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데메테르호 방파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데메테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7킬로와트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BJ 직 명선장선박소유자지피에스플로터 제조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1년 1월 2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28초.동경 127도 14분 23초(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항방파제)</span> 데메테르호는 총톤수 11.00톤(길이 11.33 x 너비 4.48 x 깊이 1.70미터), 출력 327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FRP) 플레져보트(Plesure boat)로 2006년 1월 1일 일본국 소재 프리시젼(Precision)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전 소유자인 C이 일본에서 중고선으로 도입, 2010년 3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여 선박국적증서를 취득하였으며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제6구(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방죽도(방축도) 동단을 지나 관리도(관지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부안군 수성단을 연결한 선 안), 최대승선인원은 12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나목, 다목,의 적용에 따라 항행예정시간 6시간 미만에 한함.)의 조건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년 3월 31일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3월 31일부터 2015년 3월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조타실 상부의 개방형 선교(Open top bridge)와 조타실에서 조선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각각 갖추어져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통신장비로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에서 전 소유자인 C에 의해 비응도 주위에서 여객을 승선시키고 항해하는 레저사업에 사용되다가 2010년 12월 28일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 이 선박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항에 정박해 있던 이 선박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레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 데메테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게 이 선박을 군산시 비응도항에서 부산광역시 녹산항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이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제6구이므로 목적지인 녹산항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항해구역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고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선박소유자 B의 고용인 D과 함께 군산에서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선박을 인계받아 통영항으로 항해하기 위해 승선하였으며 해양항만청에 선장으로 승선 공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전 소유자 C이 군산해양경찰서 비응도출장소에 2011년 1월 2일 07시 30분 군산시 비응도항을 출항, 완도를 경유하여 다음날인 1월 3일 20시 00분에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출항신고를 하였다.선장 A는 출항하기 전 선수갑판에 결박된 플라스틱 보조연료통(용량 약 600리터) 2개에 각 400리터 정도의 경유가 담긴 채 실려 있어 시야가 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전 선주에게 문의하니 부산까지 가다가 연료가 부족하면 사용하라고 하여 그대로 싣고 선주고용인 D과 함께 2011년 1월 2일 08시 00분경 군산시 비응도에서 부산광역시 녹산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완도 인근 수역에서 휴대전화로 기상을 청취하여 동해안에 방파제를 넘는 파도가 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듣고 중간기항지인 완도에 기항하여 휴식하면 다음날 항해 시 기상이 악화되어 녹산항의 도착이 많이 지연될 것이라 예상하고 완도항에 기항하려던 계획을 변경,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녹산항으로 가기 위해 휴식 없이 계속 항해하였다.계속 항해하던 선장 A는 초도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파도가 약 2미터 높이까지 일고 바람이 초속 16미터로 부는 등 기상이 악화되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항으로 피항하기 위해 침로를 변경하였다.선장 A는 피항하기 위해 초도 대동항으로 접근하면서 야간이고 선수 갑판에 실어놓은 보조연료통과 선수를 넘어 올라오는 해수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자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간이전자해도가 최신화(소개정) 되지 않은 해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초도방파제의 끝단과 초도 대동항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만으로 방향을 결정하면서 초도 대동항 선착장으로 접근하였다.이때, 선장 A는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를 탐지거리 3마일로 하여 켜 두었으나 막연히 입출항 시 물표 가까이에서는 레이더 탐지물표의 영상이 퍼져 표시되어 선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탐지거리를 변경하거나 해면반사제거, 감도조정 등 레이더를 미세조종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초도 대동항 선착장으로 접근하던 선장 A는 초도 대동항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이 전방의 무엇인가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자 당황하여 좌선회 하던 중, 이 선박은 2011년 1월 2일 21시 30분경 북위 33도 14분 28초.동경 127도 14분 23초 지점의 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항방파제에서 우현선수 수선하부 선체외판과 우현선미 수선하부 선체외판이 테트라포드(Tetrapod)에 차례로 접촉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이 선박이 방파제의 테트라포드와 접촉으로 선수 및 선미 수선하부 선체외판 2개소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자 선장 A는 약 500미터 정도 후진하였다가 다시 방파제로 접근하여 헤엄을 치지 못하는 선주고용인 D을 방파제에 내려주고 초도 대동항 선착장으로 항해하여 선박을 접안시켰으나 계속된 해수유입으로 이 선박은 잠시 후 접안된 상태로 침몰하였다.이 방파제접촉사고로 데메테르호의 우현선수 수선하부 선체외판에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파공과 우현선미 수선하부 선체외판에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파공부위로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이 선박은 침몰하였다.

