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희망호는 신안군 , A 소유 총톤수 9.93, 디이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써 1981년 4월 3일 목포항에서 혼합곡 60kg들이 5개, 얼음 1톤 기타 잡화 약간을 싣고 동일 13시 30분경 선장 A 조선으로 출항 대흑산을 향하여 전속 항해하여 목포구 등대를 통과할 무렵 선수 전방 약 2해리 거리에 기선 도일호가 가고 있기에 그 뒤를 따라 팔금도와 안창도, 기좌도의 협수도로 계속 항진후 팔금도 등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기선 희망호 선수 약 100m 거리에 기선 도일호가 항진 중이었고 기선 희망호가 기선 도일호 보다 속력이 빨라 기선 도일호를 추월하고자 기선 도일호의 우현측을 통과코자 할 때는 양선의 현측거리는 약 4-5m로 접근되어 항진하여 기선 도일호보다 기선 희망호가 앞서려는 순간 기선 도일호 우현선수가 기선 희망호 좌현 선미부에 접촉 충돌되어 기선 희망호는 우현으로 경사 전복 침몰되었으며 선원 8명중 5명은 기선 도일호로 이승 구조되었고 나머지 3명은 실종되었으며 그후 1명(D)의 시체는 인양되었으며 충돌위치 및 일시는 1981년 4월 3일 16시 00분 북위 34도 4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34초이고 당시 기상은 구름 낀 날씨로써 바람은 거의 없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도일호는 신안군. C 소유 디이젤 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7구의 총톤수 17톤 67의 목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4월 3일 13시 10분에 일반화물 약 15톤(술, 시멘트, 잡화) 정도를 싣고 선장 B 조선으로 출항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화도)를 향하여 향행중 팔금도와 안창도, 기좌도 간 수로를 통과하여 개위 북위 34도 46분 4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에 이르렀을 때 기선 도일호 후미 약 100m거리로 기선 희망호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기선 도일호도 계속 전속 항진중 그로부터 약 10분후 1981년 4월 3일 16시 00분경 기선 희망호가 기선 도일호 우현 약 4-5m(현측거리)로 접근되면서 기선 도일호를 추월하고자 기선 도일호 선수와 기선 희망호 좌현 선미부가 거의 병행 항진하는 순간 전시와 같이 접촉 충돌되었으며 기선 도일호는 인명 기타 피해 전무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