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희영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희영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7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 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22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3초, 동경 126도 56분 45초 손 해선체 대파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희영호는 전남 완도읍에 선적을 둔 B 소유의 소구발동기 2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4톤 77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7년 6월 6일 “주성복”이 용선하여 제주도에서 멸치를 구입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년 6월 21일 15시 30분 수심인 A 등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남 완도항을 출항 나침로 170도로 정침 6노트의 전속으로 제주도 성산포를 향하여 항해 중 4시간후인 19시 30분 경부터 기상이 악화하기 시작하여 우도 등대 앞 10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동풍이 8~10미터로 불었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나 계속 항진중 사고 지점 3마일 앞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도 등대 불빛이 좌현 선수 방향으로 희미하게 보일 뿐 해상과 육안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계가 불량하므로 견시원을 배치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 항진 중 22일 00시 30분 경 북제주군 구좌면 연평리 동방 북위 33도 31분 23초, 동경 126도 56분 45초 지점인 해중 암초에 선수가 승양 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간간이 내리는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상에는 2.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선박은 승양하자 선저부에 파공이 생겨 대량의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었고 3일후 선체는 대파 침몰 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는 안전지대로 피항 하거나 적당한 장소에 투묘가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제주도 연안에는 암초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계가 불량함에도 무리하게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