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해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88 기관종류, 출력소구 발동기 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월 14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7도 04분 48초 손 해선내 침수 원 인선체노후 및 적하량 과다</span> 기선 흥해호는 1939년 12월에 진수한 선령 43년인 총톤수 60톤 88, 소구발동기 65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목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1월 14일 10시 00분 제주 성산포항에서 젓갈류 280드럼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1미터, 선미 2.8미터로 동항을 떠나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중이었다.동일 13시 00분경 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7도 04분 48초에서 기관장 C는 기관실에 침수한 해수를 빌지펌프로 배수 작업 중, 빌지펌프의 용량이 적어 충분한 배수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비치하고 있던 양수기를 가동시켜 배수하려 하였으나 양수기의 고장으로 시동되지 않자 이와 같은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여 왔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수원인을 확인하려고 화창등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장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수는 기관실의 클러치 부분까지 차게 되었으며, 주기관은 잠시 가동되다가 정지되었고 선체는 풍압에 표류하기 시작하자 계속 항해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13시 30분경 무선전화로 해양경찰대에 구조를 요청하여, 동일 17시 10분경에 도착한 해경대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동 경비정의 양수기로 침수된 해수를 계속 배수하면서 동일 19시 00분 성산포항에 회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입항 즉시 선체각부를 점검한바 파공등 침수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평소보다 적화량이 과다하여 선체가 침하되고 평상시 건현의 방현재 밑 부분에 틈으로 침수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장난 양수기를 수리하고, 적재화물 중 50드럼을 양륙한후 다음날 1월 15일 22시 00분경 성산포항을 재차 출항, 무사히 마산항에 도착하여 230드럼의 젓갈을 양륙하였고 그후 본선은 부산 다대포항에 계류 중에 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 초속 5-7미터, 파고는 1-1.5미터정도로써 항해에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은 1939년 12월에 진수된 선령 43년의 노후 목조선으로써 평상시 건현의 방현재 밑 부분에 틈이 생긴 것을 고려하여 화물작업중 안전항해를 위한 충분한 사전조치로서 적절히 화물량을 조절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당시 젓갈류 280드럼을 적재하므로써 방현재 부분이 수중으로 침하됨에 따라 동 부위의 틈으로 침수되어 기관실의 클러치 부분까지 침수되었고 또한 양수기도 항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