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남티-3호부경에이치비9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53.00톤8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 항해사(**-**-**-****)- 사고일시2020. 5. 18. 07:1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38초 · 동경 128도 36분 10초(창원시 마산합포구 죽전 동방 0.3마일 해상)</span> 강남티-3호는 1990. 12. 1. 부산 소재 영동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3톤(길이 23.9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8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기타선으로, 73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7. 2. 선박검사를 받고 2024. 6.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49"></img>[그림 1] 강남티-3호 일반배치도부경에이치비9호는 1993. 3. 1. 일본 소재 (유)중지도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63.00톤(길이 59.54미터, 너비 14.50미터, 깊이 4.8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2007. 2. 16.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부산광역시 선적으로 등록되었다.강남티-3호와 부경에이치비9호(이하 ‘강남티-3호 예인선열’이라 한다)는 예인선과 부선으로 한 조를 이루어, 마산항에서 채취한 준설토를 부산신항 송도 매립지로 운반하였는데, 하루 2회 정도 위 구간을 3노트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왕복 운항하였다.
운항 시간은 편도로 4시간 내지 5시간 가량 되고, 부경에이치비9호에 준설토를 싣고 내리는 시간은 각각 2시간 정도 소요된다.강남티-3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이라 한다)은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부경에이치비9호에 준설토를 싣고 내릴 때 잠을 자고, 준설토의 적하(積荷)나 양하(揚荷) 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항해를 시작한다. 항해는 주로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이 담당한다. 간혹 다른 항해사가 선박을 조선할 때도 있지만 그 항해사는 갑판 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 시간이 불규칙하고 항해를 담당하는 시간도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강남티-3호는 2020. 5. 18. 06:00경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이렇게 3명을 태우고, 준설토 약 200톤을 적재한 부경에이치비9호의 좌현에 본선 좌현을 접현·계류한 채 예인하여 마산항을 출항해 부산신항 송도매립지를 향하였다.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은 출항 전날인 2020. 5. 17.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졸린 상태였다.
부경에이치비9호에 준설토를 실을 때 잠시 잠을 자기는 했지만, 그 시간은 한 두 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은 출항할 때부터 계속하여 이 선박을 조선하여 약 3노트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마창대교를 지나 막개도를 통과한 후, 깜빡 졸게 되었다.강남티-3호 예인선열은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이 조는 동안 [그림 2]에 나타난 항적과 같이 수정어촌계가 창원시 양식업 제00024호로 면허를 받아 설치한 양식장 쪽으로 계속 접근하였다.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은 위 양식장을 침범하기 직전 잠에서 깨어 급히 주기관을 정지시켰지만 전진타력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2020. 5. 18. 07:19경 북위 35도 07분 38초·동경 128도 36분 10초 해상에 위치한 위 양식장을 침범하여 손상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53"></img>[사진 1] 강남티-3호 예인선열의 양식장 침범 당시 사진이 사고로 인하여 강남티-3호 및 부경에이치비9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양식장 어구줄 25개소, 부표, 수하줄 등이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초속 약 2미터 내지 4미터의 남서풍이 불었으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양식장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선장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은 출항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여 피로한 상태로 조선하다가 조는 바람에 강남티-3호 예인선열이 양식장 쪽으로 점차 접근하게 되었고, 뒤늦게 잠에서 깨어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전진타력을 해소하지 못하고 양식장을 침범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접촉사건은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이 항해당직 중 졸다가 양식장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으로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양식장 구역을 피해서 항해하여야 하나, 항행 중 조는 바람에 양식장을 침범하여 양식장을 손상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업무여건상 수면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주기적으로 항해당직을 교대하기도 힘든 환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졸음운항을 할 경우 본인은 물론 제3자 및 해양환경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은 항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졸음운항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선교에 추가로 배치하여 졸음운항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 선박운항자는 항해당직자가 적정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여 졸음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양식장접촉사건은 강남티-3호 예인선열 선장이 항해당직 중 졸다가 양식장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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