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명호 현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동구 선박소유자J(주) B 총 톤 수14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마력 1기디젤기관 252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11월 11일 06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58초.동경 126도 35분 55초(인천항 LG-Caltex정유 제B호등대로부터 036도 방향 약 524미터 해상)</span> 대명호는 1995년 3월 1일 건조.진수한 총톤수 14톤, 길이 14.85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70미터,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통선)으로 인천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근무 교대차 2007년 11월 11일 06시 22분경 인천항 LG-Caltex정유 돌핀에서 같은 항 LG-Caltex정유 부두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LG-Caltex정유 제B호등대를 약 100미터로 통과하고 같은 날 06시 23분경 침로를 진침로 026도로 정침하여 약 6.7노트로 항해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현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06시 25분경 인천항 LG-Caltex정유 제B호등대로부터 036도 방향 약 524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58초.동경 126도 35분 55초 해상에서 대명호의 선수 좌현측과 현주호의 정선수부가 현주호의 선미로부터 약 1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시정은 3마일 이었으며,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현주호는 1999년 12월 22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0.25미터, 너비 3.75미터, 깊이 1.20미터, 디젤기관 252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낚시어선업신고를 하였으며 최대승선인원은 선원 1명, 승객 18명, 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해역 일원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와 낚시승객 17명이 승선하고 송도로 가기 위하여 2007년 11월 11일 06시 2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석등부표를 통과하여 진침로 209도, 약 7노트로 항해 중 전방 100여미터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대명호를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 전면의 창틀에 기대고 서서 설마 충돌이야 하겠느냐고 생각하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직전에 대명호를 재차 발견하고 전속후진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대명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현주호는 정선수부가 2.00미터×2.00미터 크기로 파손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월미파출소의 충돌선박 발생 인지보고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대명호의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4) J(주) 직원명부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현주호의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선원명부, 제2회 정기 검사보고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월미파출소의 충돌선박 발생 인지보고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대명호와 현주호는 2007년 11월 11일 06시 25분경 인천항 LG-Caltex정유 제B호등대로부터 036도 방향 524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58초.동경 126도 35분 55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2) 대명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대명호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근무 교대차 2007년 11월 11일 06시 22분경 인천항 LG-Caltex정유 돌핀에서 같은 항 LG-Caltex정유 부두로 향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J(주) 직원명부 중 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는 LG-Caltex정유 제B호등대를 약 100미터로 통과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대명호의 침로와 속력은 대명호가 LG-Caltex정유 돌핀을 출항한 시간과 같은 돌핀에 위치한 제B호등대 통과 거리 및 충돌시간을 근거로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현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8)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9) 현주호의 제원, 선적항,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사본, 제2회 정기 검사보고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0) 현주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낚시승객 17명이 승선하고 송도로 가기 위하여 2007년 11월 11일 06시 2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원명부 중 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석등부표를 통과하여 약 7노트로 항해 중 전방 100여미터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대명호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현주호의 침로는 만석등부표를 통과한 후부터 충돌시까지의 진방위를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 전면의 창틀에 기대고 서서 설마 충돌이야 하겠느냐고 생각하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직전에 대명호를 재차 발견하고 전속후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손상정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026도, 약 6.7노트로 항해 중인 대명호와 진침로 209도, 약 7노트로 항해 중인 현주호가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2)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3) 대명호의 운항상황대명호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근무 교대차 2007년 11월 11일 06시 22분경 인천항 LG-Caltex정유 돌핀을 출항한 후 LG-Caltex정유 제B호등대를 약 100미터로 통과하고 같은 날 06시 23분경 침로를 진침로 026도로 정침하여 약 6.7노트로 항해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현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4) 현주호의 운항상황현주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낚시승객 17명이 승선하고 송도로 가기 위하여 2007년 11월 11일 06시 2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한 후 만석등부표를 통과하고 진침로 209도, 약 7노트로 항해 중 전방 100여미터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대명호를 발견하였으나 조타실 전면의 창틀에 기대고 서서 설마 충돌이야 하겠느냐고 생각하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대명호와 현주호가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 중 전방경계 소홀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명호 선장으로서 인천항 LG-Caltex정유 돌핀을 출항하여 LG-Caltex정유 부두로 항해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현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현주호 선장으로서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하여 송도로 항해 중 전방 100여미터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대명호를 발견하였으나 조타실 전면의 창틀에 기대고 서서 설마 충돌이야 하겠느냐고 생각하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해양에서의 충돌 사고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선박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대명호와 현주호가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 중 전방 경계 소홀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기타선 대명호.어선 현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49"></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5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07호(2008. 3. 2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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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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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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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기타선 대명호.어선 현주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대명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B(현주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대명호는 총톤수 14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통선)으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2007년 11월 11일 06시 22분경 인천항 LG-Caltex정유 돌핀에서 같은 항 LG-Caltex정유 부두로 항해 중 같은 날 06시 25분경 인천항 LG-Caltex정유 제B호등대로부터 036도 방향 약 524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58초.동경 126도 35분 55초 해상에서 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장 B와 낚시승객 17명이 승선하고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하여 송도로 항해 중이던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52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유자망어선 현주호와 충돌하여 현주호의 정선수부가 2.00미터×2.00미터 크기로 파손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대명호와 현주호가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 중 전방경계 소홀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이 충돌사건은 대명호와 현주호가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 중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 Colreg. 제14조교 훈 해양에서의 충돌 사고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선박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한다.주 제 어충돌, 마주치는 상태, 경계참고사항</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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