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당진환경지킴이호 선 적 항충남 당진시 석문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4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대표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3년 2월 22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15초.동경 126도 27분 09초 해상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삼길포 선착장)</span> 당진환경지킴이호는 1989년 6월 1일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00톤, 길이 15.50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70미터, 디젤기관 374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통선)으로 선박검사증서가 2013년 1월 22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선박을 계선하고 2013년 1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공탱크, 선수창고, 여객구역, 청수탱크(좌·우), 기관실, 연료탱크,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과 기관실 상층부가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에는 조타실과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관실 출입문 등은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상갑판 현단에는 높이 약 50센티미터의 난간(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7월에 설립된 A가 2012년 8월 14일 (구)일진호를 매입하여 당진환경지킴이호로 선명을 변경한 후 이 단체가 2012년 8월 28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명칭을 B로 바꾸었으나, 선박국적증서에는 A로 계속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진군 관내 담수호 및 연안 해역의 어초촬영과 폐그물 수거 등 바다환경 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63"></img><그림 1> 당진환경지킴이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선박국적증서상 선박소유자가 A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A의 이사로 등록된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거주 C(남, 46세, 이하 “관리인 C”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2년 10월 초순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선착장에 접안하여 장기 계류를 시작하면서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이 하선한 상태로 A를 대신하여 관리인 C가 매일 물이 빠질 때와 들 때 2번 정도 현장에 가서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장기 계류하고 있는 삼길포 선착장은 안벽에 수직방향으로 3단으로 나누어진 방충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단에 A타입 방충제(길이350mm x 폭30mm x 두께20mm), 상·하단에 B타입 방충제(길이130mm x 폭30mm x 두께20mm)를 약 3미터의 간격으로 접안 설비를 갖추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삼길포 선착장 안벽의 방충제 배치도</span> 이 선박이 삼길포 선착장에 장기 계류하는 동안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원광2호(총톤수 30.49톤, 길이 20.70미터, 석유제품운반선, 선장 D/2급항해사)가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한 상태에서 폐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가 다시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를 반복하며 원광2호의 계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삼길포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던 2013년 2월 19일 10시 00분경 원광2호 선장 D가 원광2호의 기관 상태를 점검하고 배터리 충전 등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운항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우현에 계류하면서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우현 측에 옆줄 두 개를 걸고 선수 계류줄은 당진환경지킴이호와 동일한 계선주에 고박한 후 선미 계류줄은 당진환경지킴이호보다 먼 곳에 있는 계선주에 충분히 느슨하게 걸었다.이 선박은 원광2호와 사고 발생 전 2일 동안 평소와 같이 동일한 계류방법으로 안벽에 접안해 있으면서 사고 발생 전날인 2013년 2월 21일 07시 01분 최저조시 조고가 247센티미터에서 밀물의 수면상승에 따라 부양하였고, 사고발생 당일인 2013년 2월 22일 08시 14분 저조시 조고가 205센티미터 이었는데 실소유자인 관리인 C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순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원광2호가 그대로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년 2월 22일 08시 14분 이후 밀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부상하다가 선미부 좌현 불워크의 상단이 방충제의 하단부에 걸려 선체의 좌현 경사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원광2호의 영향을 받아 좌현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선미부 좌현 상갑판부터 해수면에 잠기게 되고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이 선박은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선미부는 수면하로 잠기고 선수부는 반대로 위쪽으로 치솟는 형태로 침몰되면서 원광2호와 연결되어 있던 선미쪽 옆줄에 장력이 걸려 터지면서 선미가 해저로 가라앉던 중, 같은 날인 2월 22일 15시 00분경 인근에 있던 수산호 선장 E가 발견하고 대산파출소에 