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히다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히다호는 총톤수 62톤 66, 디이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11월 15일 17시 00분경 고동통발 조업차 감포항을 출항하여 등 11월 16일 02시 00분경 88-6해구(북위 35도 45분, 동경 130도 25분 개위)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던 바 등 11월 20일 06시 00분경 기관시동을 해본 결과 분배변 밸브 고착으로 에어가 기통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시동을 할 수가 없어 표박하며 30톤급 저인망어선 300무진호와 연락하여 동 20시경 에어를 공급받아 동 23시 기관을 시동하여 조업에 들어갔으나 동 22일 08시에 재차 기관을 시동하여본바 역시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동 23일 00시 20분부터 300 무진호에 의해 예인되어 동 13시 40분경 구룡포항에 도착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12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히다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62톤 6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7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22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00초, 동경 130도 45분 00초방어진으로부터 동방 60마일 89-8해구 손 해46시간운항저해 원 인분배변 재질불량 및 기관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히다호는 김성열외 1명 소유의 총톤수 62톤 66에 디이젤기관 275마력(5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11월 15일 17시 00분 고동통발 조업차 감포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동월 16일 02시 00분에 88-6해구인 북위 35도 45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후 매일 05시 00분에 전날에 투승했던 어망을 양승시작하여 동일 17시 00분까지는 고동조업 작업과 재투승작업을 완료하고 해묘를 놓고 다음날 05시까지 표박하는식의 반복조업을 계속하다가 동년 11월 17일과 18일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로 인해 조업을 못하고 동월 19일부터 조업을 다시 시작한바 다음날인 동월 20일 06시 00분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세 번에 걸쳐 시동이 되지 않았으며 그후로는 시동공기가 약해서 기관사용을 할 수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2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2.5미터 정도였다.기관시동이 않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점검해본 결과 30키로그램 용량 2개의 시동 공기탱크는 4회 시동할 수 있는량이었으나 이미 모두 소비되여 있었고 공기분배변이 고착되여 있어서 기관을 시도하지 못하고 표류중 동일 20시경 30톤급 저인망어선 300무진호로부터 현지에서 공기를 공급받아 동일 23시경 기관을 시동하고 계속 운전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동년 11월 21일 06시 00분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동일 20시 00분에 조업을 끝내는 동시에 기관 종료하고 표박하였던 바 다음날인 동월 22일 08시 00분에 다시 조업을 하기 위해 기관 시동하였으나 또다시 시동이 안되어 표류 중 어선 300 무진호의 예인에 의해 다음날인 동년 11월 23일 13시 40분 구룡포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약 46시간 운항이 저해 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선령이 12년이나된 노후선박으로서 시동할 때 시동캠이 분배변을 눌려서 5개의 기통으로 들어가는 공기시동변이 휘어져서 공기가 들어가도 공기가 옆으로 새어버리기 때문에 공기시동변이 작동되지 않으므로써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동 선박에서 15개월간이나 근무하여 동기관을 잘알고 있었으므로 평소 기관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철봉으로 되어있는 공기시동변 약하면 사전에 이를 강한 것으로 대체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므로 써 운항을 저해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운항저해는 기관시동 분배변이 재질상 결함으로 인해 고착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기관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