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본선은 1973년 8월 30일 17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오징어 어로작업 중 1973년 9월 1일 01시 00분 울릉도 동남방 20분 해상에서 캄기야 파손으로 표류 중 9월 3일 04시 40분 부근을 항행중인 일본 수고 실습선에 발견 동선에 예인되어 일본국 사까이항에 입항 후 기관수리를 마치고 9월 28일 08시 00분 묵호항으로 귀항한 사건임.1975년 7월 2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본선은 1973년 8월 30일 17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오징어 어로작업 중 1973년 9월 1일 01시 00분 울릉도 동남방 20분 해상에서 캄기야 파손으로 표류 중 9월 3일 04시 40분 부근을 항행중인 일본 수고 실습선에 발견 동선에 예인되어 일본국 사까이항에 입항 후 기관수리를 마치고 9월 28일 08시 00분 묵호항으로 귀항한 사건임.1975년 7월 2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양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0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9월 1일 01시 00분 사고장소울릉도 동북방 20마일 해상 손 해주기 캄기야 절손 원 인정비 불량</span> 기선 흥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 인바 주로 묵호항을 중심으로 동해일대 어장에서 어기에 따라 각종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장 C의 지휘하에 수심인 A와 등 28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잡이를 목적으로 1973년 8월 30일 17시 00분경 묵호를 출항 울릉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9년 3월 건조 진수 당시 대동 듸젤 60축 마력 1대를 선미부 기관실에 주기로 거치 사용하여 왔으나 연안(沿岸)에는 어자원(漁資源)이 고갈되어 어군을 찾아서 상당한 원거리(遠距離) 어장까지 출어하게 되는 관계로 항시 심한 풍랑에 시달려 가면서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선체와 기관 다같이 손상률이 높아서 적기에 보수정비를 철저히 하여야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후에도 계속 정비를 게을리하므로 기관각부 활동면이 고르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발열이 생기는 등 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연일의 어로 조업에 피로한 나머지 이의 정비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해 8월 31일 04시 00분 경 울릉도 저동포구에 입항하여 일단 해상의 기상동태(氣象)를 파악한 연후 같은 날 18시 30분 경 동지를 떠나 같은 날 22시 00분 경 울릉도 동북방 약 20마일 해상에 이르러 즉시 어로 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다음날인 9월 1일 01시 00분 경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이상음과 함께 기관이 정지되므로 각부를 조사하였던 바 캄기아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서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이때부터 해상을 표류하다가 같은 해 9월 3일 16시 40분 경 일본국 모 수산고등학교 어로 실습선 와카도리마루(약 300톤급)에 발견되어 동선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해 9월 4일 07시 30분 경 일본국 사까이항에 입항 기관수리를 끝내고 9월 5일 12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9월 8일 08시 00분 경 묵호항에 귀항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항상 무리한 어로 조업에 대비하여 철저한 기관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내연 병종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