신고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파도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당진환경지킴이호에 적재된 연료유 약 12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평택해양경찰서 지휘하에 방제작업을 완료하였고, 침몰된 선체는 다음 날인 2월 23일 21시 10분경 인양하여 다음 날인 2월 24일 03시 30분경 삼길포 물량장으로 양육되었다가 F에게 매각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 고찰1) 당진환경지킴이호가 계류한 선착장 여건당진환경지킴이호가 계류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삼길포 선착장은 조석 간만의 차가 약 7미터이고, 항내 수심이 낮은 펄을 매립하여 어선 물량장으로 축조한 선착장 안벽에는 수직방향으로 3단으로 나누어진 방충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단에 A타입 방충제(길이350mm x 폭30mm x 두께20mm), 상·하단에 B타입 방충제(길이130mm x 폭30mm x 두께20mm)를 약 3미터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67"></img><span style="display:none;"><물량장 안벽의 방충제 배치도> </span>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2013년도 조석표에 의한 사고 당일 삼길포항의 조석은 08시 14분에 저조(조고 205㎝), 14시 44분에 고조(조고 613㎝)이며, A의 대리인 이사 C가 순찰한 08시 00분경은 저조시의 정조로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좌현 난간(불워크) 상부 끝단이 하단 방충제 중간쯤인데, 중단 방충제 하단으로부터 약 110센티미터 아래에 있었다.따라서 삼길포 선착장 안벽에 접안한 선박은 수시로 순찰하여 최저 수위에 맞추어 계류줄을 조절하여야 하고, 병렬로 다른 선박과 계류한 경우에는 안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외력의 작용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안벽과 다른 선박사이에 낀 선박이 자유롭게 부양하지 못하고 선체 일부가 방충재 하단에 걸리게 될 경우 선체가 크게 경사되어 전복 또는 침몰의 위험이 있다.2) 삼길포 선착장에서 당진환경지킴이호가 받은 외력의 영향가) 당진환경지킴이호가 삼길포 선착장에 장기간 동일한 형태로 좌현 접안하여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일의 기상상태나 밀물이 평소보다 특별히 강하게 당진환경지킴이호를 선착장 안벽으로 압착하며 영향을 끼치는 외력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나) 폐유수거운반선 원광2호가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우현에 병렬로 계류하여 수차례 폐유수거작업을 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계류하여 대기하였고, 사고 당일 저조시 A의 대리인 이사 C가 순찰할 때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 등에 근거하면 원광2호의 계류줄 등에 의하여 당진환경지킴이호가 물량장 안벽에 압착되는 외력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원광2호가 받은 밀물의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당진환경지킴이호에 미치게 되는 경우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자유롭게 부상하지 못하는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좌현 난간(불워크) 상단이 방충제의 하단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다) 소결론당진환경지킴이호가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을 따라 상승하면서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하고 있던 원광2호와 함께 밀물의 압력을 받으며 선착장 안벽과 원광2호 사이에 끼여 해수면 상승만큼 자유롭게 부상하지 못하던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좌현 난간(불워크) 상단이 방충제의 하단에 걸리면서 좌현 선체경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3)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선체경사 가중당진환경지킴이호의 선미부 좌현 난간(불워크) 상부 끝단이 방충제에 걸리게 된 이후에 당진환경지킴이호에 좌현 선체경사가 발생하여 침수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병렬로 접안하고 있는 원광2호가 밀물에 의해 해수면을 따라 상승함으로써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우현과 연결된 계류줄의 장력이 당진환경지킴이호 선체의 좌현 경사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외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4) 정박선 안전관리 소홀당진환경지킴이호 관리인 C는 선착장 안벽에 접안하여 선수와 선미에 각각 계류줄 1줄씩을 선착장 계선주에 걸어 둔 상태로 장기간 계류하면서 선박을 비워둔 채 1일 2회 선착장에 방문하여 잠시 내려다보는 정도의 순찰을 할 뿐으로 병렬로 계류되어 있는 다른 선박과 함께 밀물의 압력을 받게 되면 해수면 상승에 따라 자유롭게 부상하지 못하는 자선이 안벽의 방충재 아래쪽에 선박의 좌현 불워크가 걸리는 등의 이유로 선체에 좌현 경사가 발생 수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따라서 당진환경지킴이호 관리인이 선박을 비워두고 떠난 후 선박의 계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밀물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상승만큼 부상하지 못하던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선미 좌현 난간(불워크) 상단이 선착장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아래쪽에 걸리게 되어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선체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선미부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풍우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고 판단된다.5) 주장에 대한 판단A의 대리인 이사 C가 “본선이 우현 측에 계류한 폐유수거선박 원광2호가 육상에 거는 홋줄을 짧게 주어 물이 빠질 때 그 영향으로 본선이 좌로 기울려졌다가 육상 휀다에 좌현 측이 걸려 물이 들어 올 때 일어나지 못하고 물이 갑판 위로 들어와 침몰하였다.”