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신안브라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안브라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기관장 겸직)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2. 27. 10:0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0초.동경 126도 12분 29초 (전라남도 신안군 자라도등대 북동방 약 1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신안브라보호는 2007. 4. 17. 부산광역시 소재의 한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00톤(길이 16.92 x 너비 4.30 x 깊이 1.84 m)의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기선으로, 디젤기관 330킬로와트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8. 4. 16.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2. 4. 25.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 조타실, 사무실, 외부 선미 갑판에 기관실 출입구가 좌,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데크 하우스 탑(Deck House Top)에는 기계식 통풍기 및 자연 통풍구가 좌,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1]참조)나. 기관실 설비 배치 현황이 선박의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이 좌, 우측에 2기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앞쪽에 연료탱크, 뒤쪽에 보조기관(발전기)과 보조기관 양 옆으로 배터리가 4세트 설치되어 있고, 통풍시스템은 선수부 연료탱크 양옆에 각 1개씩 총 2개의 기계식 통풍기, 화재감지기는 양 주기관 중간 선수부에 1개, 폐쇄회로티브이(CCTV) 카메라는 연료탱크 측에 1개와 발전기 뒤쪽에 1개 총 2개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구는 맨홀(Manhole)형으로 위에서 덮게를 열고 닫도록 되어 있고 수직형 철재 사다리를 통해 기관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 통풍시스템은 기계식 통풍기에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항해 중 조타실에서 기관실의 화재, 누수 유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티브이(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운항 형태 및 전기설비 관리이 선박은 전남 신안군 안좌 읍동항을 정계지로 두고 도서지역 전기 고장 시 응급복구 직원을 수송하는 기타선이며, 선장이 기관장을 겸직하여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기기, 설비 등에 대한 관리는 선박 일일점검표 및 선박 월간 예방정비 점검표에 따라 하였으나,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은 선장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만 점검하였고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점검하지는 않았으며 항해 중에는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폐쇄회로티브이 모니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관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1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선박 월간 예방정비 점검표[그림 5]선박 일일 점검표</span>라.

사실의 경과신안브라보호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겸직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및 응급복구 한전 직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9. 2. 27. 09: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을 출항하여, 해저케이블 사설 부표 점검을 위해 장산면 북강선착장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로 비치는 햇빛으로 인해 폐쇄회로티브이 모니터를 보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0:01경 전라남도 신안군 자라도등대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20초.동경 126도 12분 29초 지점에서 우현 주기관 회전수가 갑자기 떨어지자 선장 A는 양현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로 향하다 기관실 출입문에서 검고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즉시 기관실 출입문을 닫고 조타실로 돌아와 전원을 차단한 후, 조타실과 선원실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가져가 출입문 열고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화재가 진화되지 않자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다.이 선박의 화재는 인근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함정에 의해 선장 및 응급복구 한전 직원 구조와 진화작업이 진행되었으나 화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 선박은 전소되었다.사고 이후 이 선박은 무안군 청계조선소에 예인된 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현장 감식 시 신안브라보호 좌현 주기관 시동모터 전기 배선에서 용융점이 확인된 전선 등의 증거물을 채취하여 과학수사계에서 근접 촬영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좌현 주기관 시동모터에 연결된 전선 [사진 2]시동모터에 연결된 전기 배선에서 확인된 단락흔</span> 결과 감정물 전선 1점에서 단락흔(전기합선 흔적)이 식별되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1.0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4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신안브라보호가 항해 중 기관실 좌현 주기관 시동모터와 연결된 전기배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당시 선원들의 진술과 화재 현장의 감식 결과에 근거하여 화재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이 선박은 기관실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관 작동에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통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놓고 운항하였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조 기선으로 기관실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직류와 교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와 축전지 4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과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관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탱크에 경유가 적재되어 있었다.다) 발화원항해 중인 선박의 기관실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으로 전선 단락, 작동 중인 기관의 고온 발생부에 유류 비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 기관의 고온 발생부에 유류 비산조타실에 조선하던 선장이 기관실 우현 주기관 회전수가 갑자기 떨어져 양현 주기관을 정지하고 즉시 기관실로 이동한 후, 기관실에 들어가 화재 장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검고 흰 연기가 솟구쳐 나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화재 발생 시점은 우현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지기 상당 시간 전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주기관 연료 비산에 의한 화재로 보는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또한 갑자기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진 것은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료유(경유)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도가 낮아져 주기관 실린더에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회전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전선 단락이 선박의 (1)선장 A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면서 전선은 육안으로는 확인했지만 절연저항은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 (2)좌현 주기관 시동모터에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는 점,③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촬영한 채증사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항해 중 좌현 주기관 시동모터에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으며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2) 기관실 감시 소홀선장은 항해 중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기관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폐쇄회로티브이 모니터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늦게 발견되어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볼 때 선장이 항해 중 기관실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기관실 화재가 발생된 데에 대한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항해 중 기관실은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진동 등으로 전기설비 연결부위의 이완상태, 전선의 피복 탈락, 경화 등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전선의 손상 및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여 불량할 경우 정비를 해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전기설비에 대해 육안으로 보이는 곳만 점검하고 한 번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주기관 시동모터 전선 단락으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실 감시 소홀도 일부 요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 기관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기관장을 겸직하는 신안브라보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운항 중 조타실에 있는 기관실 폐쇄회로티브이 화면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 기관실 상태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이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확산되면서 전소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고온의 열과 진동 등으로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누전이나 단락 등에 의한 화재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절연상태 및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화재는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내 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기관실 화재는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대응훈련이 필요 하지만,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서의 기관실 화재는 산소의 공급만 차단하여도 화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통풍구를 차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주기관 시동모터 전선 단락으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실 감시 소홀도 일부 요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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