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대한A-2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A-2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주)M건설 한라그라브준설선1호 부책임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8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0초.동경 126도 42분 45초(군산내항 도선장으로부터 북방 약 200미터 해상)</span> 대한A-2호는 1987년 3월 일본국 소재 조선철공(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L16.68xB5.40xD1.62미터), 연속최대출력 20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앵커작업선)이다.이 선박은 유한회사 J공사가 군산항 준설을 위하여 운용하는 준설선 등의 닻정박시 닻과 닻줄의 운반, 필요장비 수송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2년 8월 7일 군산 외항에서 펌프준설선 P-5호와 함께 준설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연료유가 부족하여 같은 날 23시 00분 경 연료유를 수급 받기 위하여 군산 내항으로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계속 이어지는 준설작업선의 보조를 위하여 2명의 선장이 10일 근무하고 5일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로 선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당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 군산 내항에 도착하자 선장 A는 야간에 연료유 수급이 여의치 아니하므로 다음 날 아침 연료유를 수급 받기 위하여 도선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북방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주)M건설 소속 한라그라브준설선1호의 좌현에 접현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수미에 계류줄 1개씩을 내주고 우현 접현계류하였으며 접현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한편, 군산항 상류에 구축되어 있는 금강 하구언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은 2002년 8월 6일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강하구둑 담수호 수위관리계획(水位管理計劃)을 작성하여 K해양경찰서, K해양수산청, 해운조합 K지부, K수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8월 6일 13시 30분부터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금강상류에 호우에 의한 피해가 없을 때까지 주.야간 구분 없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문을 개방하여 담수를 방류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통보 이후에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은 같은 달 6일 14시 44분에서 22시 16분까지, 같은 달 7일 05시 10분에서 10시 50분까지, 15시 00분부터 00시 13분까지, 같은 달 8일 03시 16분부터 12시 48분까지 갑문을 열어 담수를 배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배수갑문의 개폐에 관한 사실을 확성기 등을 통하여 방송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K해양수산청 항만교통서비스센터(PTMS)에서 극초단파 무선전화(VHF)로 선박에 주의를 촉구하였으나 대한A-2호와 같이 극초단파 무선전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한편, 한라그라브준설선1호는 총톤수 419.0톤(L36.48xB16.00xD3.00미터)의 강조 무동력 부선으로 위 장소 보다 180미터 상류에 선체의 각 모서리에서 무게 약 2톤의 닻 4개와 길이 약 250미터의 체인으로 닻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달 7일 20시 00분 경 배수갑문의 개문으로 강한 수류에 의하여 약 180미터 하류로 주묘되었다가 위 장소에 재정박하고 있었다.선장 A는 한라그라브준설선1호가 주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한A-2호를 이 선박에 우현 접현한 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취침하였으며 한라그라브준설선1호의 부책임자 해양사고관련자 B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한A-2호가 접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양 선박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같은 달 8일 03시 16분부터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이 수문을 개방하자 같은 날 05시 30분 경 도선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미터 상류인 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6도 42분 45초 해상에서 한라그라브준설선1호가 강한 수류에 압류되어 주묘하면서 선수부가 우현으로 회두하자 대한A-2호는 좌현정횡의 강한 수류와 한라그로브준설선1호의 선체 압박을 함께 받으면서 좌현으로 경사.침수되어 좌현전복되었다.한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취침하고 있던 중 전복 약 10분전인 같은 시 20분 경 선수의 계류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으나 선체가 이미 지나치게 경사되어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선원 1명을 깨운 후 곧바로 한라그라브준설선1호에 옮겨 탔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라그라브준설선1호의 선원 D가 대한A-2호의 선원이 탈출하여 왔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전복사실을 알게 되었다.이후 같은 달 11일~12일 사이에 전복된 선체는 기중기를 이용하여 인양되어 N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 후 K해양수산청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조작시 선박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해운조합 K지부, K해양경찰서, K수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한A-2호와 같은 기타선을 포함한 항내안전대책을 수립하여 2002년 11월 30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배수갑문의 조작에 따른 선박안전대책군산항은 금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고 항만 바로 상류에는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가 있거나 장마가 계속 이어질 경우 수문을 개방하여 담수를 방류하게 된다. 담수를 방류하게 되면 갑자기 매우 빠른 흐름이 형성되므로 항만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이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예기치 못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금강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은 수문 개방에 대한 공지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각선에 빠짐없이 통보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그리하여 대한A-2호와 같이 무선설비가 없는 기타선은 수문 개방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류가 강해지면 수문을 개방하였다고 인지할 정도이어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사고 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K해양수산청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히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금강하구언 수문개방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대한A-2호가 임의로 한라그라브준설선 1호 현측에 접현 대기 중 당직을 소홀히 하여 수문 개방으로 인한 강한 수류에 의하여 준설선이 주묘되자 선체가 경사.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한A-2호의 선장으로서 부선에 접현계류 중 선박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정박당직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전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한라그라브준설선1호의 부책임자로서 정박 중 선박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정박당직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금강하구둑 수문개방으로 1차 주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박당직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의 발생을 방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전복.침몰된 상대선이 접현에 대한 양해를 받지 아니하는 등 원인제공의 내용이 미약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금강 하구둑의 수문개방을 알지 못한 채 대한A-2호가 임의로 한라그라브준설선1호 현측에 접현 대기 중 당직을 소홀히 하여 강한 수류에 준설선이 주묘되자 선체가 경사.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