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9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우진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4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3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주)(대표이사 C)D(주)(대표이사 E) 직 명선장제3우진호 소유자/운항자블루 아이오니안운항자 면허의 종류5급 항해사 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22. 1. 14. 13:0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9초ㆍ동경 127도 47분 19초(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39도 방향 1.72해리 해상)</span>가.
제3우진호 제원, 운항형태 및 B(주) 운영실태제3우진호는 1987. 10. 1. 일본국 정강(靜岡, 시즈오카)현 반작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후 2009년 국내에 중고선으로 수입된 총톤수 149톤(길이 38.43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2.80미터), 연속최대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鋼) 재질의 단일선체 기타유조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5. 2. 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이자 운항자인 B(주)는 여수해양경찰서에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등록하고 이 선박을 포함한 소속 선박을 이용하여 여수ㆍ광양항에서 유창청소와 폐기물수거 및 운반업무를 한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1~3번 화물창, 펌프실, 기관실, 선원실(창고 포함)이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거주구역과 조타실, 연돌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9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우진호 일반배치도(측면)</span>이 선박은 평수구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의 한정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므로 주로 여수ㆍ광양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에서 폐기물과 폐유를 수거하며, 통상 폐기물 수거는 1척당 1시간 이내로 소요되고 폐유 수거는 시간당 2∼3톤 정도가 소요된다.이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제3항제2호에 따라 2022. 1. 1.부터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폐유를 포함한 유류를 화물창에 실은 채 운항할 수 없으나, 이 건 폭발사고 당시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유를 화물창에 싣고 운항하고 있었다.B(주)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 아닌 유창청소, 방제업무 등만 수행하는 회사로 구(舊)「해사안전법」(2023. 7. 25. 법률 제19572호 해사안전기본법과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리(시행 : 2024. 1. 26.)되기 전의 것, 이하「해사안전법」이라 한다)의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회사는 폐기물 수거, 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자체적인 회사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이 회사의 폐기물 및 폐유 수거와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은 이 회사의 전무이사 H(이하, '전무 H’라 한다)가 담당하며, 전무 H는 선사나 선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폐기물 등의 수거 요청을 받으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취급 주의사항 등을 동 폐기물 등을 수거할 선박의 선장에게 전달한다.제3우진호의 경우, 폐기물 등의 수거 작업 시 통상 선장, 기관장, 갑판장 등 선원 3명과 사무장 1명이 승선하여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선과 작업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수거한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장은 폐기물을 수거할 선박에 승선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확인하고 서류작업을 한다.이 선박에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제3우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수거한 경험이 없다.나.
D(주)의 지위와 훈증제 폐기물 정보종합 물류회사인 D(주)는 사고 당시 이 회사의 벌크선 운항팀에서 소속 선박 4척과 사고 발생 폐기물을 하역한 선박 블루 아이오니안(Blue Ionian)호를 포함한 용선 선박 41척을 관리하고 있었다.사고 발생 당시 D(주)는 블루 아이오니안을 이 선박의 선주사인 아이오니안 유나이티드 쉽홀딩스 주식회사(Ionian United Shipholdings Inc.)로부터 정기용선하여 5항차에 걸쳐 운항한 후 CHS 주식회사(이하 '화주’라 한다)에 항해용선 조건으로 대선(貸船)한 상태였다.D(주)와 화주 사이의 용선계약 조건에 훈증제의 사용 권한과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훈증제 폐기물(훈증(燻蒸) 소독ㆍ살충제로 사용하고 남은 물질, 이하 '훈증제 폐기물’이라 한다)이 이 선박의 도착 예정지인 중국 쏭시아(Songxia)항에서 양하가 되지 않아 급유 기항지인 여수항에서 처리해 달라는 화주의 부탁을 받고 D(주)는 화주를 대신하여 여수항 대리점인 F에 연락하여 훈증제 폐기물을 여수항에서 육상으로 이송하여 폐기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이 건 폭발사고의 발화 원인인 훈증제 폐기물은 곡물을 선적한 화물선에서 곡물에 존재할 수 있는 벌레 등에 대한 소독ㆍ살충제인 훈증제를 곡물이 실린 밀폐된 화물창 내에서 연기가 나게 하여 사용한 후 남은 물질이다.