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삼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해양개발 총 톤 수32.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 1기 해양사고관련자㈜A해양개발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7. 12. 30. 09:4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6초 · 동경 128도 05분 14초(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신항 제2물양장 내 해상)</span> 제95삼양호는 1967. 9. 1. 경남 창원시 소재 동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82톤(길이 18.50 x 너비 3.60 x 깊이 2.06m), 출력 29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8. 3.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95삼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단 사천항만 내에 한함)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로 삼천포신항 내의 정박선들의 앵커를 양묘하는 일에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2013년 부산에서 중고로 도입하여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이후 삼천포항 내에서만 계류·이동하였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은 이동하여 작업을 할 때만 승선시키고 계류 중일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이하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이라 한다.)의 담당자나 이 담당자가 지정한 사람이 와서 주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이 선박은 2017. 12. 29. 15:30경 제2물양장에서 약 0.53일 서방 쪽에 위치한 사천시 소재 삼선조선소에서 기관의 축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16:00경 삼천포 신항 제2물양장으로 이동하여 접안하였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삼천포신항 제2물양장과 삼선조선소의 위치 및 거리도</span>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의 선박관리 담당자는 같은 달 30일 새벽 02:00경 이 선박 근처로 입항하는 자사선이 있어 그 선박의 입항을 지켜보며 제95삼양호를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47경 근처 선박의 선원에 의해 침몰된 것이 발견되어졌으며, 이후 이 선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과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에 의해 인양작업 및 선내 적재된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 작업이 시행되었다.이 선박은 다음 날 12:13경 인양 완료됐으며, 인양 후 점검 결과 식당에서 기관실을 통해 선외로 연결되는 배수관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침몰사고로 선내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2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제95삼양호가 2017. 12. 29. 15:30경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삼선조선소에서 기관의 축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16:00경 삼천포신항 제2물양장으로 이동하여 접안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제95삼양호의 선체 상태, 침수원인 등을 살펴본다.이 사건 발생 전에 제95삼양호가 항해한 거리는 불과 0.53마일이며, 항로상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으므로 접안 중에 선내 침수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이후 이 선박을 인양한 후 확인한 바, 기관실에서 선외로 연결된 노후된 배수관에 파공이 발견되었다.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선박은 선령이 약 51년으로 선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실 내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은 제95삼양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노후선인 이 선박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식당에서 기관실을 통해 선외로 연결된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하였는 바 이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노후선은 선체 외판 및 선외 연결 파이프 등에 파공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파이프 등이 격벽에 가깝게 설치된 경우 격벽 쪽으로는 육안으로 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점검 시 거울 반사경 등을 이용하여 점검 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32호기타선 95삼양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대표이사 B)************************************</span> 귀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였던 제95삼양호가 2017. 12. 30. 09:47경 경상남도 삼천포신항 내 제2물양장(북위 34도 55분 26초 · 동경 128도 05분 14초)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제95삼양호가 식당에서 기관실을 지나 선외로 연결되는 배수관이 파공된 후 그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배수관의 파공은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귀사에서 노후선인 이 선박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사 소유 선박에 대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5. 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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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