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준설A-11호준설A-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종합건설(주)J종합건설(주) 총 톤 수77톤41.4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 2대디젤기관 11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8초, 동경 126도 35분 56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15"></img><span style="display:none;"> (인천항 중구 북성동 K정유 계류부표)</span> 준설A-5호는 1975년 12월 진수된 길이 17.20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20미터, 총톤수 41.41, 디젤기관 115마력 2기를 설치하고, 준설 A-11호는 1984년 2월 진수된 길이 24.56미터, 너비 8.10미터, 깊이 2.70미터, 총톤수 77, 디젤기관 400마력 2기를 설치한 강조 기타선(작업선)으로 준설A-11호가 송토관을 예인할 때 준설A-5호는 피예인 송토관을 밀거나 끌면서 송토관이 부표나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예인 보조작업을 하는 선박이다.준설A-11호는 1996년 7월 2일 09시 30분경 인천항 만석동 부두앞 해상에서 직경 76센티미터 × 길이 900센티미터 준설용 철제 송토관 40개를 연결한, 송토관 총길이 약 400미터를 선미 예인한 자세로 출항하여, 모선 준설P-1이 정박해 있는 팔미도 북방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을 향하였으며, 준설A-5호는 송토관이 안전하게 예인되도록 하는 호송임무를 띄고 피예인 송토관 뒤를 따라 항해하였다.수심인 준설A-11호 선장 A는 항해하는 해역의 강조류를 고려하여 만석동을 떠나 경인에너지쪽으로 북상하다가 팔미도쪽으로 남하하는 진침로 280~290도 침로의 평소와 같은 항로가 아닌, 만석동에서 팔미도의 진침로 270도의 서쪽항로를 선택하여 예인속력 약 2~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같은날 10시 00분경 호남정유 계류부표의 북서쪽을 좌현으로 항과하여 침로를 남서향으로 바꾸어 항주중 강한 낙조류(남류)의 영향으로 피예인 중이던 송토관의 뒷부분이 급속히 압류되어 계류부표와 접촉될 지경에 이르자, 송토관 뒤를 따라오던 준설A-5호의 선장 수심인 B에게 무선전화기(VHF)를 통하여 이를 저지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준설 A-5호 선장 수심인 B는 송토관이 부표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보고 부표 북동쪽 약 100미터 위치에서 북향 자세로 전속력으로 계속 밀었으나 강한 남류의 영향으로 선체와 송토관이 압류되는 가운데 준설A-11호의 예인으로 남서방향으로 끌려가다가 같은날 10시 20분경 송토관이 약 40미터 남은 상태에서 준설A-5호의 선수가 서쪽을 향한 자세로 선체가 부표와 송토관 사이에 끼게 되었으며 같은날 10시 30분경 키 중립(MIDSHIP), 기관 전속 전진 상태에서 좌현 전복되었다.전복과 동시에 승선했던 수심인 선장 B와 선원 1명은 탈출하여 인근에 조업 중이던 선박에 구조되었고, 전복후 침몰된 선체는 같은날 18시 00분경 같은 회사의 해상크레인에 의해 인양된 후 준설모선P-1에 계류하여 자체 수리한 후 정상 운항 중에 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해면은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로 조후는 낙조 말기로서 약 2.3노트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준설A-11호의 강조류를 고려치 아니한 침로에 따라 피예인되던 송토관이 강한 남류에 의해 부표 쪽으로 압류되어 접촉되려는 것을 뒤따라오던 준설A-5호가 무리한 조선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송토관과 함께 압류된 선체가 부표 사이에 끼이면서 좌현으로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준설A-11호 선장으로서 강조류를 고려치 아니하고 무리한 침로를 선정하여 송토관을 예인 항해중 안전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함께 송토관 수송에 종사하면서 뒤따라오던 준설A-5호에 부적절한 지휘감독 및 작업지시를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B는 준설A-5호 선장으로서 강조류와 송토관의 예인되는 속력과 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표에 접촉하려는 송토관을 부적절하고 무리한 자세로 밀어내다가 전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준설A-11호의 강조류를 고려치 아니한 침로에 따라 피예인되던 송토관이 계류 부표로 밀려 접촉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준설A-5호측이 무모하게 조선함으로 인하여 좌현으로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