2.원 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데메테르호의 항해구역선박의 항해구역은 해당선박의 크기.구조.용도 및 안전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데메테르호가 매매를 목적으로 선박검사증서상 허가된 평수구역 제6구(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방죽도(방축도) 동단을 지나 관리도(관지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부안군 수성단을 연결한 선 안)를 벗어나 부산의 녹동항으로 항해할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에 해당되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항해구역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고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이 선박이 항해구역 변경을 위해 임시검사를 받았을 경우 선박검사원은 데메테르호가 항해하려는 목적지까지 해도를 비치하고 있는지, 이 선박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이 선박이 보조연료탱크를 선수갑판에 실어 조타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출항하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2) 부적절한 레이더 활용「해상교통안전법」제27조(충돌 위험)에 의해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연안이나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해사가 레이더로 주변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항해사의 기본적인 임무이다.데메테르호에는 2대의 항해용 레이더(레이마린 1대, 코덴 1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켜두었으나 막연히 입출항 시 물표 가까이에서는 레이더 탐지물표의 영상이 퍼져 표시되어 선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탐지거리를 변경하거나 해면반사제거, 감도조정 등 레이더를 미세조종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선장이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로 고정하여 놓은 상태로 사용하면서 물표 가까이에서는 레이더 탐지물표의 영상이 퍼져 표시되므로 입.출항 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레이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용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변경하거나 해면반사제거기능과 감도조정 등으로 레이더를 미세조종하여 사용하였더라면 초도 대동항에 입항하면서 방파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접촉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경계소홀「선박안전법」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에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안전항해를 위해 반드시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이 선박은 군산의 비응도항을 출항하며 조타실 앞쪽 상갑판의 좌우 현 쪽으로 보조연료통(약 600리터 크기)를 적재하여 조타실의 시야가 상당부분 가려진 상태로 항해하였고 초도 대동항으로 접근할 때에는 야간이고 선수를 넘어오는 해수가 조타실 전면의 유리창에 뿌려져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항해한 점 등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4) 지피에스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의 사용 및 최신화(소개정) 방법의 검토J에서 제작한 지피에스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는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선박안전법」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규정에 의한 해도로 사용될 수 없고 단지 항해사들의 항해 보조용(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소형선과 어선이 정규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항해하고 있는 실정이다.적법하게 승인 받지 아니한 간이전자해도를 내장한 지피에스플로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J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고 현재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지피에스플로터의 초기화면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나 데메테르호에 설치된 지피에스플로터에는 [그림 2]와 같이 표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지피에스플로터의 경고문구</span> J는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간이전자해도상에 초도 대동항방파제를 2009년 4월에 [그림 3]과 같이 소개정을 마친 상태로 최신화(소개정)하여 그 이후 제작된 지피에스플로터에 탑재하여 판매하였으나, 데메테르호에 설치된 지피에스플로터는 J에서 2009년 1월 제작하여 [그림 4]와 같이 표시된 간이전자해도가 내장된 채 다른 선박에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중고품으로 2010년 2월 5일 J의 대리점인 신라전자를 통하여 데메테르호에 재탑재하였음에도 이 과정에서 간이전자해도의 최신화(소개정)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도의 정확도는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대부분의 소형선박이 탑재하여 항해에 활용하고 있는 지피에스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 역시 정규해도와 같은 정확도와 공신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대부분의 소형선과 어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간이전자해도의 최신화(소개정)는 항행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간과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지피에스플로터의 제조.판매자인 J도 간이전자해도 최신화(소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여 간이전자해도의 최신화(소개정)를 실시하고 새로 제조되는 지피에스플로터에는 최신화(소개정) 된 간이전자해도를 탑재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지피에스플로터 간이전자해도의 최신화(소개정)는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미루어 소홀히 하였으며 이러한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간이전자해도의 미비점은 이 건 방파제접촉사건의 원인에 일부 관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데메테르호가 선박검사증서상에 표시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기상이 악화된 수역을 야간 항해하던 중 최신화(소개정)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초도 대동항으로 피항 차 입항하다가 경계소홀로 방파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접촉하게 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데메테르호의 선장으로서, 데메테르호가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적법한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물론 출항하기 전에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항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항로의 해도가 최신화(소개정) 되어 갖추어져 있는지, 조타실의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와 그 사용방법에 대한 숙지, 필요한 인원이 승선하고 있고 경계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여부 등 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의 감항성을 확인하고 출항하였어야 하나,1) 임시검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항해구역을 무시하고 