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희망호, 기선 도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희망호는 신안군 , A 소유 총톤수 9.93, 디이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써 1981년 4월 3일 목포항에서 혼합곡 60kg들이 5개, 얼음 1톤 기타 잡화 약간을 싣고 동일 13시 30분경 선장 A 조선으로 출항 대흑산을 향하여 전속 항해하여 목포구 등대를 통과할 무렵 선수 전방 약 2해리 거리에 기선 도일호가 가고 있기에 그 뒤를 따라 팔금도와 안창도, 기좌도의 협수도로 계속 항진후 팔금도 등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기선 희망호 선수 약 100m 거리에 기선 도일호가 항진 중이었고 기선 희망호가 기선 도일호 보다 속력이 빨라 기선 도일호를 추월하고자 기선 도일호의 우현측을 통과코자 할 때는 양선의 현측거리는 약 4-5m로 접근되어 항진하여 기선 도일호보다 기선 희망호가 앞서려는 순간 기선 도일호 우현선수가 기선 희망호 좌현 선미부에 접촉 충돌되어 기선 희망호는 우현으로 경사 전복 침몰되었으며 선원 8명중 5명은 기선 도일호로 이승 구조되었고 나머지 3명은 실종되었으며 그후 1명(D)의 시체는 인양되었으며 충돌위치 및 일시는 1981년 4월 3일 16시 00분 북위 34도 4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34초이고 당시 기상은 구름 낀 날씨로써 바람은 거의 없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도일호는 신안군. C 소유 디이젤 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7구의 총톤수 17톤 67의 목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4월 3일 13시 10분에 일반화물 약 15톤(술, 시멘트, 잡화) 정도를 싣고 선장 B 조선으로 출항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화도)를 향하여 향행중 팔금도와 안창도, 기좌도 간 수로를 통과하여 개위 북위 34도 46분 4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에 이르렀을 때 기선 도일호 후미 약 100m거리로 기선 희망호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기선 도일호도 계속 전속 항진중 그로부터 약 10분후 1981년 4월 3일 16시 00분경 기선 희망호가 기선 도일호 우현 약 4-5m(현측거리)로 접근되면서 기선 도일호를 추월하고자 기선 도일호 선수와 기선 희망호 좌현 선미부가 거의 병행 항진하는 순간 전시와 같이 접촉 충돌되었으며 기선 도일호는 인명 기타 피해 전무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5월 23일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희망호기선 도일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신안군 도초면 선박소유자 A C 총 톤 수9톤 93톤17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선교위치선 미선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 장선 장선박소유자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1년 4월 3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34초</span> 기선 희망호는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 소유의 총톤수 9톤 93,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써 1981년 4월 3일 13시 30분, 목포항에서 혼합곡 60키로그램들이 5포대, 얼음 1톤, 소주 10상자, 잡화 1상자등의 일반화물 약간을 싣고 선장 A 조선 지휘로 목포항을 출항 대흑산도 예리항을 향하여 전속 7노트로 항해중 동일 14시 30분 목포구 입구를 항과할 무렵 희망호 선수 2마일 전방에 처음으로 상대선(도일호)이 같은 침로(나침로 265도)로 항해중임을 초인, 항진을 계속하여 동일 15시 50분경 팔금도와 기좌도 사이의 협수로를 통과 계속 항진중 희망호의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상대선(도일호)의 우현측으로 추월코자 전속 7노트의 계속항진하던차 동일 15시 55분경 도일호와의 현측거리를 4내지 5미터정도 지근거리로 접근 병행 항진을 계속하던중 당시 약 2.5노트의 강한 남조류의 영향과 근접 병항선간의 상호 흡인작용(INTERACTION OR SUCTION)에 의하여 동일 15시 58분경 양선은 약 1미터 현측거리로 접근되더니 동일 16시 00분 북위 34도 4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34초 지점에서 도일호 우현 선수부분이 희망호 좌현 선미부분을 양선 협각 약 45도 각도로 접촉 충돌되면서 기선 희망호는 순간적으로 우현으로 경사 전복되고 약 3분후인 1981년 4월 3일 16시 03분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도일호는 지정해난관계인 C 소유 총톤수 17톤 67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제7구)의 목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4월 3일 13시 10분 잡화 15톤(술, 시멘트 등)을 싣고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화도)를 향해 목포항을 출항 선장 B의 조선 지휘로 전속 6노트로 항행하던중 동일 15시 47분경에 팔금도와 기좌도의 협수로를 통과 동일 15시 50분경 도일호 선미우현 5도 방향 거리 약 100미터 후방에 희망호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 계속 전속 항진중 동일 15시 58분경 추월선인 희망호가 본선을 앞지르는 순간 동일 16시 00분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희망호는 침몰되었고 선원 8명중 5명은 기선 도일호에 이승 구조되었으나 기관실내에 있던 나머지 선원 D, E, F 등 3명은 실종되었으며 그후 D의 시체는 인양되었다.기선 도일호는 선체손상이나 인명피해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희망호 선주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자임에도 자신이 기선 희망호 선장으로 승선한 후 1981년 4월 3일 13시 30분 목포항을 출항 대흑산도를 향하던중 선행중인 기선 도일호의 우현을 추월함에 있어 당시 2.5노트의 강한 남류를 우현측에서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현측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추월하였어야 함에도 현측거리 4내지 5미터까지 접근 추월을 시도하다가 조류의 영향으로 1미터까지 가까워지자 근접 병항선간의 상호 흡인작용(INTERACTION OR SUCTION)과 조류의 압류에 의해 양선은 순간적으로 접근 충돌을 야기시킨 것으로 따라서 이건은 추월항법을 어긴 기선 희망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도일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피추월선의 입장에 있었으나 충돌의 위급상태에 직면하여 충돌예방을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기선 도일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 무면허자인 B를 기선 도일호 선장으로 승선시킴으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을 만들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B,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희망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도일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동선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 B, C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