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곡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5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선외기) 1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0. 1. 25. 12:1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8분 24초 · 동경 129도 10분 17초(울산시 울주군 소재 대곡댐 하삼정 선착장 앞 약 15미터 지점)</span> 대곡호는 2019. 9. 25. 울산 소재 에이치엘비(HLB)에서 건조된 총톤수 1.85톤(길이 5.2미터, 너비 2.28미터, 깊이 0.52미터)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울산 선적 댐 순시선으로, 주기관으로 110킬로와트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9. 9. 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9.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위 정기검사를 받을 때 대곡호에는 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정기검사 후 조타실에 약 67센티미터 높이의 의자 4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17"></img>[사진 3] 조타실 내 설치된 의자(총 4개, 좌석 높이 약 67cm)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대곡호의 건조를 의뢰할 때 조타실에 의자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정기검사와 관련한 업무는 조선소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의자가 없는 상태로 정기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대곡호는 B 울산권 지사에서 대곡호 내 댐 관리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업무에 이용되었다.
B 울산권 지사 소속 직원 C 과장과 당시의 대곡호 선장 D는 2020. 1. 14. 수질조사 등을 위해 대곡호를 운항하면서 속력을 높이면 선체가 약간 좌현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나, 즉시 대곡호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이를 설 명절 이후로 미루었다.B 울산권 지사는 매년 명절에 대곡댐을 지으면서 수몰된 지역 주민(이하 ‘성묘객’이라 한다)들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선박을 운항하여 왔는데, 2020. 1. 21. 성묘객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곡호로 성묘객들을 묘소로 태워주기로 하고 이 때, 대곡호를 조선할 선장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대곡호 선장’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다.대곡호 선장은 2020. 1. 22. 대곡호로 항해를 해본 후, B 울산권 소속 직원 C 과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곡호가 좌측으로 기울어지면 복원이 잘 안된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이에 C 과장은 시설관리부 E 차장에게 대곡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대곡호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E 차장은 설 명절 이후에 대곡호를 점검해 보자고 하였다.대곡호 선장은 B로부터 최대승선인원을 준수하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받고, 2020. 1. 25. 성묘객들을 묘소로 운송하여 주었다. 대곡호 선장은 2회에 걸쳐 성묘객들을 무사히 운송한 후, 3회차 운항을 위해 대곡댐 선착장에서 대곡호 선장 외 9명의 성묘객을 태워 총 10명을 승선토록 하였다.
성묘객들 중 일부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였으나, 승선정원 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하였기에 일부 성묘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하였다.대곡호 선장은 2020. 1. 25. 12:10경 최대승선인원인 7명을 초과하여 본인까지 총 10명을 태우고 대곡댐 선착장을 떠나 북쪽으로 약 2.6킬로미터 떨어진 하삼정 선착장을 향하였다. 대곡호 선장은 출항 후 약 20~2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시 16분경 목적지인 하삼정 선착장 앞 약 20미터 지점에서 속력을 줄이고 기관을 정지하였다.
그러자 대곡호 좌현 선수부가 급격히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2020. 1. 25. 12:16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대곡댐 하삼정 선착장 앞 약 15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38분 24초·동경 129도 10분 17초 수역에서 대곡호가 침몰하였다(이하 ‘이 사건 침몰사고’라 한다).대곡호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선장과 성묘객들이 물에 빠졌고, 선장과 성묘객 8명은 구조되었으나, 성묘객 1명은 사망하였다.당시 사고수역에는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2.2미터의 북동풍 또는 동풍이 불었고, 물결은 아주 잔잔했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아주 양호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최대 승선 인원 초과대곡호의 최대정원은 7명이었으나, 사고당시 3명을 초과하여 총 10명이 승선하였다. 이러한 과승(過乘)은 복원성의 악화로 이어진다. 승선인원이 늘어난 것만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상승하면서 복원성이 악화되는데, 어떤 사유로 선박이 급격히 경사하게 되면 승선한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경사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복원성이 더욱 악화된다. 결국 대곡호 선장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성묘객들을 대곡호에 승선시킨 것이 선박의 복원성 악화로 이어졌다 할 것이다.
2) 부적절한 항행<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19"></img><span style="display:none;">선회 중인 선박의 외방경사각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Tanφ=V²×BG/(37×r×GM)여기서 φ: 경사각, V: 선속, BG: BM-GM,r: 선회반경(Turning radius)[그림 1] 선박의 외방 경사 참고도</span> 일반적으로 선박이 변침 등을 위해 타를 사용하면 조타 직후에는 타압에 의해 전타한 쪽으로 내방경사를 일으키며, 그 후 선체 회두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 외방경사를 일으키는데, 복원력이 작은 선박이 고속 항진 중 대각도 변침하면 외방경사는 더 커지게 된다.대곡호의 경우 사고 당시 거의 전속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속력이 매우 빠른 상황이었고,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원성은 나쁜 상황이었다.
