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흥덕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남 보령군 오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장겸 기관장선 주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4년 10월 20일 16시 40분 사고장소목포구 북위 33도 45분 35초, 동경 126도 18분 05초 손 해주기 제1번 기통 라이너, 피스톤 로드손상 원 인크랭크 볼트 너트 이완</span> 기선 흥덕호는 1969년 1월 건조된 총톤수 19톤72, 대동 디이젤 4기통 4싸이클 무과급 6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이다.1982년 10월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 배를 매입하여 운영하다가 1984년 8월 주기관을 분해하여 크랭크 핀을 연마하고 메탈 교환한 바 있으나 자체수리를 이유로 임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본선기관은 선교 조작이 가능한 구조였으므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겸 기관장으로 승선시킨후 조업에 임하던중 선내에서 선원 자살사고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선장겸 기관장 A외 선원5명과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가 동승하여 1984년 10월 20일 13시 30분 공선으로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
비금도를 떠나 약 6노트의 선속으로 목포항으로 항진중 같은날 16시 40분 본선이 목포구 화원반도 북단 북위 33도 45분 35초, 동경 126도 18분 05초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주기관 제1번 기통이 파손되면서 주기관이 정지, 항행 불능상태가 되어 목포구 등대밑 해안으로 밀리므로 목포구 등대에 구두 신고하여 목포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 요청후 표류하고 있었다.기관이 정지된후 30분이 지난 같은날 17시10분경 인근을 항해하던 5톤급 소형어선에 예인되어 이날 18시경 목포항내 해경 부두에 무사히 접안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5내지 7미터 정도 불고 0.5미터 정도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후 본선은 목포시 소재 J기공사에 의하여 제1번 기통을 분해한바 크랭크에 콘넥팅 로드가 이탈하여 실린더 헤드와의 충격으로 로드가 굴곡되었으며 실린더 라이너가 파손되어 있어 약 150만원의 비용으로 손상개소를 모드 교환 수리완료후 조업에 임하였으며 이건으로 인하여 인명에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후한 주기관 제1번 크랭크리머 볼트가 장기 사용으로 볼트스템이 마모되어 불충분하기 때문에 운전중 충격으로 크랭크 너트가 쉽게 이완되어 피스톤 연접봉이 이탈하여 실린더 헤드와 충돌하여 굴곡되고 라이너를 파손시킨 것이다.일반적으로 주기를 개방 수리시에는 반드시 크랭크 베아링 볼트 너트를 면밀히 검사하여 감항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때로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만 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84년 10월경 본선 주기관을 개방 수리시 크랭크 베아링 볼트 너트가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마모되어 있었는데도 교환하지 아니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개방수리시 어선법 제16조 제4호에 규정한 임시검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불량개소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소형선박조종사 자격 이상의 면허소지자를 승선시켜야 함에도 무면허자를 승선시키므로써 기관을 올바르게 취급하지 못하여 항해중 주기 파손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그러므로 이건은 노쇄한 크랭크 베아링 볼트 및 너트를 계속 사용하여 너트가 쉽게 이완되어 과다한 베아링 간극이 생겨 로드가 굴곡되고 라이너가 파손된 것이나 적시에 불량 부분을 교체치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취급상 과실과 선박직원법 및 어선검사 규정을 위반한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양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실이 경미하고 주소 불명어업 포기등으로 권고의 실효가 없다고 보아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