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득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흥득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톤 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3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월 12일 22시 15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38분 00초 지점 손 해선박 완전침몰(화물포함) 원 인 직무상 과실</span> 기선 흥득호는 항행구역이 연해인 총톤수 72톤 15(소구발동기 63마력)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3년 1월 11일 4시 40분쯤 공선으로 수심인(선장) A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목포항을 출발 같은날 7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포구에 도착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 12일 9시부터 17시 사이에 만조를 이용하여 광석(점토) 약 80톤(목측)을 화창에 싣고 같은날 18시쯤 흘수미상으로 동포구를 떠나 6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해 항행하였다.이때 해상날씨는 맑고 잔잔하여 순조로운 항행을 지속했으며 흡일도와 백일도 부근을 통과하고 횡간도와 완도(본도) 정도리의 공간지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선체가 동요되었다.이때 수심인 A는 갑판장 C에게 본선에 끌려가던 전마선을 갑판위에다 올려놓으라고 지시하고 갑판장 C는 취침중에 있는 선원들을 깨워서 같이 합세하여 전마선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기관장 D가 화창과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하는 것을 발견했다.갑자기 위험을 당한 수심인 A의 전선원은 전마선을 올리기에 앞서 우선 긴급한 배수작업에 동원하여 선내 양수기를 사용하여 여러방법으로 약 30분동안 배수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화창과 기관실에 격증하는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관이 자연정지되고 선체는 침몰의 위기에 있으므로 전선원은 전마선을 타고 이선하였으며 본선은 1973년 1월 12일 22시 15분쯤 완도와 횡간도 사이 해상 즉 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38분 00초 지점에서 화물이 실린채 완전 침몰되었다.그후 전선원은 13일 3시쯤 완도(정도리) 해안에 무사히 상륙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5-8미터이고 파고는 0.6미터이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관계조사 기록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본선은 1969년 7월에 진수하여 건조한지 불과 4년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또한 사고발생 3일전인 1973년 1월 9일 목포시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목포지방해운국으로부터 제1기 제3차 중간검사를 집행 합격한 선박으로서 선체가 노후되었거나 안전에 결함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고는 본선이 녹진리 포구에서 선적 하역당시 광석류에 속하는 중량화물을 적량의 측정도 없이 무질서하게 적재하여 적재량의 과다와 적부상태의 불량으로 선저부분에 과중한 중압을 받아 항행중 선체의 진동으로 하중의 압력이 더욱 강하여 선저 부분이 이완 또는 파열되어 침수 침몰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수심인 A가 선박안전을 위하여 출항전에 준수해야할 적화량의 확인 흘수 상황의 정확한 판단등 선박의 안전성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