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성호3001성영호 선 적 항여수시 부산광역시 총 톤 수82톤80톤 선박소유자J(주)K(주)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5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2월 18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7초.동경 127도 45분 55초(여수시 오동도방파제 북방 약 0.5마일 해상)</span> 제7동성호는 1992년 5월 부산시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톤, 디젤기관 35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28미터, 너비 6.40미터, 깊이 3.10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의 항행구역을 갖고 주로 광양항과 여수항에서 급수선으로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4년 2월 18일 15시 50분경 광양항 제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청수 약 230톤을 적재한 뒤 출항하여 여수항 에이(A)묘박지에 닻 정박 중인 유조선 보길호에 도착해서 같은 날 17시 50분경에 청수 공급을 마친 후 접현 계류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9시 10분경 약 900미터 거리에 있는 유조선 명진호에 청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면서 주위에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침로 약 070도, 선속 약 3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등과 작업등을 켜고 닻 정박 중인 우정호를 좌현에 두고 진행하면서 레이더가 없는 선박이므로 육안으로 주위경계를 좀더 철저히 하면서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이 정박선 옆을 지나고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좌현 쪽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녹등과 마스트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기관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4년 2월 18일 19시 20분경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 북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37초.동경 127도 45분 55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부분과 상대선 우현 앞부분이 양 선박의 교각 약 55도 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한편, 3001성영호는 총톤수 80톤, 디젤기관 1,000마력을 장치한 길이 34.23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3.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4년 2월 18일 18시 30분경 광양항 엘엔지(LNG)부두를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8시 45분경 광양항 입구에 있는 레이콘 부이(Racon-Buoy)를 통과하고 광양항 출항로를 지나 여수 신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신항 방파제 끝단을 목표로 침로 약 195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묘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들 부근에 이르러서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선박들 사이에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항진하다가 같은 날 19시 19분경 묘박지에 정박 중인 우정호 옆을 통과하여 나오는 제7동성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기관정지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제7동성호의 선수가 굴곡 파손되었고, 3001성영호의 우현 기관실 상부 외판이 약 20센티미터(Cm)정도 파공 및 파손되었으나 두 선박 모두 자력 항해하여 여수항에 입항한 후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제7동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3001성영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제7동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3001성영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6) 여수항 브이티엠에스(VTMS)에서 보낸 관련자료(7) 제7동성호 사고부위 관련사진 2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제7동성호의 항행구역 및 광양 여수항에서 급수선으로 종사하는 선박이라는 사실은 제7동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제7동성호가 광양항 제품부두에서 청수 230톤을 적재하고 출항한 시각 및 유조선 보길호에 도착하여 청수 공급을 마치고 접현 계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기재내용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명진호에 가기 위하여 출발한 시각과 명진호와의 거리 및 침로와 선속,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과 여수항 브이티엠에스(VTMS)에서 보낸 관련 자료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등과 작업등을 켜고 닻 정박 중인 우정호를 좌현에 두고 진행한 것과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인데도 육안 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정박선 옆을 지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사고당시 두 선박이 55도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제7동성호가 약 070도로 항해하였고, 3001성영호가 약 195도로 항해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7)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제7동성호 선장 A와 3001성영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3001성영호가 광양항 엘엔지(LNG)부두를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항해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B가 광양항 입구 레이콘 부이(Racon-Buoy)를 통과한 시각 및 신항 방파제 끝단을 향하여 취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B가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과 묘박지 정박선 부근에 이르러서도 전속 항해하면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제7동성호 사고부위 관련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여수항계 바로 밖 묘박지 부근에서 발생하여 개항질서법을 적용할 수 없고, 3001성영호는 항로와 침로를 유지한 상태로 항해 중이지만 제7동성호는 묘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 옆을 지나 나오다가 충돌한 것으로 서로 정박 중인 선박에 가려 미처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사건으로 횡단항법이 적용될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였다.
(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3001성영호가 광양항에서 출발하여 여수 신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침로 약 195도, 선속 약 10노트로 여수 신항 앞 묘박지 부근에 정박선들 가까이까지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정박선에 가려 움직이는 선박이 보이지 않은 것을 감안하고 경고신호도 울리지 않아 정박선 사이를 이동하던 제7동성호를 정박선 옆을 통과하여 나오는 순간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정지하였으나 충돌하였다.한편, 제7동성호는 정박선에 급수를 마치고 접현 계류하고 있다가 약 900여 미터 떨어진 다른 정박선에 급수를 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이므로 육안으로라도 주위의 움직이는 타선의 존재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자선의 동정을 알리는 경고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제3의 정박선 옆을 지나오는 순간 항해해오는 3001성영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충돌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여수항 묘박지를 항해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은 채 전속으로 항해한 3001성영호와 묘박지에서 선박 사이를 이동하던 제7동성호가 움직이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항해하면서 두 선박 모두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아 정박선에 가려 서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동성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묘박지 정박선 사이를 항행하면서 레이더가 없는 선박이므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좀더 철저히 주위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의 존재 여부를 살피지 못하였고 정박선 옆을 지나기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움직임을 알리지 못하고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3001성영호의 선장으로서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묘박지의 정박선 부근에 이르러서도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아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아울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청수 공급에 종사하는 급수선에 레이더 설치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야간항해를 하는 급수선에 대한 안전운항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여수항 묘박지를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3001성영호와 묘지에서 선박 사이를 이동하던 제7동성호가 서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아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15"></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1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09호(2004. 5. 27.)심판부심 판 장
□
□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
○
○사 건 명기타선 제7동성호.예인선 3001성영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7동성호 선장, 6급항해사)B(3001성영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예인선 3001성영호가 광양항에서 여수항을 향하여 약 195도,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정박 중인 유조선 보길호에 청수공급을 마치고 닻 정박 중인 명진호로 이동 중이던 급수선 제7동성호를 2004년 2월 18일 19시 19분경 닻 정박선 우정호를 통과하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정지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9시 20분경 오동도방파제 북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37초.동경 127도 45분 55초 해상에서 제7동성호의 선수부분과 3001성영호 우현외판과 두 선박 교각 약 55도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여수항 묘박지를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3001성영호와 묘지에서 선박 사이를 이동 중인 제7동성호가 서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아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광양항에서 출항 후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예인선 3001성영호가 여수항 입구 묘박지 부근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사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여수항 입구 묘박지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선박 사이를 항해하던 제7동성호가 닻 정박 중인 우정호를 지나 나오는 순간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정지하고 전타하였으나 서로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건으로 3001성영호의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과 과속이, 선박 사이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타선을 살피지 않고 이동 중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제7동성호가 서로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19"></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항계 바로 밖의 묘박지에서 정박선 사이를 항해할 경우에는 안전속력과 경고신호를 울려 정박선에 가려 상대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선의 움직임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레이더가 설치된 선박에서는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항상 움직이는 선박이 있다는 전제 하에 경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주 제 어선원의 상무, 항계 부근 충돌사고, 경계 소홀참고사항여수항 입구 항계 바로 밖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개항질서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의 상무를 적용함.</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