이 훈증제는 상표명이 푸미톡신(Fumitoxin)이고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된 '포스핀’이라는 가루 형태의 물질로서 긴 튜브형 자루에 담겨있으며 인체에 유해하고 발열에 의한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고 훈증제로 사용한 후 남은 폐기물에서도 훈증제와 같은 위험물질이 잔류한다.이 훈증제의 사용자 설명서에 따르면 훈증제로 사용한 후의 폐기물도 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고, 잔류 가스가 지속하여 발생하므로 큰 용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관할 경우 가스 자체의 독성 이외에 응축되는 가스와 열에 의한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다.따라서 동 사용자 설명서는 훈증제 폐기물이 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11킬로그램 이상의 양을 한 용기에 모아 보관하지 말 것, 밀폐 용기가 아니라 잔류 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방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 사실의 경과2021. 12. 29., 2021. 12. 30. 및 2022. 1. 6.에 걸쳐 블루 아이오니안 화주는 D(주)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화물의 양하지인 쏭시아항에서 훈증제 폐기물('Fumigation bag’와 'Fumigation sleeves’라는 용어로 칭했음)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양하항 입항 전 여수에서 양하 처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이에 D(주)는 같은 기간 및 2022. 1. 7.과 2022. 1. 11.에 걸쳐 블루 아이오니안 선장, 블루 아이오니안 선주 및 화주와 전자메일을 통해 동 폐기물의 육상 양하 처리에 관해 협의하였다.이에 따라 화주의 비용과 책임하에 화주를 대신하여 D(주)가 훈증제 폐기물('Fumigation bag’와 'Fumigation pipe’라는 용어로 칭했음)의 육상 양하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블루 아이오니안은 추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동 선박의 선원이 훈증제 폐기물을 화물창에서 수거하여 통에 담아 갑판 상에 두기로 하였다.또한, D(주)는 여수항 대리점인 F에 연락하여 훈증제 폐기물 처리('Fumigation bag removal’과 'Fumigation dunnage removal’이라는 용어로 칭했음)에 대한 견적과 하역 절차 정보를 받아 화주와 선박에 제공하였다.F는 B(주)에 블루 아이오니안의 폐기물 수거를 요청하면서 훈증제 던니지(Dunngae, 화물 작업 등에 쓰였던 고정목 따위를 주로 의미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B(주)는 단순히 훈증에 사용된 폐목재나 폐자재 정도를 수거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당시 D(주)는 화주와 블루 아이오니안 선장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훈증제 폐기물이 선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이 훈증제의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포스핀 물질의 폭발 위험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2022. 1. 13. 19:28경 블루 아이오니안은 훈증제 폐기물을 드럼통 7개에 나누어 담아 거주구역 부근의 노천갑판에 보관한 상태로 여수항 C정박지에 입항하였다.제3우진호는 2022. 1. 14. 07:25경 선장 A와 사무장 H을 포함한 총 4명이 승선하고 여수항 정박지 내에서 블루 아이오니안을 포함한 3척의 선박에서 폐기물 등을 수거할 계획으로 여수시 돌산도 소형선 부두를 출항하였다([그림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9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3우진호 사고 당일 항적 및 블루 아이오니안 정박 항적</span>전날 전무 H부터 전달받은 일정상 C정박지에 정박 중인 블루 아이오니안에서 훈증제 폐기물('Fumigation dunnage’라는 용어로 칭했음)을 먼저 수거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제3우진호는 2022. 1. 14. 07:50경 블루 아이오니안에 도착하였다.이후 사무장 H는 블루 아이오니안에 승선하여 수거할 폐기물을 확인하던 중 단순한 '던니지’가 아니라 소독제로 사용한 훈증제의 잔류물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09:08경 전무 H에게 훈증제 폐기물의 사진과 함께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이후 전무 H는 블루 아이오니안 1항사, F 등과 통화하여 동 폐기물이 훈증제 잔류물로 수분과 접촉 시 폭발 위험이 있는 포스핀(Phosphine, 인화성 가스 성분)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지, 이를 사무장 H와 선장 A에게 전달하였다.이에 선장 A는 과거 타 선박이 유사한 물질을 적재하다 폭발사고가 났었던 사실을 기억하여 동 폐기물에 대해 수거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전무 H는 훈증제 폐기물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대리점의 의견을 들어 물에 닿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해당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선장 A에게 지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0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훈증제 잔류물 드럼통(좌) 및 제3우진호 갑판 위 선적 후 결박(우) 사진</span>이에 따라 제3우진호는 블루 아이오니안으로부터 플라스틱 등 일반폐기물 17㎥와 훈증제 잔류물이 담긴 드럼통 7개(1㎥)를 수거하였으며 같은 날 10:30경 훈증제 폐기물은 본선 갑판에 방수포를 덮어 [사진 1]과 같이 결박하였다.제3우진호는 같은 날 10:45경 블루 아이오니안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02경부터 같은 날 12:19까지 A정박지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같은 날 12:29경 세 번째 수거 일정인 B정박지의 화물선 케이에스 아이리스(KS Iris)에 도착하여 폐기물을 수거하기 시작하였다.2022. 1. 14. 