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안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R가 인해심 제88-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2월 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안호 선 적 항강화군 화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2월 9일 2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7.5초(지도남방 0.6마일의 토도 주변 암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8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원 인항로선정 잘못</span> 기선 흥안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7년 11월 3일 강화군 화도면 내리포구를 떠나 11월 6일 울도 동북방 1.1마일해상에 도착하여 1틀의 길이가 200미터인 새우 유자망 2틀을 조류 방향과 직각인 거의 남북방향으로 처 놓은 뒤 하루에 네번씩 그물을 걷어올려 새우를 잡으면서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던 중 같은 해 12월 9일 식수가 떨어져 투망 위치에서 1마일 가량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도로 물을 공급받고자 이날 18시 30분 어장을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울도와 지도 사이에 있는 토도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하여 19시 00분경 지도 서쪽에 정박중인 병원선에 도착하여 식수 1드럼을 얻어 싣고 19시 30분경에는 지도 남쪽 해안으로 돌아와 정박중인 다른 어선들을 만나 조업에 필요한 어구들을 싣고 또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논하면서 그물을 올릴 시간이 남아 있기에 22시 00분경까지 있다가 그곳을 출발하여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내에 해도가 1장(No. F323호)있었으나 이를 보고 침로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나침의도 있었으나 조명장치가 안되어 있어 도수를 읽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침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물에 설치 해놓은 수면상 높이 약 1미터의 점멸식 어망표지등 2개를 목표로 삼아 지도 남쪽의 토도 주변의 암초를 의식하여 어림으로 이 암초를 우현에 두고 크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지도를 출발한지 약 10분이 지난 이날 22시 10분경 갑자기 “쾅”하고 선저에 무엇이 닿는 큰 충격을 받는 동시 선체의 진행이 멈추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좌초한 것으로 직감하고 조사한바 기관실 밑바닥에 길이 약 1미터정도의 바위가 약 5센티미터정도 올라와 있고 이곳으로부터 해수가 심하게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해수의 유입량이 너무 많아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선수가 빠른 속도로 침하되고 있어서 22시 20분경에는 침수량의 증가로 기관이 물에 잠기면서 저절로 꺼졌고, 마침 썰물때라 선체가 기관실 바닥이 걸린 상태에서 좌현으로 기울어지는 속도가 빨라지자 22시 30분경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수심인 선장 A이하 5명의 선원은 뒤에 끌고 다니던 전마선에 옮겨탔다.전마선에 옮겨탄 후 수심인 선장 C 등은 본선과 약 5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던중 물이 빠짐에 따라 선체는 선수쪽으로 더욱 기울어지더니 다음날인 12월 10일 01시 20분경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

그후 선원들은 02시 00분경 지도에서 구조차 나온 40톤급 어선 여성호에 구조되어 내리포구에 무사히 귀항하였다.좌초 위치는 토도 동방 약 0.2마일인 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7.5초의 암초이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2척의 선박을 동원 선체 인양코자 하였으나 수심이 깊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인양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은 항로설정을 잘못하여 암초지대에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인은 토도 주위에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도가 있으면서도 이를 면밀히 보고 침로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 나침의도 있었으나 야간이고 조명장치가 안되어 있어 도수를 읽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어망에 설치해 놓은 표지등을 목표하여 어림으로 이 암초지대를 멀리 돌아서 간다는 것이 충분히 떨어져서 돌지 못하고 암초 지대에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좌초하게 된 동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항로선정의 잘못으로 암초지대에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