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마린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47.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 2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양식장 소유자양식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2. 19. 05:2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25.19초 · 동경 126도 27분 7.8초(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홍색등대로부터 진방위 218도, 약 1.84마일 해상)</span> 마린은 1979. 10. 1. 일본의 진학소택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7.00톤, 길이 26.40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3.00미터의 부산 선적 강조 기타선(예인선 및 작업선)으로 출력 22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12. 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12.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준설선과 함께 조를 이루어 준설선이 준설장소를 옮길 때 준설선의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평소에는 준설선 옆에 계류시켜 놓았다가 준설선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준설선이 투묘한 닻을 원하는 지점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담당해왔다.이 선박은 2016. 12. 18. 08: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기관장 및 크레인기사 등 3명을 태우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작업장인 목포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에서 항해가 가능한 인원은 선장 A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선장 A는 부산항을 출항한 후 약 22시간 동안 줄곧 혼자서 이 선박을 조선(操船)하였다가 이 선박이 양식장이 밀집된 전남 해남군 송지면 인근 해상을 지날 무렵 장시간 항해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졸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조는 동안 05:24경부터 05:37경까지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C 등이 속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김양식장(해남군양식장어업면허 제10575호 <각주>1</각주> )을 침범하여 손상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2016. 12. 19. 05:42경 선체가 양식장을 지나면서 훼손시킨 김발 등의 영향으로 선체에 이상한 소리가 나며 선속이 2노트까지 급감하자 그제야 잠에서 깨어 주위에 어장이 산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선장 A는 주기관과 스크류에 이물질이 걸린 것이 없는지 점검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자 주기관을 사용하여 좌현으로 변침하며 원래 항로로 되돌아온 후 침로 011도, 속력 4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가 관리하던 양식장 12줄과, 해양사고관련자 C이 관리하던 양식장 5줄이 각 손상되었으나, 마린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불었고, 파도는 비교적 잔잔했으며, 시정은 1마일 내외였다.
2. 원 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선장 A는 쉬지 않고 약 22시간 동안 선박을 홀로 운항하였기 때문에 수면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선장 A는 피로가 누적되어 졸면서 마린을 운항하다가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을 지나면서 양식장을 침범하여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선장이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에서 졸면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선박이 인근의 양식장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장기간 혼자서 선박을 운항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 운항을 하기 쉽다. 따라서 운항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면 다른 선원을 조타실로 호출하여 조선 중 졸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시간 운항을 하면서 졸음운항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혼자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김 양식장을 침범하여 손상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C해양사고관련자 B, C는 김 양식장 소유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다. 이 사람들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기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졸음운항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제3자 및 해양환경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은 항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졸음운항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선교에 추가로 배치하여 졸음운항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 선박이 양식장 등이 밀집된 해역을 지날 때에는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양식장 등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선장이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에서 졸면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선박이 인근의 양식장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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