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덕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38톤 33 선박소유자A, 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6마력 사고일시1972년 10월 9일 사고장소시간미상, 대부도 북부 부근 해상 손 해선체대파, 선원 2명사망, 1명 행방불명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흥덕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38톤 33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선주)A 및 기관장 C외 선원 1명이 승조하고 1972년(월일미상) 인천항을 출항 부천군 대부면 대부도남리 염전에 이르러 소금 1.020가마를 만선 적재하고 인천으로 향하여 귀항도중 대부도 북부 해상에서 돌연히 내습한 돌풍에 조우하여 피항중 격심한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동년 10월 9일(시간 및 위치미상) 선체가 전복되어 대부 면북2리 속칭 방아머리 주막 별장앞 약 350미터 해변에 표착 침몰되었다.그 결과 선체는 대파되고 선장 A와 선원(성명 미상) 1명이 사망하였으며 기관장 C는 행방불명 되었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선 흥덕호가 소금을 만선 적제하고 항해중 돌연히 내습한 이상(異常)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항해중 돌연히 내습한 이상 돌풍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