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대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0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9월 10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12초(인천항 팔미도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대림호는 인천항 인근의 평수구역 제4구에서 통선으로 운항되는 선령 약 21년의 목조 선박이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5년 9월 10일 08시경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홀로 승선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였으며 이 후 허가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옹진군 덕적도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노후된 소형선인 대림호가 항행구역을 약 13마일 정도 벗어나 있으면 기상악화시 선체가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을 감안하여 항상 기상변화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7시경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미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17시 40분경 덕적도에서 유람객 10명을 태우고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출항 후부터 큰 파도를 맞은 선체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같은 날 18시경부터 선체외판의 뱃밥(Oakum)의 일부가 빠지면서 이 곳을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50분경 팔미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에 이를 즈음 수심인 A는 심한 선체 침수로 항해를 포기하고 인근에 투묘 정박 중인 화물선 한진3002호에 요청하여 승선자 11명 모두가 구조되었다.한진3002호는 이 때부터 대림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후미에서 예인하였으나 심한 풍파로 예인줄이 끊어졌고 이 후 인천해양경찰서의 경비함이 계속 예인을 하였으나 같은 날 22시 50분경 팔미도 북동방 약 1.2마일인 북위 37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12초의 해상에서 대림호의 선체가 침몰되기에 이르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 소형선이 황천항해하기에는 무리한 상황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특정선박에 대한 항행구역의 지정은 당해 선박의 내항성(Seaworthiness)등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대림호는 선령 21년의 노후한 소형 목조 선박이므로 먼 바다에서 기상악화시는 취약한 선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항행구역을 벗어나 멀리 외해로 항해하였고 더욱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무모하게 출항하여 큰 파도를 만났으며 이때 선체외판이 파랑의 충격을 받으면서 구조상 견고하지 못한 목조선이 파랑상에서의 선체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뱃밥이 빠지면서 침수 침몰되기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고령의 소형 목조 선박이 항행구역을 벗어나 황천항해 중 큰 파도의 충격과 파랑상에서의 선체비틀림 현상에 의하여 외판의 뱃밥(Oakum)이 빠지면서 이 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대림호의 선장으로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인천항을 출항하여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덕적도까지 항해하였고 더욱이 10명의 유람객을 승선시켰음에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조차 모르고 무모하게 이 섬을 출항한 후 큰 파도를 만나 선체가 침수 침몰에 이르도록 한 것은 직무상 중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고령의 목조 소형선박이 항행구역을 벗어나 황천항해 중 큰 파도의 충격과 파랑상에서의 선체비틀림 현상에 의하여 외판의 뱃밥(Oakum)이 빠지면서 이 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