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53경 외포항을 빠져나와 침로 약 020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09:07경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갈매기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갈매기호는 선수부위에 일부 손상이 발생하고 낚시승객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성광호는 좌현 선수부 갑판에 파공이 발생하였다.이 사고 후 갈매기호는 신고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부상자를 인계하고 괴정항으로 귀항하였고, 성광호는 사고 후 파공부위 수리차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의 창외조선소로 자력 항해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침로 약 020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 중이던 어선 성광호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방위를 약 190도로 향한 채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인 낚시어선 갈매기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낚시 중인 갈매기호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 관련 양 선박에 대한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갈매기호의 항법상 지위사고 당시 갈매기호는 닻을 내리지 않고 주기관을 정지한 채 정류한 상태로 표류하면서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낚시 행위가 「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란, 사용하는 어구가 수중 저항이 커서 선박의 변침.변속이 어렵거나 또는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침.변속할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고 당시 갈매기호는 닻을 내리지 않고 주기관을 정지한 채 정류한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떠내려가면서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선박과 같은 낚시 행위는, 어구가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로서, 낚시를 하는 동안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에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박을 조종하여도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거나 어구가 선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갈매기호는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갈매기호가 정류하면서 낚시하고 있었으므로 정류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검토하고자 한다.항법상 선박의 상태는 “항행 중(underway)”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구분되며, “항행 중”이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해사안전법」제2조 제22호). 따라서 갈매기호와 같이 주기관을 끄고 정류 중인 선박은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로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나) 적용항법 검토성광호와 갈매기호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되고 서로 시계 안에 있었으므로 당시 조우하는 자세에 따라 「해사안전법」제6장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데(중해심 제2017-008호 참조) 조류,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이동하는 정류 중인 선박은 선수의 방향과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상당기간 동안 선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정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해사안전법」의 일반적인 항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를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관행 상 조종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인 성광호가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갈매기호를 피하여야 하고, 갈매기호는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성광호 선장의 경계 소홀성광호 선장은 외포항을 출항하여 백서 부근의 조업지로 향하기 위하여 침로 약 020도로 정침한 후 충돌 시까지 약 13분의 시간이 있었으며, 충돌 시까지 갈매기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성광호 선장은 항해 중 선수를 좌ㆍ우로 변침하면서 주의 깊게 전방을 관찰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그런데도 성광호 선장은 정침하여 항해 하면서 진로 전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갈매기호를 발견하지 못해 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성광호 선장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3) 갈매기호의 적절한 협력동작 미흡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는 선박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변을 경계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갈매기호 선장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다가오는 성광호를 발견하고 기적등을 울리며 경고 신호를 하였으나, 성광호가 너무 근접하여 다가옴으로서 낚시승객들의 부상을 우려하여 주기관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충돌에 이르게 되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성광호가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상태로 낚시에 종사 중이던 갈매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갈매기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 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충돌사건에서 선박별 사고 발생 원인 제공 비율은 항해 중 경계 소홀로 충돌 시까지 갈매기호를 발견하지 못한 성광호의 행위가 주인이라는 점과 갈매기호가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광호 측이 60퍼센트, 갈매기호 측이 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광호가 약 16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충돌 시까지 갈매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광호를 약 1마일의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거리 약 100미터 까지 접근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거리 약 70미터에서 경고 신호를 울리고 주기관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근접한 거리가 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에는 충분한 견시를 위하여 적절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가능한모든 수단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낚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접근을 수시로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성광호가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상태로 낚시에 종사 중이던 갈매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갈매기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9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갈매기호ㆍ어선 성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7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9. 19. 09:0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8분 55초.동경 128도 44분 46초(경상남도 거제시 백사도 북서방 약 0.35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70호낚시어선 갈매기호 . 어선 성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성광호가 항해 중 2017. 9. 19. 09:07경 경상남도 거제시 백사도 북서방 약 0.35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갈매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성광호가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갈매기호를 충돌시 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광호가 항해 중일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로상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피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2. 2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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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