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타선 1재동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재동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9.33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2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26일 13시 50분사고장소 대부도 북방 약 2.5마일 해상 1재동호는 1969년 12월 건조한 평수구역(제4구)의 강조 기타선(자가 통선)이다.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인 A는 낚시꾼 25명을 태운 채 하가리기도(일명 쌍섬) 인근에 있는 합성수지조 프린스호(총톤수 14)의 선장 겸 1재동호 소유자인 박상출로부터 그곳의 기상이 악화되어 풍파가 높아 낚시꾼을 프린스호보다 선체가 크고 강선인 1재동호에 옮겨 태우기 위하여 쌍섬으로 와 달라는 요청에 따라 1997년 10월 26일 11시경 인천 남항부두를 떠나 쌍섬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12시 15분경 1재동호가 쌍섬에 도착해보니 프린스호는 쌍섬 남동쪽 약 50미터 해상에 투묘한 채 피박 중에 있었고 즉시 1재동호는 프린스호 우현측에 접현하여 낚시꾼 18명을 옮겨 태운 다음 날씨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수심인 A는 약 1시간 정도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만조가 되면서 해상상태가 회복되기에 같은 날 13시 30분경 프린스호와 함께 침로를 000도 약 12노트의 속도로 약 20분간 항해하여 대부도 북방 약 2.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점검한 바 연료유 분사펌프 필터(F.O. Injection Pump Filter)에 연료유 찌꺼기가 끼어 있어 이것을 제거한 후 재 시동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로 향하였다.

수심인 A는 이렇게 항해를 계속하여 약 1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14시 10분경 다시 똑같은 원인으로 기관이 정지되자 인근의 프린스호를 불러 낚시꾼을 프린스호에 옮겨 태운 후 프린스호는 남항부두로 향하였고 1재동호는 LNG부두로 향하여 같은 날 15시경 접안하였다. 이 배는 그곳에서 연료탱크와 연료관을 청소한 후 정상 운항 중에 있다. 당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북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고 파도는 3~4미터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공급관 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료탱크와 연료관에 쌓여 있던 연료유 찌꺼기가 악천후로 인한 선체동요로 연료유와 함께 연료관에 빨려 들어가 연료관을 막아 주기관의 연료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공급관 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름 찌꺼기가 연료관을 막아 주기관의 연료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