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해바라기호 관광객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바라기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8. 20. 19:2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21초 · 동경 128도 17분 00초(경상남도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span> 해바라기호는 1989. 12. 1.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톤(길이 14.5미터, 너비 3.05미터, 깊이 1.32미터)의 경남 통영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기타선(통선)으로, 주기관으로 26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5. 3.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7"></img>[사진 1] 해바라기호 사진 해바라기호는 주로 ㈜B의 직원 및 통신장비를 도서지방으로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데, 2021. 8. 20. 마침 ㈜B로부터 요청받은 일이 없어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및 관계자를 태워 통영시 납도에 내려 주는 등 방송일을 돕기로 하였다.해바라기호는 2021. 8. 20. 05:50경 통영시 인평동 인평항에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해바라기호 선장’이라 한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50경 통영시 산양면 연명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8:48경 방송 출연자 및 관계자 4명을 추가로 태우고 연명항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납도를 향하였다.해바라기호 선장은 2021. 8. 20. 09:39경 통영시 납도에 있는 갯바위에 방송출연자 및 관계자 4명을 하선시켰다.

이후 방송관계자들이 필요한 물품의 구매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자들을 해바라기호에 태우고 납도와 연명항을 수차례 왕복한 뒤, 같은 날 15:10경부터 저녁시간까지 납도 인근 해상에 대기하였다.해바라기호 선장은 2021. 8. 20. 19:20경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 납도 갯바위 부근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랜턴 불빛을 갯바위에 접근해 달라는 방송관계자의 신호로 착각하고 위 갯바위에 선수 접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랜턴은 방송관계자가 아니라 납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랜턴 불빛이 접안을 부탁하는 신호도 아니었다.해바라기호 선장은 선수 전방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를 끈 채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만 보면서 침로 약 160도, 선속 약 1노트로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에 접근하다가, 2021. 8. 20. 19:26경 북위 34도 41분 21초 · 동경 128도 17분 00초 지점에 위치한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에 서서 랜턴을 들고 있던 관광객을 해바라기호 선수부로 충격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해바라기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해바라기호에 부딪힌 관광객이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9"></img>[그림 1] 해바라기호 AIS 항적사고발생일 통영시의 일몰시각은 19:09경이었고, 시민박명 시각은 19:36경이었으며, 항해박명 시각은 20:07경이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역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0.4미터 내지 0.7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매우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선박의 선수 수선(水線) 상부는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돌출 부위가 접안을 시도하던 중 사람이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선수 접안을 시도하는 선장은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해바라기호 선장은 갯바위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 피할 것이라는 생각에 갯바위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사고당시 해가 진 뒤였지만 시민박명 중이었으므로 면밀히 관찰하면 갯바위 위의 사람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눈으로 접안장소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다 하더라도 해바라기호에는 정면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있어 선수 접안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서치라이트를 활용해 접안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렇다면 이 사건은 해바라기호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접안하려던 갯바위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이 피하겠거니 하는 생각에 지피에스플로터에만 보면서 갯바위에 접근하다가 해바라기호 선수부로 관광객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바라기호의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갯바위에 접안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을 보지 못하고 선수부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은 접안을 시도하기 전 육안과 다른 항해장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접안장소를 확인하여 접안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의 선수 수선(水線) 상부는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돌출 부위가 사람이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선수 접안을 시도할 때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해바라기호 선장은 갯바위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 피할 것이라는 생각에 갯바위쪽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만 보면서 접안을 시도하던 중 갯바위 위에 서 있던 사람을 선체로 충격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또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수 접안을 시도할 경우 선체 선수 수선 상부의 돌출 부위가 접안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이나 기타 구조물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 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접안을 시도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할 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안전한 접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접안 장소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선장은 그 사람에게 배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려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바라기호의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갯바위에 접안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을 보지 못하고 선수부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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