13:05경 여수시 여수신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39도 방향 1.72해리의 여수항 정박지 B구역 내 해상(북위 34도 46분 29초ㆍ동경 127도 47분 19초)에서 제3우진호가 화물선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3우진호의 갑판에 [그림 3]과 같이 적재된 훈증제 폐기물이 '펑’ 소리를 내며 폭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0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3우진호 폐기물 적재 위치(파란색 일반폐기물, 붉은색 훈증 폐기물)</span>사고 발생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의 접현 상태를 관리하고 있었고, 사무장 H는 케이에스 아이리스에 승선하여 서류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기관장과 갑판장은 훈증제 폐기물 적재장소 인근에서 케이에스 아이리스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었다.폭발 직후 선장 A는 현장에 내려가 쓰러진 갑판장과 기관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진화가 되지 않자 조타실로 돌아가 같은 날 13:07경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사무장 H가 제3우진호로 복귀하고 같은 날 13:13경부터 [사진 2]와 같이 폭발현장에서 화재가 진행되는 상태로 여수신항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0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제3우진호 폭발 화재 발생 후 항해하는 모습(해경자료)</span>이후 같은 날 14:54경 이 선박은 여수신항 관공선 부두 끝단에 계류한 상태에서 해양경찰과 육상 소방대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사고로 폭발 현장에 있던 기관장은 다리 골절 등 1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고, 갑판장은 뇌진탕 등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제3우진호는 갑판상 철재, 화물창 개구부, 호스 파이프 등이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다.사고해역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시정은 약 3해리 정도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폭발 발화원에 대한 검토이 건 폭발사고는 곡물운반선에서 해충박멸을 위해 사용하였던 훈증제의 폐기물이 실린 드럼통을 제3우진호가 수거하여 이 선박의 갑판에 방수포로 덮어 보관하던 중 훈증제 폐기물에서 발생하였다.이 훈증제 폐기물은 곡물운반선 블루 아이오니안에서 곡물의 소독을 위해 사용했던 푸미톡신(Fumitoxin)이라는 상품명을 가진 훈증제의 사용 후 남은 폐기물로서 제3우진호가 블루 아이오니안으로부터 수거하여 육상에서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이송하려던 중이었다.푸미톡신 훈증제는 인화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포스핀(PH3)을 포함한 독성 가스를 발산하여 살충ㆍ소독하며 물과 접촉할 경우 급격히 반응하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훈증제로 사용한 이후에도 남은 물질에서 잔류가 소량 발생한다.더욱이 포스핀은 발연(發煙)의 과정에서 열도 함께 발산하므로 포스핀이 공기 중에 1.8%를 초과하여 응축될 경우 자연 발화할 수 있기에, 이 제품 제조사의 사용매뉴얼에 따르면, 불충분하게 사용된 훈증제 잔류물의 밀폐보관 또는 다량의 잔류물을 한곳에 함께 보관하는 것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 11kg 미만으로 소분하여 밀폐되지 않는 통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이 건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 결과, 드럼통 뚜껑이 대부분 개방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방수포에 생긴 응결수 등이 유입되어 폭발했을 가능성과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방수포에 덮인 드럼통에 보관되었기에 밀집된 상태로 보관되던 훈증제 폐기물에서 열과 가스가 응축되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사고 당시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우진호에 보관된 훈증제 폐기물의 드럼통은 뚜껑이 덮여 있었고, 7개의 드럼통을 한곳에 모아둔 상태에서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 줄로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 고정한 상태였으므로, 내부 응결수나 외부에서 유입된 수분과의 반응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충분하게 분해되지 않은 훈증제 잔류물에서 발연된 열과 가스가 외부로 확산하지 않고 응축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훈증제 잔류물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제공 미흡가) B(주)B(주)는 제3우진호의 선주이자 제3우진호를 이용하여 폐유,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운항자로서 의뢰받은 폐기물을 수거할 때 사전에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약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위험성, 취급 방법 등을 의뢰자 등으로부터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선박에 수거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나, 사고 발생 전날까지 의뢰자가 제공한 'Fumigation Dunnage’라는 품명에 관하여 훈증(Fumigation)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한 채 '던니지’라는 단어로 막연히 폐고정목 등의 물질로 판단하였다.