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아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흥아호는 부산에 선적을 둔 총톤수 58톤 08의 저인망어선(종업제한 제2종)으로 1970년 3월 15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월 16일부터 서해 덕적도(德積島) 서남 약 40마일 해상에서 조업타가 1970년 4월 초순(추정)에 탑승한 선원10명과 함께 선박이 행방불명된 사건임.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아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8톤 08 기관종류, 마력6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4월 1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위치미상 원 인납 북</span> 기선 흥아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8톤 08의 단독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3월 13일 14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선장 A 외에 선원9명이 승조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해 해상을 전전하면서 어로 작업 중 선장 A는 전혀 선위를 파악치 않고 만연히 순항 배회타가 동년 4월 1일 05시 30분경 위치 미상의 등대를 발견하고 선미도에 가기 위하여 북상 하던중 안개가 벗겨지면서 이상한 산이 나타나므로 현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동일 08시 00분 경 북방 해상으로부터 북괴 소형 쾌속정 2척이 전속으로 접근하여 납북 되였다가 1970년 11월 29일 09시 50분 경에 귀환하였다.본선은 기선 흥아호가 조업 항해 중 위치 착오로 이북연안에 근접함으로써 북괴군에 의하여 납북된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