이 때 급격히 선회(대각도 변침)하면서 발생한 외방경사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외방경사로 좌현 선측이 수면에 닿으면서 복원성이 상실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선박관리부실가) 의자 임의 설치선박소유자인 B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임의변경·개조 등은 자칫 선박의 감항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는 건조 후 최초의 정기검사 당시 조타실 내에 의자가 없었으나, 검사 후 조타실 내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비록 대곡호를 건조한 조선사의 주도하에 이러한 의자의 임의설치가 이루어졌고, B측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모른 것 자체가 B의 선박관리 부실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다만 임의로 변경된 부분이 비교적 가벼운 좌석 4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침몰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부실한 선박 관리가 다른 선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적어도 B 측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나) 좌현으로 기우는 선체를 방치선박이 특정 방향으로 기우는 현상은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즉시 정비·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 울산권 지사 소속 직원인 C 과장과 당시 대곡호 선장이었던 D는 2020. 1. 14. 수질조사 등을 위해 대곡호를 운항하면서 속력을 높이면 선체가 약간 좌현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러한 내용을 B에 보고하였음에도, B는 대곡호로 설 명절에 성묘객을 수송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곡호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이를 설 명절 이후로 미루었다.성묘객 이송을 앞둔 상황에서 선박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B의 이러한 선박에 대한 관리 부실이 이 사건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런 부실한 선박 관리가 선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이 역시 B측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대곡호 선장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수의 성묘객을 선박에 태워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로 항해하면서, 선박을 빠른 속도로 급격히 선회시키는 부적절한 항행을 하여 발생시킨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곡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한 성묘객을 선박에 태워 선박의 복원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체를 급격히 선회시켜 과도한 외방경사가 발생하게 하여, 결국 선체가 침몰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소유자로서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비·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대곡호 조타실 내에 좌석을 설치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대곡호가 좌현으로 기우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정비·점검을 미루고 이러한 선박을 성묘객 수송에 이용하는 등 선박을 부실하게 관리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체에 횡경사 모멘트가 작용하므로, 항해사는 타를 사용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로서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비·점검하여 해당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대곡호 선장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박을 급선회시켜 발생한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 복원성이 상실되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게 각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3-005호기타선 대곡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대곡호가 2020. 1. 25. 12:16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대곡댐 하삼정 선착장 앞 약 15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38분 24초 · 동경 129도 10분 17초 수역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박을 급선회시켜 발생한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 복원성이 상실되어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최대승선정원을 반드시 준수하고, 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횡경사모멘트가 작용하여 선체가 경사되므로 이를 고려한 안전한 항행을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4. 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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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3-005호기타선 대곡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곡호가 2020. 1. 25. 12:16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대곡댐 하삼정 선착장 앞 약 15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38분 24초 · 동경 129도 10분 17초 수역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비록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곡호 선장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박을 급선회시켜 발생한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 복원성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귀하가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설치된 조타실 내의 의자들을 방치하였고, 선박이 좌측으로 기우는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정비·점검을 미루는 등 부실한 선박 관리를 하였고, 이러한 부실한 선박관리가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되거나 개조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박을 정비·점검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4.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 유 병 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기타선 대곡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3-005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선장, 해당 없음)2. B(선박소유자, 해당 없음)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선장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박을 급선회시켜 발생한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 복원성이 상실되어 선박이 침몰한 사건나.
선장의 과승 및 부적절한 운항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시다. 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선박관리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원인판단 주제어과승, 정원 초과, 외방 경사, 선박 관리감독 소홀, 부적절한 안전관리, 침몰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20. 1. 25. 12:16경
□ 장 소 : 북위 35도 38분 24초 · 동경 129도 10분 17초 (울산 울주군 소재 대곡댐 하삼정 선착장 앞 약 15미터 지점)
□ 사고경위대곡호는 2020. 1. 25. 12:10경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력으로 목적지를 향하다 급격한 선회과정에서 선박의 좌현측이 수면에 닿으며 전복 후 침몰에 이르면서 탑승 중이던 성묘객 1명이 사망하였다.주 문 이 침몰사건은 대곡호 선장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항행하면서 선박을 급선회시켜 발생한 외방경사에 의해 선박 복원성이 상실되어 발생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게 각 시정을 권고한다.참 고 사 항 교 훈1.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체에 횡경사 모멘트가 작용하므로, 항해사는 타를 사용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선박소유자로서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박소유자등이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비·점검하여 해당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운항자/선적항피해대곡호기타선1.85톤/5.2mB/울산- 선박 침몰- 탑승객 1명 사망</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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