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가즈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가즈아호 선 적 항오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6. 2. 09:4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38초.동경 125도 59분 49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변도 북방 약 0.14마일에 있는 간출암)</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가즈아호는 2018. 5. 4. 경동레저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2.87m × 너비 3.42m × 깊이 0.89m), 출력 50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갑판실, 화장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8. 5. 9.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장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후 충청남도 연안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낚시어선업 영업에 매달 10~20회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 매년 4월부터 11월말경까지 외연도, 황도, 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가즈아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가즈아호는 2019. 6. 2. 04:3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가즈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13명 등 총 14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낚시 조업차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변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6:10경 오천면 외연도리 변도 북방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09:40경까지 낚시 포인트를 옮겨 다니면서 낚시를 하였고, 낚시 포인트에서는 주기관을 중립으로 해놓고 조류에 따라 선박이 흘러가도록 둔 채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한편, 변도 동단 북방 약 0.14마일 해상에는 간출암이 존재하는데, 선장 A는 약 2년간 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업을 하면서 간출암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변도 북방 간출암의 위치</span> 선장 A는 같은 날 09:40경 세 번째 낚시 포인트인 대청도 북동방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수가 변도 방향을 향하고 있던 가즈아호를 좌현으로 선회하여 간출암을 우현에 두고 항과하려고 마음먹었다(그림 3 참조).선장 A가 침로 미상,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시작한지 불과 10여초가 경과한 2019. 6. 2. 09:40경 가즈아호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변도 동단 북방 약 0.1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5분 38초.동경 125도 59분 49초 해상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하였다.선장 A는 낚시조업 도중 지피에스플로터를 통하여 대략적인 간출암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항해를 재개할 당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간출암과의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가즈아호 낚시포인트 이동방향</span>다.

사고 후 조치선장 A는 기관실 CCTV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3경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조난신호를 발신하였고, 10:04경 인근에 있던 금땡이호(7.93톤)에 승객들을 대피시켰으며, 10:25경 루피호(7.93톤) 및 금땡이호에 예인되어 14:18경 오천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① 승객 중 1명이 손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② 이 선박의 용골 및 용골 우측면에 길이 300㎝ × 폭 25㎝의 균열이 발생하여 기관실과 조타실 하부 선실이 60㎝ 정도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피해견적 약 1,227만원).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운량 30%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가즈아호 손상부위</span> 이 선박에는 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어 있으나, 출항시부터 사고당시까지의 AIS 항적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해도상에 표시된 장애물이나 수중 암초, 어망 등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기 위해 자선의 선위(船位)를 적절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항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선체가 이들과 접촉하거나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곧바로 좌초, 접촉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선장 A는 사고당시 약 2년 이상 낚시어선 선장으로 근무해오면서 사고해역의 위험요소를 모두 알고 있었고, 간출암의 위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사고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 직전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나머지 간출암의 존재를 망각하고 간출암 쪽으로 항해함으로써 간출암에 좌초하게 되었다.이처럼 선장 A가 사고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평소 간출암과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항해하고, 사고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간출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즈아호의 선장으로서, 예정항로 상의 항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위험요소와 안전거리를 갖고 운항하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선의 선위를 확인하면서 저수심대·간출암·암초·어망·침몰선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간출암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평소 간출암과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항해하였고, 사고당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간출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좌초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 사고 후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점, 이 좌초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요소와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해 전 고조와 저조시간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저수심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평소 간출암과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항해하고, 사고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안일한 마음에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던 간출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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