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동평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평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26 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92 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박관리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21. 1. 30. 09:0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36초.동경 129도 02분 17초(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봉래동물량장 앞 해상)</span> 동평호는 1981. 3. 1. 부산광역시 소재 대한준설공사 선박수리공장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0.26 톤(길이 20.45 × 너비 5.18 × 깊이 2.30 m), 디젤기관 492 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으로 2017. 12.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2. 12. 3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예인선으로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여 작업 부선을 예인하며 각종 국내 항만공사에 투입되어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관리자(이하 ‘선박관리자 A’이라 한다)의 어머니 B는 명부상 선박소유자이고 아버지 C는 선장으로 이 선박을 약 30여 년간 운항하여 왔다.그러나 선장 C는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았고 따라서 2019. 7.경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봉래동물량장에 이 선박을 접안시켜 놓았으며, 이후 사고 당시까지 운항을 하지 않았다.선박관리자 A는 선장 C가 거동이 불편해지자 2020. 12. 19. 부산가정법원에서 C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C의 재산 관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 선박의 관리도 겸하게 되었다.선박관리자 A는 선반관리를 하면서 이 선박을 매도하려고 주위에 매도하겠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선뜻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선박이 봉래동물량장에 장기간 계류된 채 접안해 있는 시간이 길어져갔다.이 선박은 1981년에 건조되었으므로 사고 당시 약 4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또한 선박은 운항되지 않고 또 적절한 관리를 받지 않으면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다. 또 이 선박은 선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급하게 운항을 중지한 상태라 기존에 있던 경유 약 1,000 L가 적재되어 있었다.선박관리자 A는 이 선박의 관리를 하는 이상 연료유를 소진했는지 아니면 잔존하는지 확인하고 또 노후화 선박이므로 선저 등의 파공으로 인한 누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했으나 시간이 날 때 선박에 들려 외관상 이상 유무 및 기관실 침수 여부만을 눈으로 살펴보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2021. 1. 30. 09:08경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봉래동 물양장 접안부두(북위 36도 05분 36초·동경 129도 02분 17초)에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후 같은 날 09:09경 선저가 해저에 닿으면서 침몰하였다.이후 선체가 계속 왼쪽으로 기울면서 선내에 잔존해 있던 경유 중 약 788 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사고 후 이 선박은 인양되었고, 이후 선박조사에서 좌현 선저 킹스톤밸브 주변 철판에 가로 10 cm × 세로 5 cm 크기의 파공이 발견되었으며, 파공의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주변이 부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로 인한 파공인 것으로 판단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사고 당시 CCTV 모습 및 사고 위치</span> 이후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신성상사조선에서 분해되어 폐선 처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 ∼ 3 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1 m, 시정은 4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박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선박은 1981년 건조되었으므로 사고 당시 선령이 약 40년이었다. 또한 2019년 7월경부터 운항 없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봉래동 물양장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었다. 선박이 장기간 운항 없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 운항하는 경우보다 부식의 정도는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박관리자는 자주 선체를 점검하여 선체의 부식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선박관리자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선박을 관리하게 되었고 또 선박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선박관리를 하게 된 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 선박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틈이 나는 대로 선박의 외관만을 살펴보았지 잔존유 현황이나 선체의 부식 정도를 점검하지는 않았다.이러한 선박관리자의 관리 소홀은 이 침몰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건조된 후 약 40년이 지난 노후선이 장기간 부두 계류 중,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선저에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생기면서 기관실이 침수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관리자자이다. 이 선박은 노후 선박이고 또 장기간 물양장에 계류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또 불필요하게 잔존유가 남아있어 이를 미리 제거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선박의 외관만을 살피고 노후 선박에 걸맞은 점검을 하지 않아 결국 침몰 사고에 이르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령이 노후화 된 선박은 선저 등에 파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박관리자 등은 평소 선저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나. 장기간 선박을 부두 등에 계류하게 된 경우 미리 잔존유를 제거하여 해양오염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노후선의 선박관리자는 평소 자주 선박에 방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건조된 후 약 40년이 지난 노후선이 장기간 부두 계류 중,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선저에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생기면서 기관실이 침수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63호기타선 동평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3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관리하며 예인선으로 운용되던 동평호가 2021. 1. 30. 09:09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봉래동 물양장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1981년 건조되어 선령이 4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 운항되지 않고 장기간 계류되어 있으면서 선저에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여 이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된 건이며, 귀하가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선박관리를 할 때에 자주 선체의 부식 여부를 점검하고 부식 요인이 있는 경우 수리 등을 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12. 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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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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