는 주장하였다.삼길포항과 같은 소형항만에서는 정박하는 선박들이 계류장의 협소로 2척 내지 여러 척이 연이어 병렬로 접현하여 대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류방식으로 각각의 선박이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고 당일 조석이 저조일 무렵 C 본인이 현장을 순찰하여 자선의 선박상태 및 다른 선박과의 계류상태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과 저조시 조고와 당진환경지킴이호의 건현 높이를 감안하면 중단의 방충재에 당진환경지킴이호의 난간이 걸릴 수 있는 시간대가 사고 당일 09시 50분경으로 사고 발생 전 2일 동안 동일한 상황이 4차례 반복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광2호가 계류줄을 짧게 주어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은 위의 사실에 의거하여 배척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당진환경지킴이호가 조석간만의 차가 많은 선착장에 장기 계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밀물의 영향으로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하고 있던 다른 선박과 함께 선착장 쪽으로 압류되면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부양하던 선체 일부가 선착장 안벽의 방충재 하단에 걸려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 됨으로써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삼길포항과 같은 소형항만에서 선박을 선착장에 장기간 계류 할 경우에는 정박하는 선박들이 계류장의 협소로 2척 내지 여러 척이 연이어 병렬로 접현하여 대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류방식으로 조석 간만의 차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상태로 계류하고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을 비워둔 채 선박의 계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병렬로 계류되어 있는 다른 선박과 함께 밀물의 압력을 받게 되면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자유롭게 부상되지 아니하는 자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선미 좌현 난간(불워크)이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아래쪽에 걸리게 되었으나 이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현에 접안된 다른 선박의 부양으로 선체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선미부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게 되면서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조석 간만의 차가 많은 선착장에 계류를 하는 경우, 조석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박을 안전한 상태로 계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여 선박의 난간이 방충재 등 안벽의 돌출부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계류줄의 길이를 조정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석 간만의 차가 많은 선착장 안벽에 다른 선박과 병렬로 계류하는 경우 밀물의 압력과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선박이 압류되게 되면 안벽에 설치된 방충재 등 돌출물의 방해로 선체의 부양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다른 선박과의 병렬계류를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당진환경지킴이호가 조석간만의 차가 많은 선착장에 장기 계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밀물의 영향으로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하고 있던 다른 선박과 함께 선착장 쪽으로 압류되면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부양하던 선체 일부가 선착장 안벽의 방충재 하단에 걸려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 됨으로써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13-20호기타선 당진환경지킴이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의 소유인 기타선 당진환경지킴이호가 2013년 2월 22일 15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삼길포항 선착장에 접안하여 계선하고 있던 중 선박에 침수가 발생하여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당진환경지킴이호를 조석간만의 차가 많은 삼길포 선착장에 장기 계류 중 수시로 순찰하여 예견되는 위험상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하고 있던 다른 선박과 함께 선착장 쪽으로 압류되며 부양이 자유롭지 못한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선체 일부가 선착장 안벽의 방충재 하단에 걸려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 됨으로써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어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석 간만의 차가 많은 장소에 정박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순찰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이고, 병렬로 접안된 선박이 있으면 단독 선박에 비하여 위험요소가 배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 깊게 선박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6월 25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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