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안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8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흥안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150톤 67기관종류, 마력디이젤 750마력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 B해기면장병항사(제1844호)직 명선 장갑판원사고일시1976년 8월 1일 06시 40분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56초, 동경 127도 29분 30초손 해선저2개소 각각 50센치 파공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흥안호는 총톤수 150톤 67의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제3급 강조화물선으로 선적을 부산시에 두고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C 소유선으로 본선은 원래 부산 여수간을 취항하던 여객선이었으나 내구연안이 초과되어 일단 폐선처분후 용도를 변경 개조된 화물선으로 주로 연안해역을 왕래하면서 용역된 화물을 운반중 1976년 7월 31일 17시 30분 전남 신안군 입자도에서 규사 180톤을 적재하고 선수 2.0미터 선미 2.3미터의 흘수로 선장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부산을 향해 8노트 속력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아래 시하도 근해와 진도 수도등 협수로를 통과 남해안의 다도해를 항해중 1976년 8월 1일 05시 30분 전남 고흥군 시산도 근처에 도달하자 계속된 야간 항해로 피로를 느낀 수심인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와 당직교대를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당직교대시 선장으로부터 항해중의 주의사항과 나로도 입구에서 선장을 기상시켜 줄 것 등 명령을 받았으나 무모하게 단독으로 나로도 협수로를 통과 중 동년 8월 1일 06시 40분경 북위 34도 28분 56초 동경 127도 29분 30초의 전남 고흥군 봉래면 봉영리 해안에서 10미터거리의 해상암초에 승양되어 본선의 선수우현 선저에 각가 50센치 파공 2개소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승양된 선체는 절반정도 해면에 잠겨있어 더 이상 유실이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 선미에 안카와 로프로 해안암석을 이용 본선을 계선하고 선원들은 인근 부락에 대피시킨 후 전남 고흥군 해양경찰분소에 해난사실을 통보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창조기에 속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항해 중 넓은 해역에서는 갑판원과 교대를 하고 협수로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였으나 과중한 피로를 느껴 전남 고흥군 시산도에 이르렀을 때 동년 8월 1일 05시 30분 갑판원 B에게 넓은 해역이며 날이 밝아졌으니 약 2시간 항해 후 나로도 입구에서 선장을 기상시켜 줄 것을 명하고 선장실에 취침하러 들어갔었다.당직인계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감판원 B는 나침로 056도로 항해 중 나로도 입구 협수로에 도달하였을 때 선장을 기상시킬려고 하였으나 너무 깊이 잠든 선장을 기상시킬 수가 없었으며 약 20분간만 협수로를 통과하면 넓은 해역에 도달한다는 단순한 판단으로 계속 항해 중 협수로 중앙의 나침로 090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로를 이탈 해안선에 근접한 항로를 따라 무모한 조선을 하였으며 태만하게도 새벽잠을 졸면서 조타를 함으로써 암초에 승양 시킨 것은 근무를 태만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본 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안 했으므로 해난심판원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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