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희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희망호 선 적 항완도군 노화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 1982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1월 2일 17시 00분 사고장소하추자도 동북방 1마일 해상 손 해피스톤 및 실린더 파손 원 인취급부주의(과부하운전)</span> 기선 희망호는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30마력 중고 디이젤기관을 철거하고 육상용 중고품 4행정, 6기통, 185마력 디이젤기관을 거치후 1987년 6월 18일 완도항에서 한국어선협회 임시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1988년 1월 2일 12시 00분쯤 조업차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완도항을 떠나 하추자도 신양포구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주하던중 그날 17시 00분쯤 하추자도 동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검은 연기가 나며,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기관회전수를 미속으로 낮추었을 때 “쾅”하는 굉음과 동시에 제3번기통의 크랭크 핀 볼트가 절손되어 피스톤 로드가 실린더 벽을 쳐서 피스톤과 실린더 동체가 파손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운전 불능으로 그곳에 투묘하고 부근해상을 지나는 선박에 손짓으로 구조를 요청할 생각으로 대기하던 중 기상악화로 다음날 아침에 묘삭이 끊어져 선체가 표류되어 같은 달 4일 07시 00분쯤 장수도 남방 약 8마일 해상 부산-제주간 정기여객선 카페리 1호에 발견되고 동 여객선에 끌려 그날 10시 2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손상기관을 철거, 대치하고 운항 중에 있다.당시 해상은 초속 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약 1미터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진술로 봐서 기관의 과부하. 노킹으로 크랭크 핀 메탈에 과대한 하중이 작용하여 핀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기관 거치후 전속으로 과부하 운전을 함으로 이 해난을 발생시켰으나 권고할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피스톤 및 실린더 파손)은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하중이 크랭크 핀 메탈에 걸려 동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