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양티2호(예인선)미래201호(부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임차인)D/C(임차인) 총 톤 수59.00톤67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08kw 2기 -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6. 15. 16:24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18초.동경 126도 39분 07초(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부잔교 인근 해상)</span> 삼양티2호는 1989. 9. 26. 일본국 후쿠오카현 소재 오행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9.00톤(길이 21.25 × 너비 8.00 × 깊이 2.50m), 디젤기관 308kw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선으로 2016. 9. 9.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1. 9. 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미래201호는 1987. 7. 1. 일본국 소재 (유)히라야마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71.00톤(길이 56.41 × 너비 19.90 × 깊이 3.2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7. 6. 30.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검사를 받아 2022. 6.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예인선 삼양티2호의 선장으로서 2017. 10. 1. 경부터 제부도 인근에 마리나를 조성하는 공사에 투입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건설 자재를 실은 부선을 예인하여 제부도 인근의 공사현장으로 가는 것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삼양티2호 일반배치도</span> 예인선 삼양티2호가 끄는 부선은 일반적으로 크레인이 없는 평부선이었는데 부선에서 직접 중량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8. 5. 30.경부터 이 선박에 할당된 부선이 크레인을 장착한 미래201호로 변경되었다.선장 A는 예인선 선장으로서의 경력이 오래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크레인이 달려 외부의 바람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폭이 상대적으로 더 넒은 미래201호를 예인하면서 이전 부선을 예인할 때보다 예인선을 운항함에 있어 조종성능이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았다.선장 A는 미래201호에 건설용 콘크리트 블록을 싣기 위해 2018. 6. 14. 오후에 전곡항에 입항하였다.
전곡항 물양장에 입항한 이후 콘크리트 블록 15개를 싣기 시작하였으며 완료된 시간은 2018. 6. 15. 16:00경이었다.2018. 6. 15. 16:00경 선장 A는 예인선과 부선 사이에 50mm 굵기 예인줄을 30m내어 예인선의 선미와 부선의 선수에 연결시켰다. 당시 예인선에는 선장과 기관장, 부선에는 선두 2명이 승선하여 예인선열의 승선원은 총 4명이었다.출항 당시 물양장의 남서쪽에 위치한 잔교에는 어선 만성호(FRP구조 총톤수 3.98톤, 길이 10.96 × 너비 3.10 × 깊이 0.61m)와 어선 동원호(FRP구조 총톤수 4.97톤, 길이 10.16 × 너비 2.83 × 깊이 0.91m)가 순서대로 계류되어 있었다.
선장 A는 잔교에 계류한 어선들을 인지하였으나 충분히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부도로 향하여 남서쪽으로 침로를 잡아 예인선열을 출항시키기 시작하였다.그러나 2018. 6. 15. 16:24경 침로 250도, 속력 약 2노트로 항해 중인 예인선 삼양티2호가 동원호를 피하지 못하고 삼양티호의 좌현 선미와 동원호의 좌현 선미가 교각 55도로 충돌(1차 충돌)하였다. 1차 충돌의 여파로 동원호는 우현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으며 곧바로 이 선박의 우현 쪽에 계류되어 있는 만성호와 충돌(2차 충돌)하였다.
이후 만성호의 우현 선미는 부잔교 모서리와도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예인선 삼양티2호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동원호 갑판기기와 갑판이 손상되고, 만성호 선미부가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대체로 맑고, 남동풍이 초속 4∼8m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삼양티2호는 항내에서 출항하기 위해 속력(2노트)을 내어 일정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동원호(제1차 충돌), 만성호(제2차 충돌)는 당시 전곡항 부잔교에 계류줄을 내어 계류하고 있었으므로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로 계류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항행 중인 선박이 항행 중이 아닌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원의 상무 원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삼양티2호는 계류된 선박들을 피하여야 했으나 아래와 같이 그러하지 못하였다.2) 삼양티2호 선장의 조선부주의삼양티2호는 예인선으로 부선을 끄는 일을 하여 왔다.
선장은 사고 무렵 평부선에서 크레인이 달린 부선 형태의 미래201호를 예인하게 되었다. 미래201호 이전에 예인하던 부선보다 폭이 더 넓고 상부에 크레인이 달려 있고 또 무게가 더 나가 바람이나 조류 등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더 받는다. 특히 항만을 입출항 할 때에는 이러한 제한이 두드러지므로 조선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삼양티2호 예인선열의 선장은 전곡항 물양장에서 출항하면서 또 인근 부잔교에 어선들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여유 공간을 두지 못하고 예인선열을 항행시켰다.위와 같이 선장이 주위의 선박계류 상태, 부선의 특성 및 바람이나 조류 등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예인선을 조종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삼양티2호가 중량물을 실은 부선을 예인하여 전곡항 물양장에서 이안하는 중, 조선부주의로 계류되어 있던 동원호와 만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양티2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부선을 항구에서 이안시킬 때에 주위 선박의 계류상태, 부선의 특성 및 바람이나 조류의 상태를 감안하여 안전하게 이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선박의 계류상태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여유 공간을 너무 좁게 설정하여 예인선열을 조종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접안하거나 이안할 때에는 바람의 세기나 조류의 강도를 확인하며 주위 선박의 계류상태를 고려하여 접이안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의 선장이 부선이 바뀐 경우에는 충분히 부선의 특성을 파악할 때까지는 더욱 보수적으로 예인선열을 조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삼양티2호가 화물을 실은 부선을 예인하여 전곡항 물양장에서 이안하는 중, 조선부주의로 계류되어 있던 동원호와 만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기타선 삼양티2호 등 3척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0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6. 15. 16:2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1분 18초.동경 126도 39분 07초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부잔교 인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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