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희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16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45도 손 해승양선저 침수 원 인선위 불확인</span> 기선 희영호는 총 톤수 85톤 74 디젤기관 350마력의 목조 제3종 어획물 운반선 이였으나 오징어 채낚기 어업으로 임시 변경을 하여 선원 8명과 어부 34명이 승선 1977년 10월 8일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동해 대화퇴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약 2개월 간 하여 5,600㎏의 오징어를 잡고 어황이 부진하여 서해 안쪽에 어황이 좋다는 통보를 받고 12월 14일 06시 00분 현장을 출발 부산으로 직항하는 침로로 가다가 독도 근해에 이르러 서해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해안으로 붙어서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수심인 A(선장)는 장기갑 등대에서 거리 2-3마일 떨어져서 나침로 180도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구룡포 앞에서 수심인 A(선장)가 직접 키를 잡고 앞에 가는 15톤급 2척과 35톤급 2척의 멸치잡이 배의 뒤를 따라 가다가 12월 16일 16시 20분 경 북위 35도 33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45초의 이덕암 암초를 덜컥하면서 타고 넘어 우현으로 약간 기울다가 바로 되어 즉시 기관 정지하고 침수 여부를 조사하여 보니 제3번 어창 좌현 만곡부 밑의 외판 두장 사이가 길이 60센티미터 넓이 30센티미터가 뭉게져서 거기에서 침수되는 것을 발견 가까운 거리에 있는 J 조선에 들어가서 수리키로 하고 물이 많이 침수되지 않으므로 다시 기관을 사용하여 J조선소에 들어가서 양수기를 빌려 배수를 하는 한편 양철을 사서 잠수부를 시켜 선체 외부에서 못질을 하여 응급 수리를 하고 나니 21시 30분이 되었다.다음 날 12월 18일 13시 00분 경 J 조선소를 출발 12월 19일 16시 00분 여수항에 입항하여 그 후 K 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장기갑 등대를 통과시에는 선위를 확인하고 변침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육지와 거리가 떨어진다고 하여 우측으로 약간씩 변침하였을 뿐 아니라 이덕암 등부표도 보지 못하고 앞에 가는 수 척의 멸치잡이 배만 보고 항해를 지속하여 승양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