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흥진호 선 적 항속초시 대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 기관종류, 마력경운기용 기관 10마력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 1984년 2월 22일 09시 3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07분 25초, 동경 128도 38분 12초(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앞 100미터 해상) 손 해선체침몰, 선원 2명 사망 원 인선체정비 불이행, 무리한 항해</span> 기선 흥진호는 총톤수 2톤에 경운기용 기관 10마력을 거치한 속초시 대포항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고)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4년 2월 22일 07시 00분 잡어류를 어획하러 대포항을 출항하였다.동선은 낙산앞 약 300미터 해상에 이르러 전날 투망해둔 어망을 걷어올려 광어 약 12킬로그램을 어획한후 귀항하고자 할 때 해상상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선내로 심하게 침수되는 느낌이 들어 증인 선원 B가 3개의 어창 중 선수쪽의 2개의 뚜껑을 열어본바 선저의 틈으로부터 많은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선장(고) A는 시급히 귀항하려고 해안을 따라 대포항으로 항해하던중 물치리 앞 약 100미터 해상(북위 38도 07분 25초, 동경 128도 38분 12초)에 이르렀을때인 동일 09시 30분 경 어구와 침수된 해수의 중량으로 인하여 선수가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선미에 높은 파도가 받혀지는 순간 선수부가 침하되더니 기관이 자동 정지되면서 선미부가 떠있는 형태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8미터의 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4미터로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선체가 침몰될 때 선원 3명은 구조해 달라고 외쳤으나 육지쪽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각각 어창 뚜껑등을 잡고 해안쪽으로 헤엄쳐 나오다가 선장(고) A는 실종된후, 일주일 뒤에 동 해안에서 부패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수영이 미숙하였던 선원(고) C는 빈 기름통(프라스틱제)을 허리에 차고 육지쪽으로 밀려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안에서 구조되었으나 병원(속초시 소재 속초의원)에 이승된 후 사망하였으며 증인 선원 B는 어창 뚜껑을 잡고 헤엄치면서 의식을 잃었을 때 4톤급 어선 대성호에 구조되어 병원에 후송된후 의식을 되찾아 간단한 치료를 받은후 동일 퇴원하였다.흥진호는 진수후 8년이 경과한 소형 곡선으로서 평소 운항시 선저의 외판 틈으로 약간의 침수가 있는 상태였으나 수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여 왔으며 또한 구명동의도 비치하지 아니한 채 조업하고 있었는바, 동선은 침몰된후 파도에 밀리어 인근 해안에 얹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본바 선주 겸 선장(고) A는 흥진호가 진수후 8년이 경과한 노후 목선으로서 평소 선저의 외판틈으로부터 침수되고 있었음에도 수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어하여 조업하던 중 심한 파도에 충격을 받아 선저외판의 간격이 더욱 넓게 벌어지면서 갑자기 침수가 심해 진데다 선수부 어창에 실은 어구와 함께 침수된 해수의 무게가 앞쪽으로 가중되면서 선수부가 침하되었을 때 선미부를 강타한 파도에 받치는 순간 선수로부터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인은 구명동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조업에 임하므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선원 2명이 육지까지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사전에 침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명동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조업에 임한 선장(고)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