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지성호 잔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지성호경기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환경A 총 톤 수18.13톤 23.8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125마력 × 2기)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B A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25일 06시 10분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span> 지성호는 총톤수 18.13톤, 디젤기관 250마력으로 1979년 11월 건조 진수되어 평수구역 제4구에서 운항하는 목조의 기타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승무하여 인천항 A-2묘박지에 정박 중인 같은 회사 소속의 제1안국호(380톤, 폐기물 운반선)에 1996년 3월 24일 17시 00분쯤 선원 부식 등을 운송하여 실어준 후 연안부두 제5잔교의 동쪽에 먼저 접선 계류하고 있는 서해호, 경기호의 다음에 계류하고,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명은 모두 하선 귀가하였다.그후 이 선박의 좌현에 한일호가 계류하여 이 잔교의 동쪽편의 계류상황은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고 우현 계류한 상태로 잔교쪽에서부터 서해호, 경기호, 지성호, 한일호의 순서로 접선하고 각선의 선수와 선미는 서로 계류밧줄로 묶어 연결한 상태가 되었다.한편, 경기호는 총톤수 23.89톤, 디젤기관 360마력으로 1943년에 건조진수되어 평수구역 제4구에서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10일전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의 동쪽에 계속 계류하고 있다가 1996년 3월 25일 06시 00분쯤 남항부두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여 무인 상태인 지성호의 선수 계류밧줄을 풀어 서해호 선수에 묶어 주었으나 동 선박의 선미 계류밧줄은 풀어 놓은 채 그대로 선박들 가운데에서 빠진 후 남항부두로 이동하였다.이러한 가운데 같은날 06시 10분쯤 선미 계류밧줄이 옆배와 묶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물이 들어오면서 지성호가 제5잔교 시설물 사이로 밀려들어가면서 선교 천정부 등이 이 시설물과 접촉되어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잔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의 동쪽에 잔교쪽에서부터 서해호, 경기호, 지성호, 한일호의 순서로 접선하고 각선의 선수와 선미는 서로 계류밧줄로 묶은 상태로 정박중 경기호가 선원이 없는 지성호의 선수 계류밧줄을 풀어 서해호 선수에 묶어 주었으나 선미 계류밧줄은 풀어 놓은 채 그대로 선박들 가운데에서 빠진 후 남항부두로 이동한 사이 지성호는 밀물이 들어오면서 제5잔교 시설물 사이로 밀려 들어가면서 선교 천정부 등이 이 시설물 과 접촉되어 손상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잔교접촉사건은 수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하여 잔교에 계류한 상황에서 경기호측이 무인 상태인 지성호의 묶여있는 선미 계류밧줄을 풀어 놓은 채 출항함으로써 지성호가 잔교쪽으로 밀물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경기호 선장 A가 지성호의 선미 계류밧줄을 풀어 놓은 채 출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지성호 선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잔교접촉사건은 수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하여 잔교에 계류한 상황에서 경기호측이 무인 상태인 지성호의 묶여 있는 선미 계류밧줄을 풀어 놓은 채 출항함으로써 지성호가 잔교쪽으로 밀물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