또한, 이 회사는 사고 당일, 이 훈증제 폐기물을 수거하기에 앞서 수거 대상 품목이 훈증제 폐기물로서 인화성 가스인 포스핀을 생성하는 위험물질이며 수분과의 접촉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대한 선장의 수거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다량을 한곳에 보관할 경우 열과 가스에 의한 폭발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적시한 이 훈증제 제조사의 처리지침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결국 B(주)는 제3우진호로 하여금 제조사가 제공하는 훈증제 폐기물의 처리지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훈증제 폐기물 다량이 들어있는 7개의 드럼통을 방수포로 덮어 줄로 결박하여 보관토록 하는 잘못된 지시와 이러한 지시에 따른 훈증제 폐기물의 처리는 이 건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나) D(주)이 건 폭발사고는 훈증제 폐기물의 처리시 주의사항과 이 훈증제 폐기물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제3우진호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이 훈증제 폐기물을 갑판에 보관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 정보를 제3우진호 측에 제공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D(주)가 이러한 정보의 파악과 제공을 소홀히 하였다.D(주)는 블루 아이오니안을 화주에게 항해용선한 자로서 동 용선의 계약서 상 훈증제 폐기물의 수거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화주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D(주)는 동 훈증제 폐기물의 육상처분 과정을 화주를 대신하여 진행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D(주)가 이 훈증제 폐기물의 육상처분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훈증제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주가 D(주)에게 훈증제 잔류물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D(주)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 물질이 갖는 유해성은 이미 인식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훈증제 폐기물에 대한 육상 처리를 의뢰하는 자로서 피의뢰자인 B(주) 및 제3우진호에게 훈증제 잔류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공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폭발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3) 선장 A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선박직원법」제11조제2항제1호)로서 선박에서 위험물질 폐기물을 수거ㆍ적재할 경우 그 위험물질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격리 보관하며, 선원들에게 그 위험성을 교육하고 최대한 떨어져서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평소 폐기물 수거 업무 처리시 전무 H가 사전에 그 수거 대상 물질정보를 파악하여 제3우진호에 제공하여왔고, 이 건 사고의 경우 선장 A는 전무 H가 알려준 처리방식에 따라 훈증제 잔류물을 방수포로 덮고 줄로 결박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에, 선장 A에게 훈증제 잔류물에 대한 추가 정보 파악 등의 의무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판단된다.하지만, 선장 A는 자신이 경험칙에 따라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훈증제 잔류물이 폭발의 위험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훈증제 잔류물을 일반폐기물에 맞대어 보관하였고, 선원들에게 폭발 위험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훈증제 잔류물이 담긴 드럼통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작업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이는 이 건 폭발사고가 발생할 때 훈증제 잔류물이 보관된 드럼통 가까이에서 일반폐기물 정리작업을 하던 제3우진호 기관장과 갑판장이 당한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4)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제3우진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제3항제2호에 따라 2022. 1. 1.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는 폐유를 포함한 유류를 적재한 상태로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이 선박의 소유자이자 운항자인 B(주)와 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영업상의 편리를 위하여 폐유를 화물창에 저장한 상태로 평소와 같이 이 선박을 운항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러한 위법 사항이 이 건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3우진호의 선장으로서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 그 위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훈증제 폐기물을 수거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훈증제 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적재된 훈증제 폐기물을 타 가연성 폐기물과 격리하여 적재하거나, 선원들의 작업위험 반경을 설정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등 운반에 따르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건 폭발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훈증제 폐기물의 부적절한 보관은 선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선사가 지시한 방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선장의 훈증제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미파악을 이 건 폭발사고에 대한 선장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이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훈증제 폐기물의 폭발 위험성과 선사가 제공한 수분 접촉에 의한 화재ㆍ폭발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험 물질 부근에 일반폐기물을 적재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그 부근에서 작업하게 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주)(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B(주)는 제3우진호의 운항자로서 이 선박이 수거할 폐기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 선박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블루 아이오니안의 대리점인 F로부터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후 F에서 제공한 'Fumigation Dunnage’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간과한 채 던니지라는 용어에 집착하여 일반폐기물 수거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수거 직전에서야 이 폐기물이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훈증제 폐기물임을 알았다.