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양호 선 적 항울진군 울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속초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18일 16시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손 해미 상 원 인선박운항 부주의</span> 기선 흥양호는 경북 울진군 B 소유의 총톤수 50톤 56 디젤발동기 144마력의 제2종 어선으로서 1977년 6월 18일 05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 축산 앞에서 저인망 조업을 3회 마치고 4회째 조업코자 우현쪽으로 로프끝에 부이를 달아서 먼저 던져주고 투망하여 전속으로 원을 그리며 우회전하면서 사려높은 좌현로프를 내주면서 먼저 준 로프끝에 부이를 주워 올리기 위해 키를 우전타하니 선미는 좌현쪽으로 나가게 되어 6월 18일 16시경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에서 딸려나가던 로프가 전타로 인한 속력감소로 밑으로 처지게되어 스크류에 감기게되어 기관이 완전히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SSB로 강구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주기 크랏치를 빼고 기관 시동하여 어망을 올리고 대기 중 6월 19일 15시경 강구항에서 나온 어선 성진호(17톤급)에 예인되어 동일 17시 40분 강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잠수부를 넣어서 스크류에 감긴 로프 3발 정도를 풀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다.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전속 전진중에 사려놓은 좌현측 로프가 딸려 나가는데 급격히 우전타 함으로서 속력은 감소가 되고 로프는 그대로 나가게 됨으로 로프가 좌현쪽으로 처지게 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