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희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9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추정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발생년월일시각1985년 9월 26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미쯔시마 북동 12.5해리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명미상의 상대선측의 운항과실 및 본선의 조업구역 위반</span> 기선 희정호는 총톤수 4톤 95, 디이젤기관 56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5년 7월 12일 수심인 A가 본선을 매입하여 같은달 13일에 어선협회의 검사를 받고 어선 검사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이어서 16일자로 부산직할시로부터 조업구역을 부산직할시 연해에 한하는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얻어 장어, 곰장어 기타 잡어의 통발조업을 행하여 오다가 1985년 9월 25일 11시경 선주 수심인 A가 선장이 되어 선원 1명과 같이 부산시 남항을 출항, 대마도 근해로 출어차 항진중 이날 15시경 대마도 미쯔시마 북동쪽 18해리 거리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주기 조속기의 스프링이 절손되어 기관이 정지되어 이때부터 본선은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축전지의 전원으로 정박등을 게양하고 선수방향을 남동쪽으로 향한채 표류중 당시 초속 8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대마도 북단에 도달할 것으로 짐작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다음날인 26일 00시 18분경 수심인 A는 본선 좌현 약 100미터 거리에 본선을 향하여 접근해오는 선명미상의 선박을 발견하고 전등을 흔들어 신호를 하였으나 이날 00시 20분, 미쯔시마 북동 12.5해리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위치에서 상대방 선수가 본선 좌현 중앙을 거의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여 본선 선체는 두동강이나 선수부는 바로 침하하고 이때 선교에 있던 선원 1명과 수심인 A가 해상으로 뛰어들었으며 2분후 선미부 선체도 해중에 침하하였다.그후 이날 04시 20분경 이 두 선원은 일본 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대마도로 상륙후 귀국하였으며 충돌한 상대선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대마도 근해로 출어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을 때 선명미상인 상대선측이 파수를 소홀히하여 충돌에 이른것이나, 수심인 A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출어하였고 표류중에 본선 선등의 광달거리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파수로써 상대선이 접근할 때 조기에 경고 신호를 발하여 충돌을 막아야만 했을 것을 안일한 태도로 표류하다가 충돌되어 침몰에 이른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사람이 소지한 5급항해사의 면허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