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안호 선 적 항강화도 화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 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2월 9일 2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12초, 동경 126도 01분 06초 (지도 남방 0.6마일)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0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암초지대 위를 무모하게 항해한 항로선정 소홀</span> 기선 흥안호는 총톤수 9톤 7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5명이 승선하여 1987년 11월 3일 강화군 화도면 내리포구를 떠나 11월 6일 울도 만곡부해안 북방 1.1마일 해상에 동서로 새우유자망 2틀(1틀 길이 200미터)을 설치하고, 하루에 4회 그물을 걷어 올려 새우를 잡으면서 계속 현장에서 어로 작업 중 식수가 떨어지자 어장 북방 약 1.6마일에 위치한 지도로 물을 공급받고자 12월 9일 18시 30분 어장을 떠났다.같은 날 19시 30분경 지도 남쪽 해안포구에 정박중인 병원선으로부터 식수 1드럼을 공급받은 후 22시 00분 지도를 떠나 그물에 켜놓은 어망표시등(수년상 높이 1미터 점멸식 전구 2개)을 목표로 하여 수심인 선장 A가 타병을 잡고 나침로 190도로 약 3노트의 선속으로 항진중 22시 10분경 갑자기 선저에 충격음이 남과 동시진행이 멈추자 수심인 선장 A는 좌초된 것으로 직감하고 조사한 바 기관실 밑바닥위로 바위가 약 5센티미터 솟아오름과, 이로부터 극심한 침수가 시작되면서, 선수부가 급속도로 침하되기에 위험을 느끼고 22시 30분경 전원 5명은 전마선을 타고 부근 해상에서 본선 상태를 지켜보고 있던중 동선은 다음날인 10일 01시 20분경 북위 37도 03분 12초, 동경 126도 01분 06초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6미터 정도였다.
그후 선원들은 02시 00분경 부근해상을 지나던 40톤급 어선 여성호에 구조되어 화도면 내리포구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지도에 정박중인 병원선으로부터 식수 1드럼을 공급받은 후 22시 00분경 다시 어장으로 향할 때 지도 남쪽에 위치한 토도에서 남동 방향으로는 암초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 외곽으로는 깊은 수심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근수역에서 계속 조업경험이 있는 수심인 A는 잘 알고 있으면서, 낙조기에 맞추어 양망하여야 하나는 조급함에 어망의 상부에 켜 놓은 표시등만을 목표로 하고 항진하다가 사고를 낸 바, 암초대를 피하는 안전항로를 택하지 않고 서둘러 직진한 수심인 선장 A의 항로선정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는 암초군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