무리한 항해를 하였고,2) 조타실 앞쪽의 상갑판에 적재된 보조연료통에 의해 조타실의 시야가 상당부분 가려진 상태에서 출항하였으며,3) 정규 해도 없이 지피에스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에만 의존하여 항해하였고,4) 야간에 기상악화로 해수비말이 날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레이더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출항 전 선박의 감항성 확인과 레이더를 활용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방파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박을 방파제에 접촉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데메테르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검사증서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제6구로 지정된 데메테르호를 매입하여 선박검사증서상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부산광역시 녹산항으로 이동시키려 할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안전법」제10조(임시검사)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은 후 출항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이러한 임시검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은 이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해역에 대한 해도의 보유 여부, 달라진 해역의 항행조건에 따른 구명설비의 보유 등 항해할 해역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설비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므로 출항 전 임시검사를 받았다면 해도의 보유 여부, 조타실의 시야 확보, 레이더의 작동상태 여부 등을 검사받아 항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나, 해양사고관련자 B은 이러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박을 항해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에서 제조.판매되는 지피에스플로터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받지 아니하여 「선박안전법」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규정에 의한 해도로 사용될 수 없고 단지 항해사들의 항해 보조용(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지피에스플로터의 초기화면의 경고문구를 모호하게 제조.판매하여 많은 소형선과 어선의 항해사들이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항해하여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재 판매하는 지피에스플로터에는 최신화(소개정)된 간이전자해도를 탑재하여 판매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판매된 간이전자해도의 최신화(소개정)에는 소홀히 하여 동 지피에스플로터를 사용하는 많은 소형선과 어선이 간이전자해도의 최신화(소개정)가 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어 항행상 위험에 노출되게 한 행위는 선박의 항해에 이용되는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이건 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장래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교훈가. 지피에스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는 적법하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선박안전법」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규정에 의한 해도로 사용될 수 없고 단지 항해사들의 항해 보조용(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조사와 사용자는 수시로 최신화(소개정) 작업을 확인하여 항상 최신화(소개정)된 간이전자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해사는 항해 전 경계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설치된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되며 그 사용방법은 숙지하고 있는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선박의 감항성을 확인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방파제접촉사건은 데메테르호가 선박검사증서상에 표시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기상이 악화된 수역을 야간 항해하던 중 최신화(소개정)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초도 대동항으로 피항 차 입항하다가 경계소홀로 방파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테트라포드에 접촉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제2011-050호기타선 데메테르호 방파제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데메테르호가 2011년 1월 2일 14시 10분경 군산시 비응도에서 출항하여 부산광역시 녹산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항선착장으로 피항하기 위해 항해하다가 2011년 1월 2일 21시 30분경 북위 34도 14분 28초.동경 127도 14분 23초 지점인 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항 앞 해상의 방파제 테트라포드(TTP)에 접촉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임시검사등의 조치없이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던 데메테르호가 야간에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정확한 간이전자해도가 내장된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초도 대동항으로 피항 차 입항하려다 초도 대동항방파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할 경우 적법하게 임시검사를 받고 임시변경증을 교부받아 항해할 것.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 끝.2011년 10월 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권고서》부해심 제2011-050호기타선 데메테르호 방파제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 </span> 귀사에서 제작.판매한 지피에스플로터를 사용하던 데메테르호가 2011년 1월 2일 14시 10분경 군산시 비응도에서 출항하여 부산광역시 녹산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항선착장으로 피항하기 위해 항해하다가 2011년 1월 2일 21시 30분경 북위 34도 14분 28초.동경 127도 14분 23초 지점인 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항 앞 해상의 방파제 테트라포드(TTP)에 접촉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던 데메테르호가 야간에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해수비말이 날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귀사에서 제조.판매한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초도 대동항으로 피항 차 입항하려다 초도 대동항방파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에서 제조.판매한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간이전자해도가 최신화(소개정) 되지 아니하여 초도 대동항방파제의 실제 모습과 다른 것도 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향후 동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귀사에서 제조.판매한 지피에스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가 최신화(소개정) 된 후 항해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최신화(소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2011년 10월 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