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선명미상)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미 상선 적 항선박소유자총 톤 수 미 상기관의 종류,출력 무 동 력지정해난관계인 J건설 주식회사 K진흥공사직 명 시화호 배수갑문 시공 및 안전관리자,배수갑문 관리감독자사고일시 1997년 11월 2일 16시 50분경사고장소 시화호 배수갑문(바다쪽) 시화호는 대부도와 상가리도, 오이도 및 육지간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쌓아 만든 거대한 인공호수로 바다와 호수 사이엔 6개의 갑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갑문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대부도) 방아머리와 시화1방조제의 연결부에 위치하여 북서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 배수갑문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간조와 만조시기를 기하여 하루 3~4회 개방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회 배수갑문을 열거나 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이며 개방해 놓은 시간은 1시간 20분~1시간 35분 정도로 이 때의 유동수량은 약 4,972,000톤이 되며 만조시 갑문을 개방하여 바닷물이 시화호쪽으로 유입될 때는 갑문입구 전방 약 400미터 위치에서 갑문입구까지 폭 134미터의 유인수로(誘引水路)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유속이 급속해져 초속 2~3미터(약 4~6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갑문을 통과할 때는 점점 유속이 더 빨라지면서 급류와 와류로 변하므로 이곳에 접근하는 선박에는 크나큰 위험이 따르게 된다.

배수갑문 주변에는 낚시금지,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라는 내용과 함께 위험지역인 점을 안내하는 경고문과 안내문이 K진흥공사와 J건설(주), M해양경찰서장 공동명의로 설치되어 있으나 선착장에는 없다. 또한, 갑문 인근에서 낚시를 하거나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배수갑문 개방 전에 주의방송을 하거나 사이렌으로 경고를 하고 있으나 일단 갑문을 개방한 이후에는 이러한 경고는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고방송이나 사이렌은 그 소리가 낮아서 갑문 주변 및 선착장에서는 바람이 있는 날에는 알아 듣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곳 배수갑문의 시공회사인 지정해난관계인 J건설(주)은 수질개선과 재해예방 및 관리감독의 지휘책임이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K진흥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조작, 운영 및 안전관리 일체를 위임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방아머리 선착장은 안산시의 승인 허락에 의해 N해운(주)에서 여객선 운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고 당일인 1997년 11월 2일 지정해난관계인 J건설(주) 직원 배수갑문 관리인 C는 배수갑문으로부터 약 50미터 육지쪽으로 위치한 갑문 조작실에 위치하면서 접근하는 선박 등에 관한 특별한 경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평소와 같이 갑문을 개방하기 약 10분전인 15시 50분경 “갑문을 열겠습니다.

갑문 주변의 선박이나 낚시하는 분은 대피 바랍니다”라는 3회 방송과 함께 사이렌을 울려 경고한 다음 K진흥공사 시화사업단으로부터 하달된 시화 배수갑문 조작 계획(1997.11.1~11.7)에 따라 16시 00분부터 갑문 6개 모두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약 20분 후인 16시 20분경 배수갑문 모두를 완전히 개방하여 바닷물이 시화호쪽으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이날도 갑문 개방 후에는 경고방송이나 사이렌을 울리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16시 20분경 선명과 총톤수 미상의 무동력 낚시용 소형 고무보트에 낚시꾼 2명이 승선하여 갑문에서 북서쪽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제2종항인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노를 저어 바다 쪽으로 나아갔으나 밀물과 배수갑문 쪽으로 흐르는 조류에 따라 점차 배수갑문 쪽으로 떠밀려가자 위험을 직감하고 노를 저어 빠져 나오려 하였으나 빠른 급류와 와류에 휩쓸려 배수갑문 벽에 부딪치며 같은 날 16시 50분경 고무보트가 전복됨과 동시에 낚시꾼 2명이 실종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낚시꾼 일행이 선착장 입구에 위치한 군 초소에 통보함으로서 알게 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시화호 배수갑문의 개방 사실을 모른 채 무동력 소형 고무보트에 낚시꾼이 승무하여 노를 저어 가다가 배수갑문의 개방으로 급속히 흐르는 급류에 갑문쪽으로 떠밀려 갑문 벽에 부딪치며 급류와 와류에 휩쓸려 전복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낚시꾼 2명이 행방불명 된 것은 전복됨과 동시에 급류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건설(주) 위 대표자 A는 시화호 배수갑문의 개폐 작업시의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현장 부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K진흥공사는 시화호 배수갑문 운영에 있어서 J건설(주)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사후 앞으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현장의 안전당직, 안전관리, 안내시설에 대한 보완 및 개선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의 경유 도급계약상 실질적 안전 책임이 있는 J건설(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무동력 소형 고무보트가 배수갑문의 개방으로 흐르는 급속한 와류에 조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낚시꾼 2명이 행방불명 된 것은 전복됨과 동시에 급류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J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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