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희망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희망호는 총톤수 14톤 19,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1981년 9월 진수의 강조도선으로 진도군 조도면 동구마을 추진위원회 소유이나 진도군 조도면 지정해난관계인 A가 용선하여 동 조도면 상조도 동구로부터 하조도 명지간에 도선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85년 5월 14일 12시 00분 상조도의 섬등포선착장에서 공선으로 출항, 이날 13시 30분 진도본도 남단의 평목리선착장에 도착하여 콜라등 음료수 24병들이 340상자(188상자)를 적재한 4.5톤트럭 1대를 적재하고 화주 2명과 운전기사 1명등 3명과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모두 4명이 승선한채 선장 A 단독 조선으로 같은날 14시 00분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도면 하조도 창유리를 향하였는데 이날 14시 20분경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경사되자 선장 A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동안 같은날 14시 30분경 선체는 그대로 좌현으로 경사, 전복되고 승선중에 있던 4명은 전복된 본선위에 타고 있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소형 채취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차량 및 화물은 유실되었으나 본선은 전부 표류중 당일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희망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용선주 겸 선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5월 14일 1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58초, 동경 126도 07분 11초 손 해청량음료 340상자를 적재한 4.5톤 트럭 1대 유실 및 선체 전복 원 인갑판상 화물 과적</span> 기선 희망호는 1981년 9월 진수한 총톤수 14톤 19,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강조도선으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구마을 추진위원회 소유이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지정해난관계인 A가 용선하여 조도면 상조도 동구로부터 하조도 명지간을 운항하는 도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85년 5월 14일 12시 00분 상조도의 섬등포선착장에서 공선으로 떠나 장죽수도를 건너 같은날 13시 30분 진도본도 남단의 평목리선착장에 도착하여 콜라 24병들이 188상자(3톤933)를 적재한 4.5톤 트럭(차체 무게 3톤420) 1대를 갑판상에 적재하고 화주 2명과 운전기사 1명등 3명을 태우고 같은 날 14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겸 선장인 A의 조선하에 같은 선착장을 출항하여 조도면 하조도 창유리로 향하였다.위 장죽수도를 도항중 동일 14시 20분경 선체가 갑자기 좌현측으로 경사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원인을 조사하던중 같은날 14시 30분 선체가 계속 좌현쪽으로 경사되어 전복되고 적재한 트럭과 화물은 유실되었다.이 선박에 타고 있던 화주 2명, 운전기사 1명과 선장등 4명은 모두 전복된 본선의 선저위에 올라가 타고 있다가 부근을 지나는 소형 해조류 채취선에 구조되었다.본선은 표류중 당일 수협호가 구조 예인하여 조도 선착장에 거선시켰다.이 선박의 전복위치는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한 당원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구한 개위(槪位)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해상은 평온하고 낙조중기로 약 4-5노트의 강한 조류가 동남방으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용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이 선박직원법상 6급항해사와 6급기관사의 해기면허장을 소지한 자가 선장기관장으로 승선해야함에도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 혼자서 운항하였을 뿐 아니라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행구역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본선의 갑판상에 4.5톤 트럭 1대를 적재하고 동 트럭의 적재함에 약 1.5미터 높이로 콜라병 188상자(3톤933)를 적재한 두중선상태(TOP Heavy)에서 4-5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는 장죽수도를 횡단하므로 선체가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에 화물을 과적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