또한, 훈증제 폐기물에 대한 제조사의 처리지침 등의 안전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물과 접촉시 위험하므로 수분을 차단하면 된다는 식의일부 정보만 파악하였고, 그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훈증제 폐기물을 한곳에 모아 방수포로 덮어 물과 차단되게 적재하라고 지시하였다.이는 이런 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운항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건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이 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운항하지 않아야 할 선박을 운항한 것은, 비록 이 건 폭발사고와 인과관계는 없으나, 운항자로서 안전의무를 심각히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자사가 소유ㆍ관리하는 선박이 폐기물을 수거할 때 ① 충분한 시간 전에 수거 대상 폐기물의 정보와 취급 방법 등을 파악하여 이를 본선에 전달하고, ② 필요할 경우 선장의 수거거부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는 등의 내부절차가 필요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주)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D(주)(대표이사 E)해양사고관련자 D(주)는, 블루 아이오니안에서 사용한 훈증제 폐기물을 육상으로 이송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의 책임이 있는 화주를 대신하여 훈증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실제 진행한 자로서 처리할 훈증제 폐기물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수거자인 B(주)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 회사는 이 훈증제 폐기물의 육상 수거를 위한 일련의 협의 및 처리의 과정에서 이 물질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물질정보와 위험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이미 파악한 위험정보조차 수거자인 B(주)에 제공하지 않았다.이는 이 회사가 선박의 용선 및 운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화주에 대한 편의 제공에만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해야 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관리하는 선박에서 폐기물을 육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그 폐기물에 대한 물질정보와 위험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내부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D(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위험 물질에 관한 취급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지침 등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소관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부득이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그 물질이 갖는 특성과 위험정보 등을 관련자와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훈증제 폐기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지 못한 제3우진호가 동 폐기물을 갑판에 부적절하게 적재ㆍ보관하여 응축된 가스와 열에 의해 폐기물이 폭발한 것이나 이에 의한 인명피해는 선장이 선원들을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근처에서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주)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주)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권 고 서목포해심 제2025-008호기타유조선 제3우진호 폭발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93" alt="10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D(주)(대표이사 E)</span>귀사로부터 훈증제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거하여 갑판에 보관하던 제3우진호가 2022. 1. 14. 13:05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39도 방향 1.72해리 해상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는 이 선박이 수거한 훈증제 폐기물이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응축된 열과 가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귀사가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및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가 관리하는 선박의 폐기물을 육상으로 처리할 때 그 폐기물의 물질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내부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025.
2.
18.목 포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고 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