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항만3호 선 적 항평택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주)J(대표이사 B) 직 명선장항만3호 운항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9월 23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14초.동경 126도 44분 4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평택.당진항 고대관리부두)</span> 항만3호는 1980년 4월 18일 부산시 소재 다대포조선조기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71톤(길이 13.20미터.너비 3.60미터.깊이 1.42미터), 최대출력 23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통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10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며, 항행구역은 평수4구 중 평택.당진항만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C와 해양사고관련자 (주)J[이하 “(주)J”이라 한다.]
간에 2009년 9월 1일 ‘선박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J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된 고장이나 훼손은 전액 (주)J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기관실,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과 기관실 중간 위치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의 선원실, 기관실 및 타기실은 격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격벽 위쪽에 전선 케이블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 수밀유지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항만3호 상갑판 상부 구조물<사진. 2> 항만3호 상갑판 하부 구조물</span> 이 선박은 평택.당진항 안에서 통선 및 줄잡이 보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년 3월경 좌현 기관실 선저외판에 노후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여 임시로 수리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주)J에서는 같은 해 10월경에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외판을 수리할 계획이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서 기관장 업무까지 겸하고 있었으며, 선장 A가 휴가 중일 때에는 (주)J 소속 다른 선박의 선장이나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같은 회사 해양업무부장 D(이하 “부장 D”이라 한다.)이 교대로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선장 A가 추석 휴가를 가고 없는 동안 부장 D가 이 선박을 운항하였으며, 부장 D는 2013년 9월 22일 17시 00분경 이 선박을 운항하여 현대제철 4번 부두에서 줄잡이 작업을 하고 같은 날 18시 40분경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평택.당진항 고대관리부두의 북위 36도 59분 14초.동경 126도 44분 45초 해상에서 계류줄 4개를 부두 비트에 연결한 상태로 좌현 접안하고 있었다.다음날 인 2013년 9월 23일 09시 30분경 부장 D는 부두를 순찰하던 중 항만3호가 보이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 선박이 부두와 약 7미터 떨어진 곳에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주)J에서 항만3호를 육상으로 인양하여 (주)J 현장 사무실 옆 공터에 올려놓았으며, 선체를 확인 결과 우현 선미부 타기실 선저외판이 노후된 상태에서 부식으로 인하여 직경 약 10㎝의 파공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5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항만3호 우현 선미부 타기실 선저외판 파공부위</span>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만3호 선체 상태항만3호는 사고 당시 선령이 약 33년 되었고 사고 약 6개월 전에 좌현 기관실 선저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선체를 인양하여 확인한 결과 선미부 우현 타기실 선저외판에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견되는 등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였다.그리고 상갑판 하부의 선원실, 기관실 및 타기실은 격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격벽 위쪽에 전선 케이블 등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 수밀유지가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기실 등 어느 한 곳의 선저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도 다른 구획까지 침수가 확대되어 부력을 상실할 수 있다.2)항만3호 운항자의 선체 정비 소홀(주)J는 항만3호를 장기간 임대하여 운항하는 자로서 항만3호를 운항하면서 사고 약 6개월 전에 좌현 기관실 선저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외판 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않고 임시 수리만 하여 선박을 계속 운항하다가, 사고 당일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우현 선미 타기실 선저외판에 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타기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이어서 수밀이 되지 않는 격벽을 통하여 기관실까지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항만3호 운항자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우현 선미부 타기실의 노후된 선저외판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타기실과 기관실 등 선내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타선 항만3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체가 노후되어 이 건 사고 약 6개월 전에 기관실 선저외판 파공으로 인하여 침수가 되는 등 선체가 노후.부식되었는데도 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 중 선저외판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타기실과 기관실 등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J(대표이사 B)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타선 항만3호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된 고장이나 훼손은 전액 (주)J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관리와 선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 중 선저외판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타기실과 기관실 등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평상 시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승선중인 선박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육상에서 긴급하게 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신속하게 수리를 요청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만3호 운항자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노후된 선저외판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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