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흥덕호 조난(어망손상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덕기선 마리린 엘 선 적 항인천시리베리아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9214,800톤 23 기관종류, 마력발동기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5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7분, 동경 126도 25.4분 부근 손 해어망 손상 및 일부 속구 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흥덕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4톤 92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1년 11월 9일 09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인천내항을 출항 동일 17시 30분경 팔미도 서남방 약 4.5마일 지점(북위 37도 19.7분, 동경 126도 25.4분 부근)에 도착하여 투묘 정박한 다음 길이 약 130미터(투묘색 10미터 포함)정도의 어망을 설치하고 주변의 다수 어선들과 더불어 연일 어로작업(새우잡이)에 종사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는 동월 15일 21시 10분경 배의 중앙부 갑판상에 약 3-4미터 높이의 장대에 개스등 1개를 점등하여 놓은 채 A 이하 전 선원 5명이 전마선에 전승하고 팔미도 방향으로 향수하고 있는 흥덕호에서 우현쪽으로 약 30미터정도 저어나가 횃불을 밝히고 어망에서 어획물(새우)을 건져 올리고 있던 중 횃불을 들고 있던 갑판원 C가 뒤쪽을 돌아보는 순간 동일 22시 00분경 이미 수십 미터의 거리에까지 임박한 대형선박(기선 MARILYN. "L"호)이 동인들이 타고 있는 전마선을 향하여 정면으로 항진하여 오고 있으므로 C는 동료 선원들에게 그물을 벗기라고 고함치고 가지고 있던 횃불을 돌리면서 “사람 살리라”고 계속 외치자 상대선 에서는 신호등을 깜빡이면서 동 전마선과 모선 흥덕호 사이를 통과하던 중 어망색(가늠줄)이 상대선 마리린 엘호의 선저부에 걸려 전마선과 같이 약 70미터 정도 끌려 가다가 어망색이 절단되어 동 전마선은 전복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기선 흥덕호는 어망색이 절단되는 순간 우인치(WINCH)에서 선수를 경유하여 어망을 연결한 와이어 로-푸(배달리줄)가 튕겨져 선체의 급격한 요동으로 인하여 싣고 있던 어획물(새우젓 2드럼) 및 선창 덮개 등이 유실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 없이 청명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마리린 엘호(MARILYN "L")는 MONROVIA에 선적을 둔 리베리아(LIBERIA) 국적 ELVAPORES사 소유의 총톤수 14,800톤 23의 화물선으로서 당일 동수로를 통하여 인천항으로 입항(入港) 중 21시 30분경 백암등대를 0.4마일 좌현으로 통과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조류방향을 서북쪽으로부터 흐르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추천항로 357도(T) 선보다 훨씬 좌측으로 벗어난 진침로 350도로 변침하였고 21시 40분에 동선은 어선군을 0.6마일 좌현쪽으로 보는 위치에 있어 전시의 강한 조류로 인하여 어선군을 좌현측으로 하여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북위 37도 16.5분, 동경 126도 25.2도 위치에서 재차 진침로 340도로 변침 동 어선군을 우현측으로 하여 통과하였다.

동일 21시 50분 동선의 위치는 북위 37도 19.3분, 동경 126도 23.6분으로서 자월도 부근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있는 천수대 동북단 2패덤(FATHOMS) 지점에서 동쪽으로 불과 0.4마일 떨어져 있었으므로 위험을 느낀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극우전타로서 변침하고 동일 21시 55분 기관용의와 동시에 침로 075도(T)로 정침하였으나 동일 21시 57분경 우현 약 20도 전방 지근거리에 정박중인 것으로 생각되는 어선 1척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22시 00분경 기관을 전진 최저속으로 하여 기선 흥덕호와 작업중인 전마선 사이를 통과하다가 전시와 같이 어망 및 어획물을 손상 내지 유실케 하였다.기선 흥덕호의 조난 지점은 기선 마리린 엘호의 기동(機動)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임.본건 조난(어망등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마리린 엘호를 조선하여 동 수도를 경유 인천에 입항(入航) 중 백암등대를 통과한 다음 조후는 전류 약 1시간 전으로서 남내지 남서류 였음에도 강한 조류를 북서방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좌전침하여 추천항로와는 전혀 방향이 다른 어선들의 조업 해역으로 진입하였으며 당시 기선 흥덕호는 모선과 전마선에 각각 개스등과 횃불을 밝히고 있었음에도 기선 마리린 엘호는 075도(T)로 전침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중 또는 정침한 다음 주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들 어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획물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은 물론 전 선원을 전마선에 이송케 하여 흥덕호를 비우고 떠남으로서 모선 감시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달지 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조난(어망 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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